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87구1070서울고등법원 1심1987-11-12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임원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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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1070 방화·실화 사건(1987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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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32조를 근거로 1987년 3월 17일 피고에게 노동조합 임원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함.
  •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묵살함.
  • 원고는 피고가 법적으로 해야 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임원개선명령 신청권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이미 임원이 자진 사퇴한 사실이 있어 신청의 실익도 없다고 봄.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동조합 임원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그 처분하지 않은 상태가 법에 어긋나는지 다툼이 있었다. 쟁점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임원개선명령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청이 처분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법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되고 행정청이 일정 기간 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만 가능함.
  • 노동조합법 제32조는 행정청이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나 공익 침해 우려가 있을 때 임원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개인이 임원개선명령을 신청할 권리는 명시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신청은 법률상 인정된 신청권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행정청이 처분할 의무가 없음.
  • 이미 임원이 자진 사퇴한 사실이 있어 신청의 실익도 없다고 봄.
  • 이런 이유로 원고의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됨.

핵심 정리

노동조합법 제32조에 근거한 임원개선명령 신청은 법적으로 인정된 신청권이 아니어서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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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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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동조합원의 행정청에 대한 노동조합임원개전명령신청권의 존부와 행정청의 법률상의 의무

【원 고】 전태창 【피 고】 인천직할시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1987.3.17.자 임원개선명령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로서 소외 부평여객버스노동조합의 대의원선출을 위한 선거가 1987.1.17.실시되었으나, 대의원선출정원 13명 중 3명만이 선출되고 나머지 10명이 선출되지 아니하여 동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1987.1.18. 제2차투표를 실시하기로 선포하고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무기연기 되어 있어 동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노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1987.3.17. 임원개선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여지껏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하여노동조합법 제32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1987.3.17.자 임원개선명령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의 확인을 구한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에 기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한 상태가 외부화, 현실화된 경우에 그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그 소송대상인 행정청이 부작위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법령상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응답의무 즉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노동조합법 제32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에게 그 해상명령신청이나 임원개선명령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노동조합법 제32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임원개선명령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에게 임원개선명령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이는 법령의 의하여 인정되는 신청권에 기한 신청이 아니므로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임원개선명령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그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원고는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신청으로 피고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 이규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소외인이 1987.9.7. 위 조합직장을 자진 사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미 사퇴한 임원에 대한 개선명령신청에 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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