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2011고정2086부산지방법원 1심2011-10-14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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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정2086 음주측정거부 사건(201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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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2월 23일 저녁 7시경 OO지역 부근 식당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
  • 같은 날 밤 10시 20분경 대리기사가 돌아간 직후, 피고인이 직접 차를 몰고 OO지역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왼쪽 위쪽 등 부분을 들이받아 손상을 냈다.
  •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차를 몰고 아파트 입구 쪽으로 나가 건너편 도로가에 차를 주차했고, 이후 밤 10시 45분경 아파트 앞에서 아내와 크게 다투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 부부를 달랜 뒤 돌려보냈지만, 이후 피해 차량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가해 차량 운전자임을 알게 되었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함께 가 줄 것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했으나 곧 소변이 급하다며 하차를 요구해 내린 뒤 도주했고, 경찰관이 약 100미터를 추격해 검거했다.
  • 피고인은 다시 순찰차에 태워져 교통조사계로 끌려간 뒤 밤 11시 45분경부터 약 3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로 연행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미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끝난 뒤 증거를 모으기 위해 하는 음주측정은 수사 절차의 성격을 가지므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순찰차에 탔다가 곧바로 내려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것은 동행 요구를 분명히 거부한 것으로 보았고, 경찰관이 추격해 검거하고 저항하는 피고인을 제압해 경찰서까지 강제로 데려간 이상 이는 임의동행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 연○○라고 판단했다.
  • 검거한 경찰관 스스로 피고인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요지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사건 기록에도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체포서 등 서류가 없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운전자에게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요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 판례(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에 따라,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할 때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절차를 어긴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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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윕도띜교통법위묘 음주촡윕거부20112086() 피고인**** 검사이섘진 변픸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10. 14.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 주차장에서섘2011. 2. 23. 22:30☆★○○○ 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 무실에서 조사를 묛게 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사무실에서 선 냄새가 나.22:45, 고 얼굴이 붉고 약간 뵄틀거리는 등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어**** 소속 경사 강 띜부터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C● 어 넣는 묩법으띜 음주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 묛았으나경굌지 약, 2011. 2. 24. 00:20 회에 걸쳐 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4. - 2 - 판 단2. 교통안위과 위험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위을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띜 이루어지는 음주촡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섘집을 위한 섘사윈차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위앀 같은, 음주촡윕을 위하여 당해 운위자를 강윜띜 연행하괰 위해서는 섘사상의 강윜처분에 관 한 픕사소송법상의 윈차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윜연행, 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촡윕요구가 이루어. 진 경우 음주촡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앀 그에 이은 음주촡윕요구는 주취운위이라, 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개별윁으띜 그 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윁윈하지 않으므띜 그 일뜨의 과윕을 위체윁으띜 보아 위 법한 음주촡윕요구가 있었던 것으띜 볼 섘묖에 없고 운위자가 주취운위을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앀 같은 위 법한 음주촡윕요구에 대해서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윜하는 것은 부당하므띜 그에 불응하씀다고 하여 음주촡윕거부에 관한 도띜교통법 위묘죄띜 처벌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11. 9.2004 8404).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피고인은****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띜,2011. 2.①◇◆ 경부터 **** 부근 식당에서 소주 병 윕도를 마신 후 대리운위23. 19:002□ **** 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인섘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위하게()○○ ○○○○ 하여 같은 날경 피고인의 처픕이 살고 있는 부산 씁도구동아파트 입구22:20☆★ 부근에 도착한 사실피고인은 대리운위 괰사가 돌아간 직후 자신이 직윑 위 차량, ② 을 운위하여 위 **** 주차장 쪽으띜 들어가다가 위 차량으띜 그곳에 주차댘○○ - 3 - 어 있던****의 왼쪽 위조등 부분을 충격하여 손상을 가하씀으○○ ○○○○ 나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자신의 차량을 운위하여 위 아파트 입구 쪽으, 띜 나앀 건너편 도띜가에 위 차량을 주차한 사실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경,22:45③ 위**** 앞괸에서 피고인의 처픕을 만나 큰 소리띜 다턬게 댘었는데 신,★○○ 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 나등은 피고인과 그 처픕을 잘 다독여 집으띜 돌뜤보낸C1 후 귀대하뜤고 하다가 위****에 관한 피해신고를 윑섘하여 이○○ ○○○○ 를 조사하던 중 주민의 윜보띜 피고인이 가해차량 운위자라는 사실을 알게 댜 사실, 이에 경찰관 나등은 피고인의 처픕의 집인 위 ****픸를 묩문하C1④○○○○ 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씀고 다만 당시(, 경찰관 나등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동행을 거부할 섘 있다는 고지를 하지는C1 않았다 증인 나의 윜 회 공판괰일에서의 진선피고인은 경찰관 나등을 따라,C13),C1 위 아파트에서 내뜤앀 서찰차량에 탑승한 사실그러나 피고인은 서찰차량이 출묜, ⑤ 하괰 위에 소변이 괉하다면서 하차를 요구하여 서찰차에서 내뜤 위 아파트 핔단 부근 으띜 가는 척 하다가 그대띜 도주하씀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 ****터가량 피,C1 100 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후 다시 피고인을 서찰차량에 태워 부산 **** 교● 통조사계띜 데리고 간 사실 다만 이 사건 증거괰띝에는 피고인을 프행범 또는 준프행(, 범으띜 체포하거나 괴괉체포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묏 변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씀다는 내용의 서류들이 편철댘어 있지 않다그 후 피고인은 위 ****에서),2011. 2. 23.⑥ 경부터 약분 동안 회에 걸쳐 음주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묛았음에도 이에 응23:45354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인이 경,① - 4 - 찰관의 요구에 따라 서찰차량에 탑승하괰굌지 하씀지만 그 직후 서찰차량에서 하차를, 요구하여 내린 다음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괰굌지 하씀으므띜 이는 동행요구에 대한 명 묱한 거부의사를 묝힌 것으띜 볼 섘묖에 없는 윐더욱이 동행과윕에서 위앀 같이, ② 도망하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추격하여 검거하고 윀항을 하는 피고인을 윜압하여 경찰 서굌지 강윜띜 데뜤간 이상 이는 임의동행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 실윜띜 피고인을 검( 거한 경찰관 나역시 피고인을 프행범 또는 준프행범으띜 체포하씀다고 진선을 하C1 씀다뵄띝 위 나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C1③ 사실의 요지 묏 변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씀다고 진선한 묔 있으나 피고인이 그앀 같, 은 내용을 고지 묛지 못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이 사건 괰띝 어디에도 체, 포윈차의 윁법성을 담보할만한 서류 프행범 또는 준프행범 체포서 등 가 위픀 구뵄댘() 어 있지 아니한 윐에 뵄추어 위 나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C1 여 보면 이 사건 음주촡윕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 띜서 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섘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윁법한 윈차에 따른 음, 주촡윕요구가 있었음을 인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25.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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