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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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1231·대구지방법원·2014-10-31·1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으로 대폐차 신고하여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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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5157·대구지방법원·2023-08-30·1심
화물차를 양수한 원고가 과거 발생한 불법 증차 및 대폐차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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