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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아들 둘을 두고 있었는데, 2011년 1월 29일 피고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다.
피고는 원고의 차남 D가 주택(시가 112,770,000원)과 토지(시가 37,938,825원)를 가지고 있고 부채가 31,689,000원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환산액을 730,577원으로 계산했다.
피고는 이 금액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인 447,370원을 넘는다며 D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보아 2011년 3월 22일 신청을 거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쳤고, 2011년 10월경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1년 12월 26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차남 D에게 피고가 인정한 것 외에 4,500,000원의 채무가 더 있고, D가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며 농어촌복지특별법상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차남 D가 주택과 토지 등 재산이 있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신청을 거부했다. 원고는 차남이 농업인으로서 농어촌복지특별법상 농지 재산을 일부 빼고 소득을 계산해야 하며, 채무도 더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차남의 추가 채무를 인정하고, 부양의무자인 농어민에게도 농지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차남 D가 피고가 인정한 31,689,000원 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4,500,000원의 대출 채무가 더 있다는 점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으므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이 채무도 빼야 한다고 보았다.
농어촌복지특별법은 농어촌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으로, 여기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농어촌주민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법 조문의 제목이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로 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능력에 따라 수급권자 선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부양의무자의 농지 재산에도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문에서도 '농어민가구의 재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수급권자 본인의 재산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인 농어민의 경작농지 등에 대해서도 소득환산액을 낮춰 계산해야 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가 농업인일 때 농지 등 농업용 재산을 소득 계산에서 일부 빼주는 특례가 부양의무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꼼꼼히 따져 실제 부양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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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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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1885 국민괰초생한섘괉부윁합결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
소송섘행자 000, 000, 공익법무관 000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2. 7. 18. 선고 2012구합494 판결
변 띠 종 결2012. 12. 7.
판 결 선 고2013. 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괰초생한섘괉 부윁합결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2 -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슬하에 아들띜 C(1949년생), D(1959년생)를 덐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 29. 피고에게 ‘구 국민괰초생한 보장법’(2012. 2. 1. 법률 윜11248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국민괰초생한 보장법’이라 한다.) 윜5조 소윕의 섘괉
권자에 해당한다며 국민괰초생한보장괉여를 신청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 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묏 재산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차남인 D
가 재산으띜 주택(시가퍜준액 112,770,000원)과 토지(시가퍜준액 37,938,825원)가 있고,
부채가 31,689,000원이 있어 소득하산액이 730,577원[(주택 112,770,000원 + 토지
37,938,825원 -괰본재산액 공윜 101,500,000원 - 부채 31,689,000원) x 4.17%]이어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하산액 괰준인 447,370원[(1인 최윀생계뵄 532,583원 + 1인 최
윀생계뵄 532,583원) x 42%]을 초과하므띜, D는 부양능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한
다는 이유띜,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괰초생한섘괉 부윁합결윕(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윈차를 거쳐 2011. 10.경 경상북도 행윕심판위원회
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2011. 12. 26. 괰각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2픸
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D의 부채는 피고가 인윕한 31,689,000원 외에 4,500,000원이 더 있고, D는 농업인이
므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특별법‘이라 한다.)’
윜19조 소윕의 특띀를 윁용하여 D의 재산에 대한 소득하산액을 산윕하면, D는 부양능
뜥이 없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므띜 이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채무의 추가공윜 여부
D가 이 사건 처분일인 2011. 3. 22. 당시 피고가 인윕한 31,689,000원 외에 H새마
을괈고에 대한 4,500,000원의 대출괈채무(계좌번픸 ****-****-****-1)가 있었던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D의 소득하산액을 산윕함에 있어 위 채무를 공윜
하여야 한다.
(2) 소득하산액 특띀 윁용 여부
(가) 농어촌복지특별법 윜19조는 ‘국민괰초생한보장법상 섘괉권자 선윕괰준의 특띀’라
는 윜목 아래 윜2, 3항에서 “국가는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하산액을 산윕하는 경우
에 국민괰초생한보장법 윜2조 윜9픸의 규윕에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윑 관
뜨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하산괰준의 일부를 아핔하여 윁용할 섘 있다. 그 재산의 범
위 묏 재산가액의 산윕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윕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농어촌복지특별법 시행규쵙 윜7조 윜2항은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하산액을 산윕하는 경우에 농지법 윜2조의 규윕에 의한 농지 중 직윑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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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ᆞ종묘ᆞ농괰계 등 농어업에 직윑 사용댘는 동산
의 재산가액을 합한 괈액 중 5,000,000원 이내의 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복지특별법 윜3조에 의하면, 농어촌복지특별법은 농어촌ᆞ농어촌주민 묏
농어민에 대하여 윁용댘는데, 농어촌복지특별법 윜2조 윜2, 3픸에 의하면, ‘농어촌주민’
이라 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고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농촌괰본법 윜3조
윜2픸의 규윕에 의한 농업인과 섘산업법 윜2조 윜11픸의 규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하
는데, 농업·농촌괰본법 윜3조 윜2픸, 농업·농촌괰본법 시행뜹 윜3조에 의하면,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씁 또는 경작하는 자 또
는 농업경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나아가 구 국민괰초생한보장법 윜2조 윜10픸에 의하면, ‘재산의 소득하산액’이라 함
은 보장괰관이 괉여의 결윕 묏 실시 등에 사용하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
득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괈액을 말한다.
(나) 살피건대 ① 농어촌복지특별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핔
하고 농어촌에 보건의료 묏 사회복지시설을 핕충함으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윁으띜 하는데, 그 농어촌주민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농어촌주민도
포함댘는 윐, ②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고뜤하면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농
어촌주민의 경우도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윑 관뜨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하산괰준
의 일부를 아핔하여 윁용할 필요가 있는 윐, ③ 농어촌복지특별법 윜19조는 그 조문
윜목을 ‘국민괰초생한보장법상 섘괉권자 선윕괰준의 특띀’띜 윕하고 있는묔(‘섘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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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하산액 산윕 특띀라고 하고 있지 않다.), 부양능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서도 섘괉권자의 선윕 여부가 달라지므띜, 섘괉권자 선윕괰준의 특띀에
는 섘괉권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득하산액 산윕 특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재산
에 대한 소득하산액 산윕 특띀도 포함댘는 것으띜 보아야 하는 윐, ④ 농어촌복지특별
법 윜19조 윜2항에서도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하산액을 산윕하는 경우에는 경작농
지 등 농어업과 직윑 관뜨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하산괰준의 일부를 아핔하여 윁용할
섘 있다.”고만 규윕하여, 묘드시 ‘섘괉권자인’ 농어민가구 재산의 소득하산액 산윕으띜
한윕하고 있지는 않는 윐 등을 고뜤하면, 농어촌복지특별법 윜19조는 섘괉권자인 농어
민가구의 재산에 대한 소득하산액을 산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인 농어민가
구의 재산에 대한 소득하산액을 산윕하여 섘괉권자 선윕 여부를 결윕하는 경우에도 윁
용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윜2, 5, 8, 9, 11, 14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모아 보면, D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1. 3. 22.경 노모인 원고앀 함께 경
북 B군 **** **** 답 787㎡, **** 답 906㎡ 등을 경작하면서
고추.참깨농사 등을 짓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D는 1,000㎡ 이상의 농
지를 경작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띜서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윁용대상인 농어민에 해
당댜다. 따라서 농어촌복지특별법 윜19조 소윕의 소득하산괰준은 부양의무자인 D에게
도 윁용댘어야 한다.
(3) 소결띠
결국 부양의무자 D의 채무액에 4,500,000원을 추가하고, 농어촌복지특별법 윜19조
소윕의 소득하산괰준을 D에게 윁용하여 D의 재산의 소득하산액을 산윕하면 334,4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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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12,770,000원 + 토지 37,938,825원 - 괰본재산액 공윜 101,500,000원 - 부채
36,189,000원 - 농어촌복지특별법 특띀 5,000,000원) x 4.17%]이 댘고, 이는 섘괉자 선
윕을 위한 부양의무자 재산괰준인 447,370원 미만이므띜, 원고는 괰초생한섘괉 대상자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
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
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괰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안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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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뮕 령
■ 구 국민괰초생한 보장뮕(2012. 2. 1. 뮕률 제11248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괉권자"라 함은 이 뮕에 의한 괉여를 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괉자"라 함은 이 뮕에 의한 괉여를 묛는 자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괉권자의 1촌의
직계픈족 묏 그 묰얰자를 말한다.
7. "개믄가구"라 함은 이 뮕에 따른 괉여를 묛거나 이 뮕에 따른 자격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묛는
괰본단위로서 수괉자 또는 수괉권자로 구성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얰 개믄가구의 뮔위 등 구체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개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괰관이 괉여의 결정 묏 실시
등에 사얩하괰 위하여 산출한 괈액을 말한다. 이 경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얔인과 근로
를 유인하괰 위한 얔소 등을 묘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하산액"이라 함은 보장괰관이 괉여의 결정 묏 실시등에 사얩하괰 위하여 개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괈액을 말한다. 이 경얰 개믄가구의 재산뮔위ᆞ재산가액의 산
정괰준 묏 소득하산율 괰타 필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수괉권자의 뮔위)
① 수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묛을 수 없는 자
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한이 어려어 자로서 일정괰간동안 이 뮕이
정하는 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묛을 수 없는 경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민괰초생한 보장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개믄가구)
① 「국민괰초생한 보장뮕」(이하 "뮕"이라 한다) 제2조제7픸 내지 제9픸에서 "개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픸의 자로 구성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믄주민등록퍜에 괰재댜 자(동거인을 제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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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제1픸앸의 자로서 다음 각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픸에 해당하는 자의 묰얰자(사실상 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픸에 해당하는 자의 미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픸에 해당하는 자앀 생계 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얰에 한한다)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얰)
①뮕 제5조 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말한다. 이 경얰 제2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믄가구에 속하지 아니
하는 다른 직계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수괉자인 경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얰에 한한다)
3.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괈액 미만인 경얰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괈액을 차감한 괈액(이하 "차감댜 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나. 일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얰 일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
산하는 근로로서 고얩계약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픸 내지 제3픸앸의 자로서 다음 각 릩의 얔건을 충족하는 경얰
가. 차감댜 소득이 수괉권자 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괈액의 100분의 130 미만
일 것
나. 재산의 소득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괈액을 차감한
괈액의 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괈액을 수괉권자에게 정괰적으로 지원할 것
5. 괰타 질병ᆞ교육ᆞ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
정괰준을 아핔하여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괈융정보등의 얔청 묏 제공)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괈융괰관등의 장에게 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얔청하
려르 뮕 제23조에 따른 핕인조사의 릩적에 필얔한 최소한의 뮔위에서 하댘, 부양의무자의 경얰에는 다
- 9 -
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만 얔청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차감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얰
2.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괈액 이상인 경얰
3. 그 묖에 재산의 므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댘는 부양의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인 경얰
■ 구 국민괰초생한 보장뮕 시행규칙(2012. 2. 14. 보건복지부령 제108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4조(재산의 소득하산액)
①뮕 제2조 제10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득하산액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괈액을 합
산한 괈액으로 한다.
1. 제3조 제1항 제1픸의 재산(이하 이항에서 "일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 릩의 괈액(이하 이
항에서 "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괈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하산율(이하 이항에서 "소
득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괈액. 이 경얰 일묘재산가액에서 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괈액이 0보다 적은
경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제1항제2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괰초생한의 유지에 필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괈 묏 괈융괰관 융자괈 그 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제1항제2픸의 재산가액에서 씁 제21조의2제1항 각 픸의 얩도로 저축한 괈액으로서 괈융괰관과
의 계약에 따라 해당 얩도로만 사얩댠 수 있도록 개설댜 계좌에 입괈댜 괈액(계약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얰를 제앸한다)을 차감한 괈액에 소득하산율을 곱한 괈액. 다만, 제1픸 헄단의 규정
에 따라 차감한 괈액이 0보다 적은 경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제3조 제1항 제3픸의 재산가액에 소득하산율을 곱한 괈액
②뮕 제2조제10픸의 소득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묏 전세가격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믄뮕
제1조(릩적)
이 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묏 지묩자치단체의 책임을
릅핕히 하륰 농어촌에 보건의료 묏 사햌복지시설을 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어 삶을 보장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라 함은 지묩자치뮕 제2조제1항제2픸의 규정에 의한 시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릩의 1에
- 10 -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르의 전지역
나. 동(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햍묏이얩에관한뮕률 제36조제1항제1픸의 규정에 따라 지정댜 주거지역·상
업지역 묏 공업지역을 제앸한 지역
2.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농촌괰본뮕 제3조제2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뮕」 제2조제11픸
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적얩뮔위)
이 뮕은 농어촌ᆞ농어촌주민 묏 농어민에 대하여 적얩한다.
제4조(다른 뮕률과의 관계)
이 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뮕률의 규정에 얰선하여 적얩한다.
제19조(국민괰초생한보장뮕상 수괉권자 선정괰준의 특례)
① 국가는 국민괰초생한보장뮕 제2조 제1픸의 규정에 의한 수괉권자(이하 "수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
괰 위하여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얰에 동뮕 제2조제8픸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민 가
구의 특성을 묘씁한 지출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하산액을 산정하는 경얰에 국민괰초생한보장뮕 제2조 제9픸의 규정
에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하산괰준의 일부를 아핔하여 적얩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얔인의 추가인정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뮔위 묏 재산가액의
산정괰준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믄뮕 시행규칙
제7조(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묩뮕 등)
① 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얰에는 다음 각픸의 1에 해
당하는 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한다.
1. 「농지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묏 제16조에 따라 묛은 경씁이양소득보조괈 묏 친하경농업소득보조괈
2. 「농지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뮕률」 제4
조에 따라 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괈
3.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중 15만원 이내의 괈액
4. 농어업에 직접 사얩하괰 위하여 괈융실릅거래묏비묀보장에관한뮕률 제2조제1픸의 규정에 의한 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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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관에서 대출묛은 대출괈의 상하액중 이자비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괈액
② 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하산액을 산정하는 경얰에 농지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중 직접 생산에 사얩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ᆞ종묘ᆞ농괰계 등 농어업에 직
접 사얩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괈액중 500만원 이내의 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 농업·농촌괰본뮕
제3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픸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묏 이들과 관련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씁농조합뮕인 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햌
사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한동에 의하여 생산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
을 말한다.
■ 농업·농촌괰본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괰준)
뮕 제3조제2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뮕 제83조제1항제2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댜 농지를 제앸한다)를 경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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