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51울산지방법원 1심2013-02-06 선고검수완료

****를 운영하며 월 82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파악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51 행정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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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7월 25일경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급여를 받아 왔다.
  • 피고는 2011년 9월 9일 원고가 양산시에서 대서소를 운영하여 월 소득 820,000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소득이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2,583원을 초과한다며 기초생활급여 중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1년 12월 30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2년 2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월 27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대서소 운영으로 실제 수입이 있었지만, 월 임대료 25만 원, 월 대출이자 35,875원, 월 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만성질환 치료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2011년도 건강보험 부담금 621,071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서소 운영으로 월 82만 원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실제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의료비를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또한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때 제기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처분 고지서를 직접 받지 못하고 건물주 B가 대신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B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2011년 12월경에야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고지서 뒷면에 이의신청 절차만 기재하였을 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자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2011년 12월 30일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계속 중인 2012년 1월 27일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지켰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실제 소득에서 필요경비(임대료, 대출이자, 전기료 등)와 의료비를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중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처분에서 실제 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와 의료비를 공제해야 하며,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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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51 기초생활수급자중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C 변 론 종 결2012. 12. 18. 판 결 선 고2013. 2. 6. 주문 1. 피고가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생활수급자중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 2 - 가. 원고는 2009. 7. 25.경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급여 등을 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에서 ****를 운영하여 소득이 820,000원(월 기준, 이하 같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 후 그 소득액이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 기준 532,583원(월 기준, 이하 같다)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초생활급여 등 중지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11. 12. 30.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 판청구를 하였고,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2. 2. 29.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행정심판 계속 중에 2012. 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2011. 12. 30.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 였는바, 이는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B이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처분고지서를 수령한 ****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소도 결국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 - 3 - 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 심판법 제18조 제1항). 또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6항), 이 때 ‘처분이 있 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 또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 고, 다른 법률에서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2) 가) 먼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어 온 이 사건 처 분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고 같은 건물에 사는 그 건물의 주인인 B이 2011. 9. 15.경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1. 12.경에야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수령한 B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처분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의 수 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 4 - 원고는 2011. 12. 경에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면서, 그 고지서의 뒷면에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아래에 ‘1) 기초생활보장: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 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 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 건 처분 고지서의 뒷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 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린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1. 12.경으로부터 90 일 이내이자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11. 9. 9.로부터 180일 이내인 2011. 12.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이어 같은 기한 내로서 위 행정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2. 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5 -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무렵 ****에서 ****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이후 2012. 2. 8. 이를 폐업하였다), 실제 수입이 거의 없었다. 가사 원고가 위 ****를 운 영하여 실제로 820,000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원고의 실제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의 월 임대료 25만 원, 월 대출이자 35,875원, 월 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실제소득은 2011년 1인 가구 최소 생계비 기준 532,583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더욱이 기초수급권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의 산정시, 실제 소득 에서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공제 하여야 하고, 그 공제할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2011년도 부담금 621,071원)과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전제로 본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의료비 {2011년도 의료비 115,500원(6월~8월사이의 월 평균 의료비 13,000원)}를 합한 금액이 라 할 것인바, 원고의 실제 소득에서 위 합계액을 공제하면 원고의 소득평가액은 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를 방문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원고를 무시하였으며, 원고에게 강요하여 **** 수 입을 ‘82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4) 원고는 처와 이혼한지 20년이 넘었고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도 못하 며, 추징금 및 벌금 등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바 이런 점들 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6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급여를 받아 오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중지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2009. 7. 25.경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급여를 받아 왔다(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당시의 원고의 근로능 력평가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전립성비대증, 지루성피부염, 당뇨병 등을 가지고 있어 계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다). 2) 한편, 원고는 2008. 2.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생업자금대출(원금 2,000만 원, 매월 35,875원의 대출이자)을 받아 2008. 4.경 **** 에 있는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월25만 원에 임차하여 ****를 운영하여 왔다(다만 2010. 2. 4.경부터 2011. 7. 경까지는 폐업을 하였다). 3) 피고 산하 직원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실태조 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는 문이 닫혀 있었고, **** 간판에 기재 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하자 원고가 전화를 받았는데 ****를 운영하여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이에 피고 산하 직원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1. 9. 2. 피고에게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월평 균 소득산출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지출실태조사표(을 제2호증)에는 **** 운영으 로 인한 수입은 ‘월8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월세 월20,000원’, ‘수도요금 월10,000원’, ‘전기요금 월100,000원’, ‘전화요금 월70,000원‘, ’의료비 월3,000원‘등 지출 내역은 ’80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을 제3호증)에는 - 7 - 월 평균 총소득은 -12,413,875원(소득 86,125원-추징금 1,2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그런 가운데 피고는 2011. 9. 9. 위 지출실태조사표(을 제2호증)상의 **** 운 영으로 인한 수입 820,000원 전액을 원고의 소득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소득평가액 이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 기준 532,583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앞서 보았듯 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11. 10. 10. 피고에게 월 평균 총 소득이 59,13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갑 제2호증의 3)를, 월세 월250,000원, 수도요금 월 10,000원, 전기요금 월43,600원, 전화요금 월40,000원, 생업자금 1,435만 원 등 지출내 역이 1,4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출실태조사표(갑 제2호증의 2)를 재차 제출하였 으나, 피고는 그 지출실태조사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1. 10. 28. 원고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실태조사를 종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2. 28. 대서 소를 폐업하였다. 7) 가) 원고는 2011년도 재산세 등 과세 내역이 전혀 없다. 나) 원고의 ****에 부과된 2011. 10월분 전기요금은 43,600원이었다. 다) 원고가 2011년도에 부담한 의료비는 115,500원(6월~8월사이의 월 평균 의료 비 13,0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은 의료급여는 없으며,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부담금은 621,071원이다. 8)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는 532,5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7호증, 을 제1~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8 - 1)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 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 내지 10호, 구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2012. 4. 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규칙(2012. 2. 14. 보건복지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호의 규정 등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 의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과 재산의 소득환산 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합한 금액이 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 로[=(****의 임대보증금 1,500만 원)-(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생업자금대출 약 1,500 만 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소득평가액(월 기준, 이하 같다)이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 532,583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있다. 2)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지출실태조사표(을 제2호증)상의 **** 운영으로 인한 수입 820,000원 전액을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실제소득으 로 평가하는 한편, 소득평가액 산정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할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을 반영한 금품’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소득평가액이 820,000원이고, 그 액 수가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 기준 532,583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는바, 일단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 9 - 처분의 경우 그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어 피고가 원고의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를 운영함으로써 얻은 실제 수입이 820,000원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실제소득 중 하나로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 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급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며,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그 필요경 비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관리비와 유지비,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제출한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라 원고가 ****를 운영하 여 얻은 실제 수입이 82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소득은 그 실제 수입에서 적어도 원고가 제출한 지출실태조사표에 기재되고 원고가 이 사건에 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 건물의 월 임차료 250,000원, 그 임차보 증금에 대한 월 대출이자 35,875원을 공제한 534,125원(820,000원-250,000원-35,875 원)에서 다시 ****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제출한 지출실태 조사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은 117,000원 상 당이고, 2011. 10.경 원고의 ****에서 사용한 전력량은 292kwh이고, 부과된 전기요 금은 43,600원이다} 상당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실제소득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금 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 - 10 - 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당시의 원고의 근로능력평가 내 용에 따르면 원고는 전립성비대증, 지루성피부염, 당뇨병 등을 가지고 있어 계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지출실태조사표(을 제2호증)의 지출 내역 중 의료비란에 ‘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부담한 의료비가 2011년도에 115,500원(6월~8월사이의 월 평균 의료비 13,000원)이고 그 중에는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은 의료급여는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상 실제소득에서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3,000원 이상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득평가액은 ****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경비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531,125원(534,125원-3,000원)에 불과하여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 기준 532,583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홍성주 - 11 - 판사홍지현 판사권경선 - 12 - 별지 관 계 법 령 ■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42조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 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②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 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 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43조 제8호에서 같다)을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 - 13 - 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 다. 제43조(우편물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 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 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 우, 수취인의 일시부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 편물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 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 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 14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 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 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 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 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 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 15 -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 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 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 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 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조사를 관계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 16 -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보장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화일 로 대체할 수 있다. 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확인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 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 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급여의 중지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 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17 - ■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2012. 4. 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개별가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 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 받고 있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18 -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 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 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금품 3. 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2012. 2. 14. 보건복지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 19 -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7. 영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 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8. 학생이 얻은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9.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0. 기타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10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 외한다) 및 「지방세법」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20 - 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영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 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1. 제1항 제1호 가목:「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가액 2.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 제1호 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 제1호 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5. 제1항 제1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 제1호 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1항 제1호 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8. 제1항 제1호 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1항 제2호: 영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 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 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이하 이항에서 "일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항에 - 21 - 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율(이하 이항에서 "소득환산율" 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 제1항 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 제1항 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차감 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제3조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법 제2조제10호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 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 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 22 -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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