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6266인천지방법원 1심2024-05-31 선고검수완료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뒤 약 15개월 후 토지를 매도하였고, 과세관청이 그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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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13일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 중 OO지역 소재 토지(4,870㎡)가 포함되어 있었다.
- 상속인들은 2020년 4월 30일 위 토지를 개별공시지가(1㎡당 311,200원)로 평가하여 15억 1,554만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상속세 4억 9,785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이후 상속인들은 2020년 9월 24일과 2021년 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위 토지를 각 14억 7천만 원씩, 합계 29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 2021년 2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과세관청은 2021년 12월 21일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 후 약 15개월 뒤의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2022년 8월 8일 상속세 4억 4,933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상속인은 2022년 11월 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년 6월 21일 토지 외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 이에 과세관청은 2023년 7월 7일 상속세를 4억 942만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상속인은 감액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약 15개월 뒤 그 토지를 29억 4천만 원에 매도하자 과세관청이 이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상속인들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과세관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 즉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예외적으로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 이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 상속인 측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의뢰한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가액이 큰 차이가 없었던 점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 결국 상속개시 후 약 15개월이 지난 시점의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야 하며, 상속개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삼으려면 그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그 증명이 부족하면 뒤늦은 매매가액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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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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