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장이 김해공항 착륙을 위한 선회접근 중 유도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해진 선회반경 기준을 넘어 운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1구합50123 행정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항공안전법(2020. 6. 9. 법률 제17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30호, 구 항공안전법(2020. 6. 9. 법률 제17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 구 항공안전법(2019. 8. 27. 법률 제16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30호 외 1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항공사 부기장인 피고인A는 2019년 8월 12일 김해공항 18R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선회접근 업무를 맡았습니다.
항공사의 운항규정은 해당 접근에서 선회반경을 2.3NM 이내로 하고, 이를 위해 유도등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유도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2.7~2.8NM 반경으로 선회해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일을 이유로 2020년 12월 30일 피고인A의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을 30일간 정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피고인A는 처분 근거가 되는 법 조항과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고, 처분도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항공사들이 같은 기종에 대해 더 넓은 선회반경을 정하고 있었고, 실제 운항에서도 2.3NM을 넘는 사례가 상당수였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공사 부기장인 피고인A는 선회접근 중 유도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공사 운항규정의 반경 기준을 넘겨 운항했다는 이유로, 운항규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관련 법 조항과 조사 절차가 위법한지, 그리고 30일 정지가 사안에 비해 지나친지였습니다. 법원은 법 조항과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사안에서 처분은 지나치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정하고 당국이 인가한 운항규정은 조종사가 확인하고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선회반경을 넘긴 행위 자체는 운항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항규정의 선회반경 기준을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항규정을 어긴 조종사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당시 항공안전장애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나중에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됐더라도 사실조사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관련 비행자료 외에도 조종사들의 진술과 제보내용 등이 처분 근거로 쓰였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다른 항공사들은 같은 기종의 선회반경을 3.7NM로 정하고 있었고, 당국의 항공정보에도 그 기준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 김해공항에서 선회접근한 항공기 중 상당수도 2.3NM을 넘겼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안에 30일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 내용에 비해 제재가 지나쳐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항공사 운항규정의 선회반경 기준을 넘긴 사실은 인정됐고, 그 규정을 위반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항·기종의 운항기준과 실제 운항 관행 등을 고려하면 30일 정지는 지나치므로, 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0123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원 고A
피 고국토교통부 장관
변 론 종 결2021. 11. 12.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1.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30일,
2021. 1. 11.부터 2021. 2. 9.까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갑 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0. 12. 30.
제주공항에서 이륙하여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일정의 갑 항공 000편(비행기 기종:
B737)의 부기장으로 탑승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9. 8. 12. 갑 항공 000편의 부기장으
로서 임무수행 중 김해공항 18R 활주로 착륙을 위한 선회접근 시 시각 참조물(유도등)
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여 2.7 ~ 2.8NM로 선회하는 등
인가받은 갑 항공 운항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 [별
표10] 제2호 (가)목 31) (1차위반)’에 따라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을 30일 간
(2021. 1. 11. 부터 2021. 2. 9.까지) 정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통지하였다. 위 처분은 위 자격증명의 임의적 효력정지 내지 취소를 규정한 구 항
공안전법(2020. 6. 9. 법률 제17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30호, 제93조 제5항에 따른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은 항공안전법 제93조 제7항 및 제43조 제1항 제30호를 근거로 하
는데, 위 조항들은 법률유보 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갑 항공의 운항규정(이하 ‘이 사건 운항규정’이라 한다) 중 선회접근 구역을 나타
내는 거리를 정한 부분은 훈시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여 조종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
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를 근거로 원고와 B가 상호협조체계인 CRM이
부족하여 위 운항일반교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 3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갑 항공 주식회사는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원고의 행위가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의무보고 대상인 항공안전장애 사유가 아님에
도, 피고가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사유로 보아 사실조사를 하였는데 이는 항공안
전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사실조사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FOQA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임무수행이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
무보고 항공안정장애를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FOQA 자료를 이 사건 처분의 근
거자료로 사용한 것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6항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
한 규정 제7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1)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
에 따라 피고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
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
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피고는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4 -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
30호로 “제93조 제5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하에서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30호 및 제93조 제5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
률조항들’이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에
서 규정한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의적 취소 등을 규정한 구 항
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30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
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
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
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 5 -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르면,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피고가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어떠한 경우에 항
공종사자의 자격증명 등이 효력정지 내지 취소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
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말하는 운항규정은
이미 피고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된 것이므로, 그 대상 역시 특정되어 항공종사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다) 비록 구 항공안전법이 직접 운항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모두 법률에서 구체적.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한 점, 운항규정을 항공운송사업자가 마련함으로써 변
동된 운항 환경이나 새로운 기술 등을 신속하게 운항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점, 피고
가 운항규정을 인가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규정의 적절성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 내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
헌이라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6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규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것에 합리성이 인정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미 인가된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그 위반 내용, 경위 및 사안의 경중을 가려 자격증명등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에 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더라도 그 항공종사자가 계속하여 자
격을 유지하게 되어 부당하다. 비록 항공운송사업자별로 다른 운항규정을 마련하게 되
어 각 항공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정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항규
정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긴 데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에 비하여 부당한 운항규
정을 마련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항규정을 적용함에도 만연히 행정청이 이에 대
한 제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량통제의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위 규
정 내용 자체로 곧바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즉,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
1항은 피고가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한계 내
에서만 재량권을 행사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부당함도 해소될 수 있
을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고 볼 수는 없다(이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우
려 역시 해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등을 일단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후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
는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적격의 항공종사자를 제외시킴
- 7 -
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
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 역시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자격증명등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이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항공종사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을 여
지가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항공종사자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
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구비하
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내부규정인 이 사건 운항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운항규정에서 원고가 운항하는 갑 항공 000편 기종은 김해공항 18R 활주
로 착륙할 경우 선회접근 시 선회반경을 2.3NM 이내로 하고 이를 위하여 시각 참조물
(유도등)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시각 참조물(유도등)을 정
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선회반경을 2.7 ~ 2.8NM로 하여 위 공항에 선회접근하였던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
- 8 -
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20호에서 규정한 자격증명
의 효력을 정지할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
다. 훈시규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30호는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 피고가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운항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항규정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그 일부만을 훈시규정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법한 사실조사로 인하여 위법한지 여부
1) 항공안전법 제60조 제1항은 “피고는 제59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제129조 제
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제129조 제3항에 따
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
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항공안전법 제59조 제1항은 항공안
전장애가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은 피고에게 그 사실을 보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
는지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사후적으로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사실조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또한 피고가 FOQA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 9 -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FOQA 자료 이외에도
원고와 기장인 B의 각 진술 및 제3자의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항공안전법 제58조 제6항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나 항공교
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
과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
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위 자료로 자격증명등에 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는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한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다른 사업자들과 다른 내용을 규정한 내부적 운항규정 위
반에 피고의 공권력 행사인 제재적 처분을 발동한 조치가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갑 제8, 31, 32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김해공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B737기종에 관한 운항규정에
는 김해공항의 선회접근 반경이 3.7NM로 규정되어 있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
식회사 E, 주식회사 F 역시 B737기종의 선회접근 반경을 3.7NM로 규정하고 있다. 피
고가 2016. 5. 12. 발간한 항공정보간행물(AIP)에도 김해공항의 선회접근에 관한 등급
을 ‘CIRCLING C’로 규정하여 선회접근 반경을 3.7NM로 규정하였다.
나) 2019. 8. 1.부터 2019. 8. 31.까지 김해공항에 선회접근으로 착륙한 항공편들
의 운항정보에 따르면, 상당수의 비행기들이 선회접근 반경 2.3NM을 초과하여 운행하
- 10 -
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는 위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과 같은 공권력 개입의
필요성이나 적절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제재사유와 제재수단의 상당한 불균형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가)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30호는,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피고는 자격증명의 효력을 1년 범위 내에서 정
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곧바로 항공종사자가 가진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
고, 피고는 위반한 운항규정의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양태, 운항규정을 위반
하게 된 경위, 동기 및 이유, 운항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위험성, 다른 사업자들
의 운항규정의 내용, 국내외 운항표준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재적 처분
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적정한 재량권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문제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
게 된다.
나) 원고가 비록 원고 소속 항공사의 운항규정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가
발간한 항공정보간행물(AIP)의 기준은 준수하였다.
다)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이 짧을 경우,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활주로와 직
선으로 정렬하기 위하여 더 급격한 회전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선회접근 반
경의 기준이 길 경우, 공항으로부터 항공기가 회전하게 되는 거리가 멀어져 고층건물
- 11 -
등 장애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은 당
해 공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여 곧바
로 항공운행 안전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항공
사에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3.7NM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비록 원고
소속 항공사의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항공사의 기준
범위 내인 2.7 ~ 2.8NM로 운행하여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항공기 운행에 있어 선회반경 기준은 원칙적으로 항공기의 기장이 준수하여
야 한다. 원고가 부기장으로서 이를 도와 CRM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기장이 위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상태에서 기장의 실수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까지 부기장인 원고에게 위 운항규정 미준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2018년 1월부터 갑항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
에는 달리 자격증명의 효력정지나 취소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별지
관 계 법 령
▣ 구 항공안전법(2019. 8. 27. 법률 제16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자격증명ᆞ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
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30. 제93조제5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
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
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
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3 -
▣ 구 항공안전법(2021. 5. 18. 법률 제18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자격증명ᆞ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
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30.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
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ᆞ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
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30.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
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⑥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
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
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
- 14 -
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19. 9. 23. 국토교통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자격증명ᆞ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43조(법 제44조제4항,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안전데이터 등의 보호)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담당부서장은 이 규정을 통해 접수·관리되는 안전데이터 등을 법 제59
조, 제61조, 제61조의3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항공안전 유
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의·중과실로 항공안전장
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또는 사유근거 법조문처분내용
36. 법 제93조제5항 후단(법 제96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
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
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30호, 법 제93
조제1항 및 제5
항, 법 제96조제2
항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