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장례식 진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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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4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8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엄숙히 진행 중이었다.
- 피고인은 영결식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행사 안내장을 들고 헌화대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며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크게 소리쳤다.
- 경호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영결식장 가장자리로 끌어내렸으나, 피고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려 시도하며 장례식 진행을 방해했다.
- 이로 인해 일부 참석자들이 “손대지 마라”, “살인마”, “사죄하라” 등의 소리를 내며 약 2분간 소란이 일었고, 사회자는 여러 차례 장내 정리를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장례식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장의위원이자 국회의원임에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행위가 정당한 항의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례식의 평온을 해치는 방해 행위로 인정되며,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장으로 정해진 전직 대통령 장례식은 국민 전체가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로, 평온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영결식 중 가장 중요한 의식에서 갑자기 앞으로 나가 큰 소리로 항의하며 헌화 절차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의식이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국회의원이자 장의위원이지만, 국민 전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면책되지 않으며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항의 표시였으나, 사회상규에 맞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큰 소리로 방해한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부 참석자들이 소란을 일으켰으나, 이들의 행동은 독립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피고인은 장례식 방해의 고의가 있었으며, 행위로 인해 장례식의 평온한 진행이 어려워졌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핵심 정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항의하며 장례식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민 전체의 추모 감정과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이자 장의위원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한 항의로 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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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국민의 추모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이라는 그 보호법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이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 도중에 돌연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헌화하려는 현직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장례식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국회의원이자 장의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항의표시로 큰소리를 질러 의식을 방해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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