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고, 2004년 서울 OO지역 주택을 취득했다.
2016년 10월 7일 해당 주택을 1,9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년 12월 30일 양도소득세 187,416,276원을 예정 신고·납부했다.
2017년 4월 10일 원고는 자신이 거주자라며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4월 23일 법원은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4월 18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14,952,140원을 결정·고지했고,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2년 5월 13일 256,770,45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호주 시민권자인 원고가 2016년 서울 OO지역 주택을 양도한 후, 자신이 거주자라며 고가주택 특례규정 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비거주자임을 확정한 선행판결에 따라 과세 관할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6년 10월 31일)에 성립하므로, 거주자 여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된다.
원고가 제시한 사정(2017년 이후 국내 거주, 부동산 소유, 사업 운영 등)은 모두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일이므로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비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의 과세 관할권도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하며, 이후 사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국내 비거주자로 취급되어 고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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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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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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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 고】 ****
【변론종결】2024. 3. 20.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18. ****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는 200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 대 185㎡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6. 10. 7. 대금 1,950,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12. 30. 양도소득세 187,416,276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나. 1차 경정청구
****는 2017. 4. 10.경 ****에게 자신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이하 ‘고가주택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147,200,122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1차 경정거부처분
****은 2017. 7. 4. ****에게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경정청구 거부)을 통지한다.’는 취지로 ****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는 2017. 10. 27. 1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 11. 30.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2차 경정청구
그 후 ****는 2017. 12. 28. ****에게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같은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관청장인 ****에게 이를 이송하였으며, ****은 2018. 2. 21. ****에게 ‘2017. 7. 4. 서대문세무서에서 결과 통지한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마. 선행소송 진행 경과
1) ****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이고 이 사건 주택이 ****가 보유한 유일한 주택이므로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를 비거주자로 보고 고가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3431호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23. ‘「****와 ****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호주의 거주자로 간주된 ****는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거주자의 양도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4266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는 대법원 2022두3327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2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바.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피고는 2022. 4. 18. ****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470,000,000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95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감액 경정처분 등
1) ****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5. 13. ****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470,000,000원에서 54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952,140원에서 256,770,450원(= 614,952,140 - 358,181,69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6. 기각되었고,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주장의 요지
****가 2019. 1. 15.부터 현재까지 ****에 거주하는 등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공과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 6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외 회사 등 4개의 부동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가 국회의원 선거 등 여러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 ****가 호주 시민권자이기는 하나, 호주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호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는 적어도 2017. 1. 1.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 관할권은 국세기본법 제44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4. 18.)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작세무서장에게 있음에도, 과세 관할권이 없는 피고가 ****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6. 10. 31.)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확정된 선행소송 판결에서 ‘「****와 ****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호주의 거주자로 간주된 ****는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점, ****가 이 사건 소송에서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사정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은 제11조에서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라고, 제6조 제2항 본문에서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라고, 제120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 관할권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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