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3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세부 항·호
7개 항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2025.5.27, 2026.5.12>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 2호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3호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4호
4.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5호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6호
6의4.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 7호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
- 8호
8의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 9호
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 10호
10.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 11호
11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제52조제1항에 따라 탑재하는 항공일지(이하 "탑재용항공일지"라 한다)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12호
12.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13호
1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14호
1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15호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6호
16.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 17호
17.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8호
18. 제63조를 위반하여 조종사가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 19호
1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 20호
20.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 21호
21의2.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2호
22.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23호
23.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 24호
24. 삭제 <2026.5.12>
- 25호
2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6호
26.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 27호
27.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 28호
28.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9호
29. 제90조제4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0호
30의2.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31호
31. 제38조의2 및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효력정지의 대상으로 운송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부조종사 및 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하고, 사업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포함한다. <신설 2022.1.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6.5.12>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 2호
2의2. 제3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 3호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호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 5호
5.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호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7호
7. 삭제 <2026.5.1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6.5.12>
- 1호
1.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처분,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2호
2. 제5항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
⑦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2025.5.27,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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