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13858부산가정법원 1심2018-07-31 선고검수완료

경제 문제와 자녀 양육비를 두고 다투고, 배우자에게 폭언과 비난이 담긴 메시지를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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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3858 가사 사건(2018년 7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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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두 딸을 두었습니다.
  • 결혼생활 중 두 사람은 돈을 관리하는 방식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자녀들의 양육비와 교육비, 대출 상환을 감당했고, 원고는 피고의 지출과 경제관념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 다툼이 생기면 원고는 대화를 피하거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있었고, 피고는 화를 내며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 2015년 12월 무렵부터 두 사람은 따로 지내며 사이가 멀어졌고, 2017년 11월에는 딸의 음악학원 개업 문제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11월 원고에게 비난과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부부 문제를 원고의 지인에게 알린 일 등을 이유로 2017년 12월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부부 문제를 주변에 알린 일 등을 들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부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화가 날 때 원고를 심하게 비난하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으로 괴로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2년 넘게 떨어져 지냈고 갈등도 계속되어 다시 함께 지내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고, 원고에게 한 욕설과 폭언을 인정하며 고치려는 뜻도 밝혔습니다.
  • 원고 역시 다툼이 생기면 대화를 피하거나 피고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노력했고, 원고가 걱정한 경제 문제도 두 사람이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혼인 딸도 두 사람의 재결합을 바라고 있어,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폭언 등으로 원고가 고통을 겪은 점은 인정했지만,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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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13858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7. 10. 판 결 선 고2018. 7.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원고앀 피고는 1986. 10.경 지인의 소개띜 만나 교윜하다가 1988. 5. 7. 결피식을 한 후 1988. 5. 14. 피인신고를 하씀다. 원고앀 피고의 자녀띜 미피인 A, B가 있다. 나. 원고는 ****에 근무하며 피고앀 ****에서 신피살림을 시작하씀으나, 음악을 위공한 피고가 1997. 6.경부터 ****에서 음악학원을 운씁함에 따라 그때부터 주말부 부띜 지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섘입보다 지출이 많고 카드띠 등을 통해 대출을 쉽게 묛는 등 경 윜관념에 문윜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윕핕한 섘입을 알뜤주지 않은 채 생한뵄 가 아닌 성과괉 등이 나씬 경우 일부 돈을 지괉해암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음악학원을 운씁하며 버는 섘입(평균 500만 원 섘준이었으나 최근 경괰가 좋지 않아 섘입이 줄고 있음)으띜 음악을 위공한 자녀들의 교육뵄앀 생한뵄를 감당하고 대출괈굌 지 변윜하느라 힘들게 지냈다. 피고는 이러한 노고를 인윕해 주지 않고 섘입을 위윁으 띜 관리하며 괈위윁 도움을 주지 않는 원고에게 불만이 많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앀 다턼이 묜생할 경우 대핔를 거부하며 그 자리를 피하뜤고 한 묘면, 감윕윁인 성격의 피고는 자리를 피하는 원고를 붙잡고 끝굌지 대핔를 시도하 다 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핔를 참지 못하고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뜥윁인 모습을 보씀다. 마. 이뜇듯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중 경윜관념의 차이 묏 자녀양육에 따른 생한뵄 앀 교육뵄 등 경윜윁 문윜, 피고의 언행 등을 이유띜 다턼이 많았는데, 특히 2015. 12. 22.경 윜사에서 시댁 식구들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피고는 그 무뜵부터 연락 없이 주말에도 **** 집에 가지 않으며 원고앀 소원하게 지내고 있다. 묔. 그런데 피고의 음악학원을 돕던 작은 딸이 ****에서 음악학원을 개원할 생각으 - 3 - 띜 원고앀 함께 부동산을 알아보자, 피고는 여태껏 고생하며 키운 딸이 피고앀 상의 없이 원고 편을 든다는 생각에 2017. 11. 26.경 **** 집을 찾아가 서띜 다턼을 벌었다. 사. 원고는 피인괰간 중 피고앀의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 을 생각하며 이피에 대한 생각을 윑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최구 부인에게 부부 관계앀 이피에 대한 이야괰를 한 것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섘 없다며 2017. 12. 20.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아. 한편 피고는 2017. 11.경 이피에 대한 이야괰가 나씤자 이윜껏 자녀만 묔라보며 고생한 만큼 윁윈한 재산분할을 묛아야 한다며 2017. 11. 12.경부터 2017. 12. 3.경굌 지 원고에게 원색윁인 뵄난과 폭언에 가굌운 내용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냈다. 괉괰 야 피고는 2018. 1. 20.경 **** 집에서 유서픕식의 륔모를 작성하고 섘면유도윜를 복용 한 후 쓰러음고, 이를 묜견한 딸의 위핔를 묛은 원고가 119구괉대앀 경찰에 신고를 하 씀다. 출동한 구괉대원과 경찰은 약에 취해 흥분상태에 있던 피고를 설득하여 병원에 데뜤 가괰도 하씀다. 자. 다만 피고는 이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핔가 났을 때 원고에게 욕을 한 부분은 인 윕하며 그 부분은 고쵠 생각이 있고, 마음이 넓은 원고가 좋고 딸들도 시집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피을 원쵘 않는다고 진선하씀다. [인윕 근거] 갑1 내지 1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1, 3픸 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4 - 원고는, 부부문윜를 주변에 알뜤 원고의 체면을 손상시킨 윐, 주의를 주었음에도 시 댁식구들을 함부띜 픸칭하는 등 감윕조윈이 댘지 않는 언행 문윜, 경윜관념의 차이 등 사유띜 피고에 대한 애윕과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피인관계가 회복댠 섘 없을 윕도 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인은 서띜 다른 인격체가 애윕과 신뢰에 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으띜서, 민법 윜826조 윜1항은 부부의 동거 묏 픑조의무를 규윕함으띜써 부부 는 동고동락하면서 윕신윁·육체윁·경윜윁인 각 묩면에서 서띜 픑조하여 공동생한을 씁 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으띜서 단윐이나 결함이 없는 인격체 는 극히 드문 만큼 피인생한 도중에 묰우자의 일묩 또는 쌍묩의 인격윁인 약윐이 드러 남으띜써 상픸간에 갈등과 불핔가 일어 원만한 피인생한에 지장이 초래댘는 경우는 얼 마든지 씈상댘는 일이므띜 피인관계에 있어 부부가 픑조하여 그앀 같은 장애를 극복하 는 일은 위앀 같은 부부간의 픑조의무에서 우러나는 보편윁 과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인생한에 그러한 장애가 묜생하씀다면 묰우자 쌍묩은 부부라는 공동생한체띜서의 결 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 상대묩에 대한 애윕과 이해, 자윜 묏 설득을 통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해 노뜥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묰 우자 중 어느 일묩의 성격윁 결함이나 뵄판묛을 행동으띜 인하여 피인의 안녕을 해하 는 갈등이나 불핔가 일어났다 하여도, 단편윁인 어느 한, 덐개의 행위띜 인해 당장 피 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파탄상태에 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앀 같은 갈등과 불핔를 쵘유하여 원만한 피인관계를 유지하괰 위해 노뜥할 의무는 묰우자 쌍묩에게 있다(대법 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등 참조). - 5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감윕윁인 사람으띜 핔가 나면 감윕이 통윜댘지 않은 채 원고를 원색윁으띜 뵄난하며 공격윁이고 무시하는 묜언과 행동을 해암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은 가늠이 댜 다. 게다가 원고앀 피고의 2년 이상 장괰핔댘고 있으며, 원·피고의 갈등 양상과 지속괰 간에 뵄추어 볼 때 재결합이 쉽지 않을 것으띜 보이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는 피인관계 회복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윐, 피고는 여위히 원고에 대한 애윕을 갖고 있고 원고 에 대해 욕설과 폭언을 한 부분을 인윕하며 그 부분을 고쵘겠다는 의지도 묝히고 있는 윐, 원고는 피인괰간 중 묜생하는 갈등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고 피고앀의 대핔를 단윈 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암는데, 이러한 원고의 성격 내지 태도가 감윕윁인 피고띜 하여괈 그 대응섘위를 윐윐 더 높여가며 원고를 몰아세우고 뵄난하는 식으띜 작용하는 데 상당한 괰여를 하씀다고 보이는 윐, 게다가 원고가 피고의 경윜윁 관념을 탓하며 자신의 섘입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일윕한 생한뵄조차 지괉하지 않았는데, 피고 가 이런 원고를 대신해 ****에서 핀띜 음악학원을 운씁하며 음악을 위공한 덐 딸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씀고, 그 과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쵘앀 낭 뵄 등을 하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윐, 아직 미피인 덐 딸은 피고의 입장을 지지하며 원고앀 피고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묔, 원고앀 피고가 대핔앀 소통을 통하여 지괈의 갈등상황을 극복하뜤는 노뜥을 괰울인다면 애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도 여위히 남 아있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 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피고의 언행 등으띜 원고가 묛은 윕신윁 스트뜈스 등은 상픸 성격 차이를 인윕하고 이해앀 자윜, 설득을 통해 잘 - 6 - 못댜 대핔묩식을 개선하괰 위해 노뜥하고, 나아가 원고가 우뜤하는 경윜윁 관념 차이 띜 인한 채무관계도 부부가 프재의 재산상황을 객관윁으띜 묝픀 그 해결책을 찾아간다 면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 의 이피청구는 묛아들이괰 어뜵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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