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C는 2016년 11월 30일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건설용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해 납부했다.
C는 해당 토지를 2017년 11월 30일 매각했다. 이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과 관련한 취득세 중과세율 추징요건이 성립했다.
C가 추가로 부과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체납하자, 과세당국은 C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원고를 과점주주이자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았다.
원고 명의로 C 발행주식의 40%가 등재되어 있었고, 과세당국은 2020년 7월 원고에게 취득세 65,073,690원과 지방교육세 13,014,730원 등을 부과했다.
원고는 주식 명의만 빌려준 사람일 뿐 실제 주주는 C를 운영한 E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C의 체납세금에 대해 과세당국은 주주명부에 주식의 40%를 보유한 것으로 적힌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해 C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였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에게 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주식 인수대금은 E가 마련해 전부 부담한 것으로 보였고, 원고가 그 돈을 냈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E가 회사 업무를 총괄한 실제 경영주로 인정됐고, 이 사건에서도 그 판단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회사 계좌와 원고 명의의 계좌 등을 E가 관리한 정황이 있었으며, 원고가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자료는 부족했다.
과세당국이 근거로 든 급여 송금, 이사 취임, 주주 서류의 날인 등만으로는 원고가 주주권을 실제 행사하거나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할 지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원고는 주주명부에 C 주식의 4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됐지만, 법원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고 회사를 지배한 사람은 E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를 과점주주로 전제해 부과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처분은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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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75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2021. 8. 26.
판 결 선 고2021. 9. 30.
주 문
1. 피고가 2020. 7.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65,073,690원, 지방교육세 13,014,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다른 법인도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4. 설립된 법인이다.
나. C는 2016. 11. 30. 서울 D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에게 주택건설
용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180,742,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은, ‘C가 위 부동산을 2017. 11. 30. 매각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2018. 7. 10. C에
취득세 162,684,240원, 지방교육세 32,536,840원 합계 195,221,080원을 부과·고지하였
다.
라. 원고는 C의 대표이사 E의 친누나인데, 위 회사 발행주식 30만 주 중 40%인 12
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마. ****으로부터 C의 체납세액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C가
취득세 등 합계 238,267,150원(= 취득세 162,684,240원 + 지방교육세 32,536,840원 +
가산금 43,046,070원)을 체납하자 C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2020. 7. 15.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95,306,840원(= 취득세 65,073,690원 + 지방교육세 13,014,730원 + 가산금 17,218,420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취득세 65,073,690원, 지방교육세 13,014,730원 등 지방
세 합계 78,088,42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E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주주일 뿐이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E로
서, 원고는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곧바로 사임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
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
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
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
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
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
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
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참조).
- 4 -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 15호증, 을 제4 ~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
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E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C는 2016. 4. 18.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는 총
29만 7,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당시 주식 인수대금 합계 2억 9,700만 원(=
1주당 1,000원 × 29만 7,000주)은 C의 대표이사 E가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전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직접 부담하였다
거나 실질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
다.
나) E의 비체건설 및 C 운영과 관련된 사기 등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
법원 2018고합***)에서, ‘E는 위 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실제 경영주로서, G로
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고 원고는 명의상 차주에
불과하였으며, G는 266억 원 상당을 E 본인, E가 운영하는 법인, E의 지인에게 돌려막
기 방식으로 추가 대출을 해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인정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 판결에서 피고인E
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감형된 것 외에는 대법원 2020도**** 상고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
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이 사
건에서 위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5 -
다) E는 실제로 C의 운영 계좌를 비롯하여 E 명의의 개인계좌, 원고 등의 차명계좌
등을 직접 운용·관리하며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원
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서 E가 실제 운영하는 분양회사인 H의 명의상 대표이
사로 인정된 것 외에는 달리 C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판시는 찾을 수 없
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5. 10. ~ 2017. 10. C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송금받았으므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위 기간에 원고가 I 계좌를 통하여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10만 원 ~
400만 원 정도로서, 급여로 평가하기에는 그 송금 일시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송금액도
일정치 않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한
실질적인 급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더구나 원고의 위 I 계좌는 위 형사사건에서
E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ᆞ사용한 계좌로 인정된 바 있다. ③ C로부터 원고와 그
가족 앞으로 이체된 금액이 합계 2억 원을 넘지만, 원고와 그 가족 명의로 E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이 위 2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바, 위와 같은 금원 거래는 E가
주도하여 자금을 관리ᆞ운용하면서 형성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그 밖에, ① 원고가 C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주식청
약서, 주식인수증, 이사회결의서 등 그 부속서류에 원고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된 점,
② 2016. 4. 18.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개월 후인 2016. 6. 20. 사임한 점, ③
2015. 8. ~ 2018. 1. C 소속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였고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가 이루어진 점, ④ 2016년경 원고 명의의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G 등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1년 전후
- 6 -
기간 내에 각 말소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C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가 C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ᆞ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
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간주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C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
가 이러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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