병역법위반91구16008서울고등법원 1심1991-12-10 선고검수완료

조건부 영주권자가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영주권사본 미보완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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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구16008 병역법위반 사건(1991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62조 제3항, 병역법시행령 제112조,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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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유학 목적으로 OO지역에 체재 중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영주권사본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1년 5월 6일 불허가처분을 했다.
  • 조건부 영주권은 OO 시민이나 영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허가되는 2년 기한부 영주권으로, 2년 후 일반영주권으로 전환된다.
  • 원고는 OO 법무성으로부터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며, 이는 임시영주권과 달리 일반영주권과 효력이 같다.
  • 피고는 조건부 영주권이 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 영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조건부 영주권도 영주권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에게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 조건부 영주권은 일반영주권과 효력이 동일하고, 임시영주권과 구별되므로 위 조항의 영주권에 포함된다.
  • 피고의 업무처리규정 개정은 조건부 영주권과 무관하며, 원고의 간주 여행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간주된 여행허가를 받은 원고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핵심 정리

조건부 영주권이라도 일반영주권과 실질적 효력이 같다면 병역법상 영주권으로 인정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영주권의 종류에 따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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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권에 병역의무자가 미국 법무성으로부터 받은 조건부 영주권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원 고】 **** 【피 고】 **** 【주 문】 1. 피고가 1991.5.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국외체재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자로서, ****부터 ****까지(2년간) 유학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에서 체재중 그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까지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 **** 시민권을 가진 소외 ****와 ****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후 **** **** 법무성으로부터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 조건부 영주권은 ****시민이나 영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인하여 허가되는 2년 기한부(관찰조건부)의 영주권으로서 그 2년 동안에 위장결혼사실이 발견되거나 이민법상의 영주권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2년 경과 후 재심하여 일반영주권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그 효력은 일반영주권과 다름 없고, 영주권카드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부득이 임시조치로서 발행하는 임시영주권 등과는 구별되는 사실, 원고는 **** **** ****를 거쳐 피고에게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영주권사본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문 1항 기재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먼저, 원고가 ****에서 영주권을 얻었고 그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에 의하여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얻은 영주권은 일반영주권이 아닌 조건부 임시영주권으로서 이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 **** 이전에는**** 제3항, ****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1988.10.25. ****) 제29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까지 기한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 ****로 위 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위와 같이 기한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에 관한병역법 제62조 제3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과는 별도로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 또는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그 제1호로서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 다만, ****가 영주권을 얻은 때에는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서의 영주권에 원고가 얻은 위 조건부 영주권이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원고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위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한편 **** ****로 개정되기 전의 ****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4호 다목은****의 규정에 의한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 대상자의 그 연장허가기간에 관한 내용의 하나로서 "의무자가 체재국 정부의 취업허가를 받고 취업 또는 결혼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한 자로서 그 교부예정일자가 정하여진 경우 영주권 교부일자까지 허가"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자 개정으로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그 국가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자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기한부로 허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얻은 위 조건부 영주권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이 개정 전, 후의 병무청 훈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국외에서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원고가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원고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위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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