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구분지상권 가액을 권리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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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60619 행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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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들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20년 3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로 사업인정고시를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년 5월 11일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년 2월 29일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 D는 2023년 5월 24일 원고 A, B, C, E, F, G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135/3,595 지분을 증여하였다.
원고들은 수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법원감정금액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면서, 특히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권리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구분지상권 가액을 토지가액에 감가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감정인 J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가액 평가와 각 수용대상토지의 가액 평가가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가 수용재결되었고, 원고들이 수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법원감정금액의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권리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구분지상권 가액을 권리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차액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수용재결과 법원감정 모두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법원감정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더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아 법원감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들이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0조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시행규칙 제29조는 소유권 외의 권리 가액을 제28조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1조는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입체이용저해율을 기초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분지상권 가액은 입체이용저해율이 아니라 권리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준다. 법원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권리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만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구분하였다. 이는 수용보상 실무에서 권리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0619 손실보상금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 고1. 한국토지주택공사
2. 경기도
3. 경기주택도시공사
4. ****
변 론 종 결2025. 4. 25.
판 결 선 고2025. 8. 22.
- 2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E, F, G에게 각 4,070,250원, 원고 D에게
83,967,750원, 원고 H에게 50,000원, 원고 I에게 6,12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 6.부터 202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들
- 사업인정고시: 2020. 3. 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3. 5. 1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하
고,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
지’라고 한다)
피수용자 수용대상토지 손실보상금 수용개시일
- 3 -
다. 원고 D는 2023. 5. 24. 원고 A, B, C, E, F, G(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135/3,595 지분을 증여함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4. 2. 29.자 이의재결
-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
마. 법원감정인 J의 감정결과
-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가액 평가
[생략]
-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의 가액 평가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
[생략]
- 4 -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
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되
어야 한다.
[피고들]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토지가액에 감가율(입체이
용저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판단
가. 감정가액 선택에 대한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
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에 관한 재결절차에서의 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및 방식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모두
적법하다. 그러나 법원감정이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요인
등을 더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 5 -
나. 구분지상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70조는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
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
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
의 위치ᆞ형상ᆞ환경ᆞ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제1항),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
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제2항),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
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
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
상법 제71조는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
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제1항),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
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
하고 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의 평가’에 관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
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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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평가’에 관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
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제1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
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
다.
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는 ‘토지의 지하ᆞ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
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 즉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제1항),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
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1토지
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❶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들이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0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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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토지보상법령의 체계 및 해석에 부합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❷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의 사용료를 입체이용저해율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구분지상권
을 설정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에 관해 적용된다. 이 사건은 이미 설
정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시점(수용재결일)에서의 적정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가 적용된
다고 볼 수 없다.
❸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의 설정 목적 및 성질,
구분지상권자가 공공기관인 점 등에 비추어 양도성이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중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권리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 차액 또는 권리
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❹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의 이 사건 제1
토지의 가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자에게는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보상해야 한다. 따
라서 이 사건은 피고들이 보상할 나지 상태인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액을 원고들과 구
분지상권자에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구분지상권자는 이 사건 제1토지
의 일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 받으면서 그 대가로
지료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지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1토지
의 지가 상승 예상분이 고려되었다거나 이후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료를 증액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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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은 권리관계를 고려하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당시보다 상승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지가 상승분은 그 소유자인 원고 D, A 등에게 귀속하는 것이 보상
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수용 당시의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액에서 구분
지상권이 설정될 당시의 지료를 공제하는 방법이 가격시점(수용재결시)에서의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법원감정금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아래 표 원고들별 인
정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23. 7. 6.부터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략]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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