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9 / 218
전체 43,416건
- 2017누208732017누20873 · 부산고등법원 · 2017-07-19
-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71노1246 · 대구고등법원 · 1972-02-24
- 2016고합7102016고합710 · 부산지방법원 · 2017-12-22
- 2017나134822017나13482 · 전주지방법원 · 2018-08-16
- 2006고합2292006고합229 · 광주지방법원 · 2006-08-09
- 2017구합710632017구합71063 · 수원지방법원 · 2018-09-13
- 2004가단942032004가단94203 · 인천지방법원 · 2006-02-0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1항 후단의 "그 죄"의 의미<br/>75노343 · 서울고등법원 · 1975-05-20
- 2023가단5033842023가단503384 · 광주지방법원 · 2023-09-15
- 2010나168172010나168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7-19
- 2013나94752013나9475 · 부산고등법원 · 2017-08-24
-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7노81 · 대구고등법원 · 2007-03-29
- 2021고단512021고단51 · 춘천지방법원 · 2021-08-10
- 2015누211792015누21179 · 부산고등법원 · 2015-10-21
- 2011누304982011누30498 · 서울고등법원 · 2012-04-25
-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공개된 군사기밀의 취재보도의 경우 일반이적죄등이 성립되는지 여부<br/>70노838 · 서울고등법원 · 1971-10-18
- 2021나161622021나16162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11-17
- 계고서에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철거대상부분의 특정여부<br/>82구276 · 서울고등법원 · 1982-12-28
- 2014가합32492014가합3249 · 대구지방법원 · 2014-08-19
- [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적극)<br/>[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행위 전체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고단291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4-23
- 2013나24222013나2422 · 부산고등법원 · 2014-06-26
- 2023노7172023노717 · 춘천지방법원 · 2023-10-06
- 2013가합3672013가합3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14
- 대한지적공사가 분할신청토지상에 건물이 있어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위 공사 작성의 측량성과도가 없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소극)<br/>91구10598 · 서울고등법원 · 1992-04-02
- 2021노4902021노490 · 부산고등법원 · 2022-06-22
- 2011가합691262011가합691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06
- 운전사의 과실로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의 차량보유자의 운행지배여부<br/>84나4640 · 서울고등법원 · 1985-09-27
- 2013가합131662013가합13166 · 인천지방법원 · 2014-06-12
-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전전매수한 자에게 위 명의변경절차이행을 명한 사례<br/>84나2776 · 서울고등법원 · 1984-11-30
- 2010구합54552010구합5455 · 서울행정법원 · 2010-06-04
- 2003누119732003누11973 · 서울고등법원 · 2004-06-16
- 2016고정13912016고정1391 · 울산지방법원 · 2017-06-27
- 2010노12010노1 · 부산지방법원 · 2010-04-16
- 2002구합213082002구합21308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24고단78912024고단7891 · 인천지방법원 · 2025-04-30
- 2013고정25872013고정2587 · 수원지방법원 · 2014-02-12
- 2013고합1862013고합186 · 울산지방법원 · 2013-12-06
- 2024가소2556262024가소255626 · 대구지방법원 · 2024-11-07
- [1]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무효)<br/>[2]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1호의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에 준하는 사업’의 의미<br/>[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사실상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화 되어 있는 지역에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8구394 · 춘천지방법원 · 1999-08-20
- 2015노102015노10 · 제주지방법원 · 2015-05-13
- 2014구합664032014구합66403 · 서울행정법원 · 2014-11-20
- 2015구합10712015구합1071 · 청주지방법원 · 2016-04-28
- 2010나133212010나13321 · 서울고등법원 · 2012-01-13
- [1]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와 사이에 향후의 실시 실적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실용신안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이를 이유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1가합3821 · 수원지법 성남지원 · 2002-03-15
- 2018가합5578752018가합5578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14
- 2014고단38212014고단3821 · 울산지방법원 · 2015-12-18
- 2010노28502010노28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27
- 2017가단161382017가단16138 · 전주지방법원 · 2019-02-13
- 2016노2882016노288 · 춘천지방법원 · 2016-06-09
- 재해보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 90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br/>72나1858 · 서울고등법원 · 1972-11-30
- 2008고합402008고합40 · 광주지방법원 · 2008-03-27
- 2013고단24572013고단2457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3-09-13
- 2013구합586272013구합58627 · 서울행정법원 · 2014-07-18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정정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br/>84구224 · 대구고등법원 · 1984-12-28
- 2012나8412012나841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04-16
- 2012고합6072012고합607 · 대전지방법원 · 2012-12-05
-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죄에 흡수되는 죄에 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리를 선고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br/>78노143 · 대구고등법원 · 1978-06-15
- 2011나937512011나93751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2010나131512010나13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2
- 2024구합52102024구합5210 · 제주지방법원 · 2024-09-10
- 2009나86542009나865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4-01
- 2024구합673212024구합67321 · 수원지방법원 · 2025-06-12
- 2011가단358292011가단358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13
- 2016고단252016고단25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9-20
- 2008가단1354062008가단135406 · 부산지방법원 · 2010-01-08
- 2012누18852012누1885 · 대구고등법원 · 2013-01-11
- 2009나878762009나87876 · 서울고등법원 · 2010-08-12
- 2005나839062005나83906 · 서울고등법원 · 2006-05-16
- 2012가합5011772012가합501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31
- 2008누3872008누387 · 대전고등법원 · 2008-07-2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의미 <br/>79나683 · 대구고등법원 · 1980-03-12
- 2020구합846792020구합84679 · 서울행정법원 · 2021-10-01
- 2006노36142006노3614 · 수원지방법원 · 2007-05-10
- 2015구합9922015구합992 · 인천지방법원 · 2015-11-19
- 2011고정20862011고정2086 · 부산지방법원 · 2011-10-14
- 90구199190구1991 · 부산고등법원 · 1991-05-17
- 2009누55652009누5565 · 부산고등법원 · 2010-02-05
- 2022고합2462022고합246 · 울산지방법원 · 2022-09-30
- 2013고단39632013고단3963 · 울산지방법원 · 2014-06-19
- 김선동 의원 —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 (1심)2012고합16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19
- 2004허60572004허6057 · 특허법원 · 2005-01-27
- 2015노37402015노3740 · 부산지방법원 · 2016-05-13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br/>2020도13547 · 대법원 · 2022-09-29
- 2014나176192014나17619 · 인천지방법원 · 2015-10-02
- 2008누339162008누33916 · 서울고등법원 · 2010-04-22
- 2021나20023472021나2002347 · 서울고등법원 · 2021-06-09
- [1] 상표등록 취소사유에서 통상사용권자의 의미 및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br/>[2] 甲 회사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로부터 등록상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고, 위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서적 내지 소책자’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br/>2009허9082 · 특허법원 · 2010-05-12
- 상계항변이 배척된 때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br/>67나536 · 대구고등법원 · 1969-06-17
- 2014누582132014누58213 · 서울고등법원 · 2015-05-20
- 단위농협총대가 타인 즉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8고단105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1988-08-03
- 2008노1462008노146 · 대전고등법원 · 2008-07-17
- 2021구합501232021구합50123 · 서울행정법원 · 2022-01-21
- 2015고단17912015고단1791 · 울산지방법원 · 2015-11-12
- 이미 납부한 환지청산금에 대하여는 무료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75구250 · 서울고등법원 · 1978-06-13
- [1]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위조상품의 거래를 막기 위하여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br/>[2] 이른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쇼핑몰 운영자에게 특정 상표를 붙인 상품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요건<br/>[3] 유명 상표의 상표권자 등이 ‘오픈마켓’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들의 상표를 붙인 위조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운영자에게 자신들의 상표를 붙인 상품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표를 붙인 위조품의 유통이 상품거래에 관한 기본질서에 대해 위협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br/>2009카합6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09
- 2018재가합51742018재가합51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2
- 2021나20032032021나2003203 · 서울고등법원 · 2021-07-08
- 2012가합512522012가합512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30
- 당초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5861 · 서울행정법원 · 2006-01-17
- 2011나16892011나168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03-20
- 2021나553322021나55332 · 광주지방법원 · 2022-05-19
- 노동조합원의 행정청에 대한 노동조합임원개전명령신청권의 존부와 행정청의 법률상의 의무<br/>87구1070 · 서울고등법원 · 1987-11-12
- 2024고단14702024고단1470 · 대구지방법원 · 2024-08-13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br/>[2]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이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결합된 다른 문자 등의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부분에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출원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5] 출원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2302 · 특허법원 · 2009-07-10
- 2018구합77892018구합7789 · 울산지방법원 · 2019-08-22
- 2016고정20962016고정209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2-22
- 2016누327412016누32741 · 서울고등법원 · 2016-09-02
- 2008고합762008고합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03
- 2023구합698482023구합69848 · 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2016구합66762016구합6676 · 울산지방법원 · 2017-04-27
- 2018고단19762018고단1976 · 울산지방법원 · 2019-04-17
- 2004나259342004나25934 · 서울고등법원 · 2008-07-04
- 2011누20402011누2040 · 부산고등법원 · 2011-11-09
- 재혼한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br/>91느2498 · 서울가정법원 · 1991-07-24
- 2022노2032022노203 · 대구고등법원 · 2022-11-03
- 2013고정4202013고정420 · 울산지방법원 · 2013-09-26
- 2017드단2138582017드단213858 · 부산가정법원 · 2018-07-31
- 2020가단2809302020가단28093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5-17
- 2006누3322006누332 · 제주지방법원 · 2007-03-09
- 2010나36012010나3601 · 광주지방법원 · 2010-11-18
- 2013누75772013누7577 · 서울고등법원 · 2014-02-13
- 2016드합2014352016드합201435 · 부산가정법원 · 2017-06-29
-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br/>72나2320 · 서울고등법원 · 1973-01-18
- [1]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호텔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br/>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인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br/> [3] 근로계약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나2914 · 부산고등법원 · 2001-10-17
- 2012나897282012나89728 · 서울고등법원 · 2013-04-04
- 2010구합34062010구합3406 · 대전지방법원 · 2011-04-13
- 2011가단798242011가단7982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4-10
- 2013나193952013나19395 · 대전지방법원 · 2014-03-26
- 2013가합307522013가합3075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4-17
- 공동상속인의 1인인 적모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의 서자를 대리하여 한 상속의 포기가민법 제921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8나1394 · 부산고등법원 · 1988-09-30
- 2011고합4812011고합4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5-25
- 2002구합29492002구합2949 · 광주지방법원 · 2006-09-28
- 2022가단50467902022가단50467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15
- 농업용기계 부분품이 임시특별관세법 4조 1항 1호에 의한 비과세대상 특정수입물품인지 여부 <br/>71구47 · 대구고등법원 · 1971-12-29
- 2012고단29522012고단2952 · 울산지방법원 · 2012-11-22
- 아파트건축공사 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2002나982 · 대전고등법원 · 2003-07-11
-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의 여부<br/>74나1676 · 서울고등법원 · 1975-04-04
- 가.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br/>나. 일본으로부터 외항선으로 운항하기 위해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이를 파나마국에 편의치적한 경우 관세포탈의 구성요건이 되는 수입의 인식 및 관세포탈의 범의 유무<br/>다. 선박의 편의치적이 관세법상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br/>91노1359 · 부산고등법원 · 1991-12-30
- 2005고정12492005고정1249 · 전주지방법원 · 2006-06-29
- 2009나26272009나2627 · 수원지방법원 · 2009-07-15
- 2001누13362001누1336 · 대전고등법원 · 2002-09-12
- 2019라206712019라20671 · 서울고등법원 · 2019-11-22
- 2012구합100252012구합10025 · 수원지방법원 · 2013-02-19
- [1] 중간퇴직금의 지급 없이 주식회사의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을 종업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이사로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사례<br/> [2] [1]항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96가합275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96-11-28
- 2014가합10842014가합1084 · 대구지방법원 · 2015-09-25
-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소극)<br/>[2]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매각하여 실제 위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합6776 · 대구지방법원 · 2008-01-31
-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아도 변호인에게 송달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다.<br/>65노36 · 서울고등법원 · 1965-04-27
- 사체의 소재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의 죄책<br/>71노773 · 서울고등법원 · 1971-11-22
- 2011카합2832011카합28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7-15
- 2018노18702018노1870 · 부산지방법원 · 2018-11-08
- 2006고합12912006고합12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9
- 군수의 시장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의 유무 및 그 소의 상대방<br/>62구19 · 광주고등법원 · 1962-10-31
- 피고의 손해배상액 감액주장이 이유없다고 한 예<br/>81나558 · 서울고등법원 · 1981-03-19
-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주의의무 및 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의무의 범위<br/> [2] 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br/> [3]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에서 피해자의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97가단28027 · 전주지방법원 · 2001-02-28
- 2013누12952013누1295 · 대구고등법원 · 2013-12-20
- 2005누10932005누1093 · 서울고등법원 · 2005-09-02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가격인상 사실 등 변동사항을 고지만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14누66856 · 서울고등법원 · 2015-09-24
- 2025나121082025나12108 · 수원고등법원 · 2026-06-19
- 2013로1602013로160 · 부산지방법원 · 2014-06-09
- 2005고단72192005고단7219 · 대구지방법원 · 2006-08-24
- 2002고단102802002고단10280 · 서울지방법원 · 2004-02-05
- 2016노31632016노31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15
- 2020구합705022020구합70502 · 서울행정법원 · 2021-08-26
- 2012나543852012나543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9
- 2010나80392010나8039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7-14
- 2013구합209442013구합20944 · 수원지방법원 · 2015-06-09
- 2009고정27972009고정2797 · 수원지방법원 · 2010-01-13
-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과정에서 특정인을 선정하여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배정한 후에 그 당첨을 취소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의 쟁송방법<br/>92가합21497 · 수원지방법원 · 1993-07-29
- 2016고단28512016고단2851 · 수원지방법원 · 2017-06-14
- 2012허3062012허306 · 특허법원 · 2012-05-31
- [1]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한정 적극)<br/>[2]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표자의 직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법인에 대한 약속어음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한편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민법 제35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 법인의 책임을 약속어음금의 40%로 제한한 사례<br/>97나4506 · 광주지방법원 · 1999-04-02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br/>4291민재3 · 서울고등법원 · 1958-09-25
- 2020노30012020노3001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1-18
- 2008허129682008허12968 · 특허법원 · 2009-06-25
- 2015나271912015나27191 · 수원지방법원 · 2016-08-25
- 2025구합531372025구합53137 · 서울행정법원 · 2025-06-12
- 2021노4192021노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13
- 2012구합95052012구합9505 · 서울행정법원 · 2013-05-24
- 2021구단113902021구단11390 · 대구지방법원 · 2021-11-26
-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br/>78나142 · 광주고등법원 · 1978-10-12
- 2019누393612019누39361 · 서울고등법원 · 2019-09-25
- 2020구합834922020구합83492 · 서울행정법원 · 2021-09-09
- 2010구합9292010구합929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7-26
- 2017나348552017나3485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0-12
-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한 사례<br/>2000가단705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1-08-17
- 2014나20403342014나2040334 · 서울고등법원 · 2016-01-15
- 시가 매수하여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환지계획통지 청산금지급독촉을 한 것이 취득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73나622 · 대구고등법원 · 1974-03-26
- <br/>훈장수여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2004누8790 · 서울고등법원 · 2005-04-27
- 부재자우편투표의 회송용 외봉투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31조 소정의 보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노101 · 부산고법 · 1990-03-21
- 2007노1292007노129 · 부산고등법원 · 2007-06-08
- 2012가합248542012가합248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1
- 노사관계 성부의 판결기준<br/>84구1315 · 서울고등법원 · 1985-10-15
-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노2133 · 서울고등법원 · 2014-05-23
- 2014고합2902014고합2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0-27
- 2013구합225982013구합22598 · 서울행정법원 · 2014-04-03
- 2022누126902022누12690 · 대전고등법원 · 2023-06-08
- 2010구합98532010구합9853 · 서울행정법원 · 2010-07-16
- 2013고단30292013고단3029 · 울산지방법원 · 2013-11-22
-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도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인지 여부(적극)<br/> [2]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입가액의 입증시기(=사실심변론종결시) <br/> [3]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br/> [4]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은 경우, 부과요건사실 결정을 위해 적용할 법령(=개발사업 종료시에 시행되는 법령)<br/> [5] 1998. 9. 19.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50/100에서 25/100로 감액하여 놓고서 그 시행시기를 2000. 1. 1. 이후에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전에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1998. 9. 19.) 제2조가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br/>99구4228 · 수원지방법원 · 2001-08-29
- 당좌수표를 은행에 추심.의뢰한 경우의 지급제시일자<br/>67나1885 · 서울고등법원 · 196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