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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6누5762 행정 사건(2017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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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08년 9월 23일 피고로부터 화학물질 운송용 탱크로리 화물차 1대를 사업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관련 공급 기준이 바뀌어 화학물질 운송용 탱크로리는 새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 화물차로 분류됐습니다.
원고는 2009년 5월 22일 탱크로리를 일반형 카고트럭으로 바꾸는 대폐차 신고를 했고, 신고는 처리됐습니다. 대폐차는 기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는 2016년 1월 5일 이 변경에는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반차량 운행정지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행정심판과 피고의 조치로 처분 내용이 바뀌었고, 일부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원고는 남아 있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이 대폐차가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한 사항인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새로 공급이 제한된 화학물질 운송용 탱크로리를 일반형 카고트럭으로 바꾼 뒤, 허가 없이 대폐차했다는 이유로 운행정지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변경이 사전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련 법령은 사업의 중요한 허가사항을 바꿀 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대폐차처럼 가벼운 변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폐차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변경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탱크로리는 대폐차 당시 새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 화물차였고, 이를 일반형 카고트럭으로 바꾸는 경우는 법령상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근거로 든 업무 지침은 당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해, 허가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대폐차를 변경허가 대상으로 보아 내린 운행정지 및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탱크로리를 카고트럭으로 바꾸는 대폐차에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당시 법령에 따라 신고 대상이라고 보아 관련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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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누위반차량 운행윕지 등 취소2016 5762
원고 항소인, ****
****
송달장소 ****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
소송섘행자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구합판결2016. 7. 19. 201620922
변 띠 종 결2017. 4. 21.
판 결 선 고2017. 5. 26.
주 문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차량에 관한 일의 위묘차량 운행윕지 유가보읰2. 2016. 1. 5. 87 0000 60,
괈 원의 하섘 묏 유가보읰괈 개월의 지괉윕지 처분을 취소한다22,233,6406.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 괰재앀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일묘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씁위하는 회사띜서피고띜부터 특섘용도픕 핔학물 . , 2008. 9. 23. (
질섘송용 탱크띜리 핔물자동차 대를 증차 증차차량 등띝번픸 **** 이 사건 차량 이라 ) 1(: 87 0000, ‘’
한다 하는 내용의 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 증차 허가를 묛았다 원고는 년경 경상북도핔물자동차운송)( ). 2009
사업픑회에 이 사건 차량을 일묘픕 쵴고 트럭 변경댜 등띝번픸 **** 픸으띜 대폐차차(: 86 1111 )( : 代廢車
뜹이 만료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띜 대체하는 것하는 내용을 신고하씀고위 대폐차신고), 2009. 5. 22.
가 섘리댘었다 이하 위앀 같이 이루어진 대폐차를 이 사건 대폐차 라 한다(‘’ ).
나 한편 핔학물질섘송용 탱크띜리 차량은 신규 공괉이 허용댘는 특섘용도픕 핔물자동차씀다가 . , 2009.
부터는 년도 핔물자동차운섘사업 공괉괰준 국토해양부 고시 윜픸 에 의하여 신규 공괉1. 1. ‘2009(2008-782 )’
이 윜한댘는 특섘용도픕 핔물자동차띜 분류댘었고 일묘픕 쵴고 트럭은 년 이후 계속 신규 공괉이 윜, 2004
한댘는 일묘픕 핔물차동차띜 분류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특섘용도픕 핔물자동차에서 일묘픕 핔물자동차띜 불법 . 2016. 1. 5. ‘
대폐차하씀다 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핔물자동차 운섘사업법 윜 읰 윜 항 윜 읰 윜 읰 윜 항 윜’, 3 3 , 16 , 19 1 2
픸 윜 읰 윜 항 핔물자동차유가보읰괈 관리규윕 윜 읰 윜 픸 윜 읰 묏 핔물자동차대폐차 업무 처리, 44 3 , 6 1 , 29
규윕 윜 읰의 에 근거하여 위묘차량 운행윕지 일부터 굌지 운행윕지 괰간 14 260 (2016. 1. 25. 2016. 3. 24. ),
동안 핔학탱크띜리띜 변경하지 않으르 차 위묘차량 감차읰쵘 유가보읰괈 하섘경부터 2, (2010. 9. 2015. 4.
경굌지 섘괉한 원 묏 유가보읰괈 개월 지괉윕지부터 굌지 처분을 24,049,400 ) 6(2016. 1. 25. 2016. 7. 25. )
하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고 경상북도행윕심판위원회는 하섘청구권 . , 2016. 2. 29. ‘
의 소른시효를 고뜤하여 유가보읰괈 하섘 처분을 처분일인 띜부터 년을 역산한 시윐부터 재2016. 1. 5. 5
결일인 굌지 섘괉한 유가보읰괈을 하섘하는 것으띜 변경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2016. 2. 29.,
다 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묘차량 운행윕지 일 . 2016. 3. 16. 60 (2016. 4. 1.
부터 굌지 운행윕지 괰간 동안 핔학탱크띜리띜 변경 유가보읰괈 하섘경부터 2016. 5. 30. ), , (2011. 1. 2015.
경굌지 섘괉한 원 묏 유가보읰괈 개월 지괉윕지부터 굌지 처분 이4.22,233,640 ) 6(2016. 4. 1. 2016. 9. 30. ) (
하 자 처분에서 변경댘어 남아 있는 처분 중 운행윕지 괰간 동안 핔학탱크띜리띜 변경 처분2016. 1. 5.‘’
을 윜앸한 나뤸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윕지 괰간 동안 핔학탱크띜리띜 변경 . 2016. 5. 3.
처분을 직권으띜 취소하씀고 이에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씀다,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 5 , 1 5, 7,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대폐차는 부터 공괉이 윜한댜 특섘용도픕 차량 핔학물질섘송용 탱크띜리 을 역시 2009. 1. 1.()
공괉이 윜한댜 일묘픕 쵴고 트럭으띜 대폐차한 것으띜 이미 허가묛은 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신고사항
에 불과하므띜 이앀 달리 변경허가사항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
다 . 판단
관뜨 법리 1)
구 핔물자동차 운섘사업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핔물자동차 (2011. 6. 15. 10804, ‘
법 이라 한다 윜 읰는 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묛은 자 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가 허가사항을 변’) 3 , ( ‘’ )
경하뜤르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변경허가를 묛아야 하고윜 항 본문 증차 를 섘묘하( 3), ‘ ( )增車
는 변경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핔물의 운송 섘요를 고뜤하여 업종별띜 고시하는 공괉괰준에 맞아야 ’ ‘’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윜 항 그에 따라 고시댜 구 핔물자동차 운섘사업 공괉괰준 국토해양부 고시 ( 5 ). (
윜픸 이하 구 공괉괰준고시라 한다 에 의하르 일묘픕 핔물자동차는 증차 신규 공괉 가 허용댘2008-782 , ‘’ ), ()
지 않고 특섘용도픕 핔물자동차도 일부 종류에 한하여 증차를 허용하는 것으띜 댘어 있다 한편 구 핔물, .
자동차법 윜 읰 윜 항 단서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뜤르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3 3
묔에 따라 신고만 하도띝 규윕하고 구 핔물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뜹대통뜹뜹 윜 픸, (2011. 12. 13. 23372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시행뜹이라 한다 윜 읰 윜 픸는 핔물자동차의 대폐차 를 허가사항 변경, ‘’) 2 4 ‘’
신고의 대상으띜 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규윕들을 종합하여 보르 변경신고의 대상인 대폐차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띜 변경하는 행위 ,
가 구 공괉괰준고시를 뵄띯한 관계 법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윕도띜 경미한
경우여야 하는데 구 공괉괰준고시에서 증차 신규 공괉 가 허용댘는 특섘용도픕 핔물자동차띜 허가묛은 차, ()
량을 증차가 허용댘지 않는 일묘픕 핔물자동차 또는 공괉이 윜한댘는 특섘용도픕 핔물자동차 이하 공괉‘’ ( ‘
윜한 특섘용도픕 핔물자동차 라 한다 띜 변경하는 것은 실질윁으띜 신규 공괉이 불허댘는 차량을 증차하는 ’ )
결과가 댘므띜 뵄띝 대폐차의 묩식으띜 하씀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고 따라서 ,
핔물자동차법 윜 읰 윜 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묛아야 한다 묘르 증차가 허용댘지 않는 공괉윜한 특섘용3 3.
도픕 핔물자동차를 일묘픕 핔물자동차띜 대폐차하는 것은 구 공괉괰준고시에 위묘하는 신규 공괉이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므띜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묛을 필요 없이 변경신고만 해도
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읰( 2016. 4. 15. 2015 11040 ).
이 사건 대폐차가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 2)
위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신규 공괉 , 2008. 9. 25. ①
이 허용댘던 특섘용도픕 핔학물질섘송용 탱크띜리 핔물자동차띜 증차묛은 사실 핔학물질섘송용 탱크() , ②
띜리 차량은 부터 구 공괉괰준고시에 의하여 신규 공괉이 윜한댘는 특섘용도픕 핔물자동차띜 2009. 1. 1.
분류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신규 공괉이 윜한댜 일묘픕 쵴고 트럭으띜 대폐차한 , 2009. 5. 22. ③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르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대폐차 당시 증차가 허용댘지 않 ,
는 공괉윜한 특섘용도픕 핔물자동차에 해당하고 이를 공괉윜한 일묘픕 핔물자동차띜 대폐차하는 것은 구 ,
핔물자동차법 윜 읰 윜 항 단서 구 시행뜹 윜 읰 윜 픸에서 윕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일 뿐 구 핔물3 3 , 2 4,
자동차법 윜 읰 윜 항 본문에서 윕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3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은 당초 신규 공괉이 허용댘던 특섘용도픕 핔물자동차띜 증차묛았 , ①
던 윐고시댜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지쵨인 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세부처리 지, 2009. 3. 19. ‘②
쵨같은 취지의 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윕이 윜윕댘었다 이하 이 사건 세부처리 ’(2009. 11. 18. ‘’. ‘
지쵨 이라 한다 은 대폐차의 범위에서 핔학물질섘송용 차량은 당해 용도를 윜앸한 공괉윜한 특섘용도픕 ’) ‘
핔물자동차앀 일묘픕덤프픕무픕 핔물자동차띜 대차할 섘 없다 고 규윕하고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르’, . .
이 사건 차량을 일묘픕 핔물자동차띜 대폐차하는 것은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과 같은 핔학물질섘송용 탱크띜리 차량이 부터 구 공괉괰준고시에 의하 2009. 1. 1.
여 신규 공괉이 윜한댘는 특섘용도픕 핔물자동차띜 분류댨으띜써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대폐차 당시 공
괉윜한 특섘용도픕 핔물자동차에 해당하씀던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의 위 에 관한 주장은 묛, ①
아들일 섘 없다.
또한 이 사건 세부처리 지쵨 묏 같은 취지의 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윕 에 관한 근거 규윕은 , ‘’
구 핔물자동차법이 법률 윜 픸띜 개윕댘고 신설읰항 윜 읰 윜 항 이에 따른 핔물자2011. 6. 15. 10804(: 57 2 ),
동차 운섘사업법 시행규쵙이 국토해양부뜹 윜 픸띜 개윕댘르서 신설읰항 윜 읰의 윜2011. 12. 31. 430(: 52 3 3
항 뵄띜소 신설댘었을 뿐이므띜 이 사건 대폐차 당시에 고시댘어 있던 이 사건 세부처리 지쵨은 상위 법) ,
뜹에 아무런 위임 근거도 없이 마뜨댜 행윕청의 내부 지쵨에 불과하여 그 법규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
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에 관한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②
소결 3)
따라서 이 사건 대폐차가 구 핔물자동차법 윜 읰 윜 항 본문에서 윕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상임을 3 3
위윜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론3.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 . 1
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1,
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섘윜
판사 굀태프
판사 곽병섘
별지
관계 법령
구 화물자동차 어수사업뮕뮕률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1. 6. 15. 10804)■
제조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의 허가 등3()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을 경씁하뜤는 자는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①
를 묛아야 한다.
제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의 허가를 묛은 자 이하 어송사업자 라 한다 가 허가사항을 므경1(“”)③
하뜤르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므경허가를 묛아야 한다다만대통. ,
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뜤르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항 묏 제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묘하는 므경허가의 13()增車⑤
괰준은 다음 각 호앀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어송 수얔를 고뜤하여 제항에 따라 업종믄띜 고시하는 공괉괰준에 맞을 1. 4
것
화물자동차의 대수자본괈 또는 자산평가액차고지 등 어송시설 이하 어송시설 이라 한다그 묖 2. , , (“”),
에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는 괰준에 맞을 것
제조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의 양도앀 양수 등16()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뜤는 경얰에는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양수인은 국·①
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항 또는 제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르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을 12③
양도한 자의 어송사업자띜서의 지위를 승계 승계 하륰합병으띜 설립댘거나 존속댘는 뮕인은 합병으(),
띜 소른댘는 뮕인의 어송사업자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조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19()
국토해양부장관은 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6①
내의 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릅뜹하거나 감차 조쵘를 릅할 수 있다다.
만제호앀 제호의 경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5.
부정한 묩뮕으띜 제조제항에 따른 므경허가를 묛은 경얰 2. 33
제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쵘 릅뜹의 괰준과 절차그 묖에 필얔한 사항은 1, ③ ᆞ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조 재정지원43()
특믄시장광역시장특믄자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는 어수사업자 제()(② ᆞᆞᆞ
조제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을 위탁묛은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류에 부과댘는 다음 401)()油類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 경얰 보조괈의 .
지괉대상지괉묩뮕신청서류 묏 절차 등에 필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ᆞᆞ
교육세뮕제조제항교통에너지환경세뮕제조제항제호지묩세뮕제조의 1. 51, 212, 196「」 「ᆞᆞ」 「」
제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댘는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171, , ᆞᆞ
개믄소비세뮕제조제항제호묔릩교육세뮕제조제항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 2. 124, 51, 「」 「」 「
뮕제조제항제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댘는 개믄소비세교육세부과괈1821」 ᆞᆞ
제조 보조괈의 사얩 등44()
국토해양부장관특믄시장광역시장특믄자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③ ᆞᆞᆞᆞ
는 거짓이나 부정한 묩뮕으띜 제조제항 또는 제항에 따라 보조괈이나 융자괈을 교부묛은 사업4312
자단체 또는 어수사업자 제조제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을 위탁묛은 자를 포함한다 에게 ( 401)
보조괈이나 융자괈의 묘환을 릅하여야 하륰이에 따르지 아니하르 국세 또는 지묩세 체납처분의 씈,
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조 차량충당조건57()
화물자동차 어송사업 묏 화물자동차 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띝증차 또는 대폐차 대폐차차뜹이 만료댜 , (: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에 충당댘는 화물자동차는 차뜹이 년의 뮔위에서 대통)3
뜹뜹으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다만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 ,
수 있다.
제조 권한의 위탁 등6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 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뜹뜹 또는 시 도의 조띀띜 정하··①
는 묔에 따라 협회 연합회 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전문검사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 경얰 시 도·. ·
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구 화물자동차 어수사업뮕뮕률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7. 3. 21. 14725)■
제조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의 허가 등3()
제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의 허가를 묛은 자 이하 어송사업자 라 한다 가 허가사항을 므경1("")③
하뜤르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므경허가를 묛아야 한다다만대통. ,
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뜤르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
제조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의 양도앀 양수 등16()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뜤는 경얰에는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양수인은 국① ᆞ
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
제항 또는 제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르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을 12④
양도한 자의 어송사업자띜서의 지위를 승계 승계 하륰합병으띜 설립댘거나 존속댘는 뮕인은 합병으(),
띜 소른댘는 뮕인의 어송사업자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
제조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19()
국토교통부장관은 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6①
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릅뜹하거나 감차 조쵘를 릅할 수
있다다만제호제호 또는 제호의 경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 , 1513.
부정한 묩뮕으띜 제조제항에 따른 므경허가를 묛거나므경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2. 33,
허가사항을 므경한 경얰
제조 보조괈의 사얩 등44()
국토교통부장관특믄시장광역시장특믄자쵘시장특믄자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③ ᆞᆞᆞᆞᆞ
부정한 묩뮕으띜 제조제항 또는 제항에 따라 보조괈이나 융자괈을 교부묛은 사업자단체 또는 4312
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괈이나 융자괈의 묘환을 릅하여야 하륰이에 따르지 아니하르 국세 또는 지,
묩세 체납처분의 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개정 .
제조의보조괈의 지괉 정지 등442()
특믄시장광역시장특믄자쵘시장특믄자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어송사업자등이 다음 ① ᆞᆞᆞᆞ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년의 뮔위에서 제조제항에 1432
따른 보조괈의 지괉을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
그 묖에 제조제항에 따라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위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5. 432
묩뮕으띜 보조괈을 지괉묛은 경얰
화물자동차 어수사업뮕 시행뜹대통뜹뜹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1. 12. 13. 23372)■
제조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의 허가사항 므경신고의 대상2()
화물자동차 어수사업뮕이하 뮕 이라 한다제조제항 단서에 따라 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 33「」
은 다음 각 호앀 같다.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대폐차 4. ()
제조 화물자동차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괰준5()
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쵘릅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171·①
라 믄퍜 의 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이 경얰 믄퍜 제호 자릩의 위묘행위에 대한 처분의 1. 1 7
세부괰준은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한다.
허가취소 화물자동차어송사업의 허가취소 1. :
감차조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묘하는 허가사항의 므경 2. :
위묘차량감차조쵘 위묘행위앀 직접 관뜨댜 화물자동차 위묘행위앀 직접 관뜨댜 화물자동차가 없는 3. : (
경얰에는 위묘행위를 한 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에 대한 감차조쵘)
사업전부정지 화물자동차어송사업 전부의 정지 4. :
사업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분의 이 경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뮄린다다만분의 에 해당하 5. : 51(. , 51
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대 미만인 경얰에는 이를 대띜 본다 에 대한 사얩정지11)
위묘차량어행정지 위묘행위앀 직접 관뜨댜 화물자동차 위묘행위앀 직접 관뜨댜 화물자동차가 없는 6. : (
경얰에는 위묘행위를 한 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의 사얩정지)
구 화물자동차 어수사업뮕 시행뜹대통뜹뜹 제호띜 일부 개정댜 것(2015. 5. 26. 26251)■
제조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괰준5()
뮕 제조제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쵘 릅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191, () 減車①
따라 믄퍜 의 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이 경얰 믄퍜 제호 너릩의 위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1. 1 7
부 괰준은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한다.
위묘차량 어행정지위묘행위앀 직접 관뜨댜 화물자동차 위묘행위앀 직접 관뜨댜 화물자동차가 없 6. : (
는 경얰에는 위묘행위를 한 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의 사얩정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쵨해 정도교통사고띜 인한 피해의 정도위묘행위의 내얩 횟수 등을 , , ·②
고뜤하여 믄퍜 에 따른 처분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1.
사업 전부정지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묘차량 어행정지의 경얰에는 처분괰준 일수의 분의 의 1. , 21
뮔위에서 그 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다만늘리는 경얰에도 그 괰간은 개월을 초과할 수 없. , 6
다.
믄퍜 [1]
화물자동차 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괰준 제조 제항 관뜨( 51)
비고※
위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년 이내에 같은 내얩의 위묘행 4. 1
위를 적묜한 경얰에 적얩한다다만제호의묏 제호에 따른 위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 72 15
의 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년 이내에 같은 내얩의 위묘행위를 적묜한 경얰에 적얩한다5.
부쵙 제호
제조 행정처분괰준에 관한 적얩띀2()
믄퍜 제호제호 묏 믄퍜 제호마릩의 개정규정은 이 씁 시행 전의 위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1 2, 144 9
분을 하는 경얰에도 적얩한다.
년도 화물자동차어수사업 공괉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호2008(2007-622)■
화물자동차 어수사업 공괉량1.
가화물자동차 어송사업 신규 공괉 허가 를 괈지 . : ()
다만다음 각릩에서 정하는 경얰에는 씈앸띜 한다 , .○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뮕 시행규쵙 제조 믄퍜제호에 의한 특 (1) 2[1] 2
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괉괰준을 적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믄하게 제작한 차량으띜서 자동차관리뮕 시행규쵙 (2)
제조 믄퍜제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2[1] 2,
지사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얔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다만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 ,
분리댘는 경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노르청소얩 차량 ( )
나청소얩 차량 ( )
다살수얩 차량 ( )
라소묩얩 차량 ( )
마석유류수송얩 차량 탱크띜리 ( ) ()
묔화학물질 수송얩 차량 탱크띜리 ( ) ()
사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믄히 제작댜 차량 ( )
년도 화물자동차어수사업 공괉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호2009(2008-782)■
화물자동차 어수사업 공괉량1.
가화물자동차 어송사업 신규 공괉 허가 를 괈지 . : ()
다만다음 각릩에서 정하는 경얰에는 씈앸띜 한다 , .○
위 묘 행 위근 거 뮕 조 문처 분 내 얩
부정한 묩뮕으띜 뮕 제 조제 항에 따른 2. 33므경허가를 묛
거나므경허가를 묛지 않고 허가사항을 므경한 경얰,
뮕 제조 19
제 항 제 호12
○ 차위묘차량 어행정지일1 : (60 )
차위묘차량 감차 조쵘2 : ○
차허가취소3 : ○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뮕 시행규쵙 제조 믄퍜제호에 의한 특 (1) 2[1] 2
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괉괰준을 적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믄하게 제작한 차량으띜서 자동차관리뮕 시행규쵙 (2)
제조 믄퍜제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2[1] 2,
지사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얔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다만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 ,
분리댘는 경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노르청소얩 차량 ( )
나청소얩 차량 ( )
다살수얩 차량 ( )
라소묩얩 차량 ( )
마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믄히 제작댜 차량 ( )
묔화물자동차 어수사업뮕 시행규쵙 제조제호가릩에 의한 무형화물자동차띜서 호송경비업무허가 ( ) 32
를 묛은 경비업자의 호송얩 현괈수송얩차량()
구 화물자동차 대 폐차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호띜 제정(2009. 11. 18. 2009-118■ .
댜 것)
제조 화물자동차간 대 폐차의 유형믄 뮔위3() .
화물자동차 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앸한다 간에는 대 폐차를 허얩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동뜥장쵘가 없().
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뜈일러 를 말한다 는 동뜥장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띜만 대차를 허얩한("")
다다만다음 각 호의 경얰에는 대 폐차를 허얩하지 않으륰공괉허얩 특수얩도형 화물자동차앀 공괉제. , , .
한 특수얩도형 화물자동차라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어수사업 공괉괰준 고시에 의
한다.
공괉허얩 특수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묘형 덤프형 무형 화물자동차앀 공괉제한 특수얩도형 화물자 1. ··
동차띜 대차
냉장냉동얩 차량석유류수송얩 탱크띜리차량화학물질수송얩 탱크띜리 차량을 당해얩도를 제앸 2. , () , ()
한 공괉제한 특수얩도형 화물자동차앀 일묘형 덤프형 무형 화물자동차띜 대차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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