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528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528 형사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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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4일 오전 6시 32분경, 피고인A는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의 한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B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했다.
- 결국 피고인A는 뒤늦게 피해자B를 발견했으나 승용차 앞 범퍼 끝부분으로 충격했고, 피해자B는 도로에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등 중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2년 12월 4일 아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피해가 중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 등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렵고 대신할 가족이 없어 합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단서에 조카 연락처가 있고 피해자의 형을 만났다면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어렵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사고 후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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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한 점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수진(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8.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 앞 삼거리
를 **** 하부도로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 2 -
를 횡단하던 피해자 B(****)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의 앞 범퍼 끝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사진, 의사진술서(중상해 문진표), 답변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가중영역(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3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
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
한 공탁 등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재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 없는데다가 독거노인이라서 합의를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어
수소문 끝에 피해자의 형을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형은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하
라’는 말만 할 뿐 관심이 없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대변할 사람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보호자로 조카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
고, 피해자의 형을 만났으면 그 형이 합의에 무관심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의 무관심을
탓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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