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204836부산가정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동거 중 반복 폭행·중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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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4836 가사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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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사람은 2014년 2월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뒤 교제했고, 2014년 9월 20일 결혼식을 올린 다음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 함께 살던 중 피고는 2014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원고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행했고, 다시 폭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기도 했다.
  • 2014년 11월과 12월에도 다툼 중 폭행이 있었고, 원고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 2015년 1월과 2월에도 피고의 폭행이 이어졌다.
  • 2015년 2월 18일 피고는 차량 안에 있던 원고의 머리를 밀쳐 앞유리에 부딪히게 했고, 2015년 3월에는 원고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이 폭행과 상해로 피고는 벌금형을 받았다.
  • 두 사람은 생활비와 피고 부모에 대한 지원, 혼인신고 및 아파트 명의 문제 등을 두고도 갈등했다. 원고는 2015년 5월 집을 나가 별거했고, 사실혼 관계는 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실혼 관계가 피고의 폭행 등으로 깨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쟁점은 관계가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혼식 비용과 함께 지낸 동안의 돈을 돌려받거나 나눌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혼 관계에서도 서로 돕고 함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피고는 함께 사는 동안 반복해서 원고를 폭행했고 갈비뼈 골절까지 입혔다고 보았다.
  • 관계가 깨지는 데 원고가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피고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아파트 명의 문제로 갈등한 점도 일부 작용했지만, 피고의 폭행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다.
  • 폭행으로 관계가 깨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액수는 함께 산 기간, 관계가 깨진 경위와 폭행의 정도 및 피해 등을 고려해 80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가 결혼 준비와 예식에 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결혼식 후 약 8개월 동안 실제 부부처럼 함께 살았고, 사실혼이 처음부터 이어질 뜻 없이 시작됐거나 의미 있는 공동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준 생활비는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재산분할을 해야 할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가 깨지는 데 양쪽의 갈등이 있었지만,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결혼 비용 반환과 재산분할을 포함한 나머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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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사실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소2015204836() 드단묘소사실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소2015206689() 원고 묘소피고()굀00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윕00 주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6. 6. 23. 판 결 선 고2016. 7. 2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8,000,0002015. 7. 29.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16. 7. 21.5% ,15%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그 중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3.,1/4() ,( 원고 가 각 부담한다).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20,000,00015%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손해묰상으띜서원 묏 그 중원에 대하:, (1)5,000,0001,800,000 여는부터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묘2014. 5. 19.,3,700,0002014. 9. 21. 소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15% , (2)20,000,000 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재산분할띜서15% , (3) 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32,461,00015%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피고는경 카카씤톡 최구 추천란에 씬라씨 원고의 사진 묏 프띜필을 보.2014. 2. 고 원고에게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낸 이후 서띜 교윜하다가경 양가 상견띀를2014. 6. 하고결피식을 씬뜸으며 그때부터 원고앀 동거를 시작하씀으나 피인신고2014. 9. 20., 는 하지 않았다. 나 원고앀 피고는경 피고의 최구들 부부를 초대하여 윀녁식사를 하던 중.2014. 10. - 3 - 원고가 피고의 부모들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괰한다는 이유띜 피고의 최구들 부부가 보는 앞에서 원고를 묀어 묔닥에 넘어뜨뜸으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힘을 가하거나,‘ 묀쵘는 행위를 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경 원고앀 말다턼을 하던 중 원고에게 베개를 던지는 등으띜 폭.2014. 11. 행하자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씀고 원고앀 피고가 함께 지구대에 가, 서 조사를 묛괰도 하씀다. 라 피고는원고가 아침묥을 못하겠다고 한 것이 시뵄가 댘어 원고를.2014. 12. 18. 묀어 넘어뜨뜸고 이에 원고가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씀으며 출동한 경찰은,112, 가윕폭뜥 상담조쵘하고 당시 위 프장에 씨 양가 부모에게 피고를 인계하는 것으띜 사 건을 마무리하씀다. 마 피고는경 원고가 자신의 동생과 나너 카카씤톡 대핔 내용을 보고 피고.2015. 1. 를 욕했다며 흥분하여 원고의 멱살과 뤸리채를 잡고 베개를 던지는 등으띜 폭행하씀 다 피고는 위 사건이 있은 직후 원고에게 핸드폰을 보는 등의 사생한 침해를 하지 않. 고 원고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으며 이를 어괸 시 위자료만 원을 지괉한다는 취지500 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묔 원고앀 피고는경 서띜 시뵄가 댘어 다턬다가 피고가 원고의 가묩을 괸.2015. 2. 에 던음으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덐 번 다시 힘을 쓰거나 폭뜥을 가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피고는경 원고가 시어뤸니에 대한 불만을 이야괰한다는 이유띜 핔.2015. 2. 18. 가 나 차량 조섘석에 앉아 있던 원고의 뤸리를 씤른손 주뤹으띜 묀어 원고의 뤸리가 차량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씀다. - 4 - 아 원고앀 피고는경 피고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문윜띜 다턬다가 피고.2015. 3. 가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묜띜 차 원고띜 하여괈 위쵘 주의 쵘료를 요하는42 번 늑골골윈상을 입게 하씀다. 자 피고는 위 나 사 항의 폭행 묏 위 아 항의 상해사실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 ..200 뜹을 묜뜹묛아 핕윕댘었다. 차 원 피고는 위앀 같은 일뜨의 폭행 등으띜 인한 원고 달래괰 차원으띜 새띜 이사. , 를 가게 댠 아파트의 명의를 원고의 명의띜 해 주괰띜 하씀고 그 후 아파트의 이위등 괰를 할 즈음에 원고가 원 피고의 공동명의띜 하자고 윜안했으나 피고는 아직 원고앀,, 피인신고가 댘지 않았다면서 피고 자신의 단독명의띜 이위하여 원 피고 사이에 갈등, 이 있었고 그러던 중 원고는말경 집을 나앀 프재굌지 피고앀 별거하고 있으,2015. 5. 며 당시 씈윕댜 원 피고의 유럽여행 씈약도 취소하게 댘었다,,. 카 한편 원고의 어뤸니는 원고가 집을 나씨 다음날 원 피고의 신피집에 들어가 피.,, 고의 짐이나 물건을 윜외한 나뤸지 가위윜품과 가재도구 등 살림을 묘출하여 갔다. 타 원고앀 피고는 동거괰간 중 피고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문윜 원고의 피고 부모., 에 대한 경윜윁 지원의 괰대나 원고의 가계경윜의 지출문윜 원고가 피인신고앀 임신, 을 미루는 문윜띜 갈등을 겪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113,2, 3,7( 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원고의 본소 묏 피고의 묘소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사실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윜조 윜 항 소윕의 동거하며 서띜 부양.8261 - 5 - 하고 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띜 픑조하고 애 윕과 인내띜써 상대묩을 이해하며 보픸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뜥을 괰 울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피인생한 중에 장(1998. 8. 21.97 544), 애가 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한 노뜥 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핔합을 윀해하는 사윕이 있다는 이유띜 피인생한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사실피 관계는 원고가 집을 나갈 무뜵 파., 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 피고의 사실피 관계가 파탄댜 데에는 사실피관계에 있, , 으면서 피고앀의 피인신고를 미루고 피고의 부모에게 경윜윁으띜 의지하뜤 하씀으며 아파트가 피고의 단독명의띜 이위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집을 나간 원고의 잘못도 있 지만 그보다는 동거괰간 내내 원고에게 잦은 폭뜥을 행사하고 심지어 원고에게 위쵘, 주의 상해를 입히괰굌지 한 피고의 잘못이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4. 따라서 위앀 같이 원 피고의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어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 었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피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 를 지괉할 책임이 있고 사실피관계의 파탄에 더 중한 책임이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 한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가 사실피에 이르게 댜 경위 사실피 괰간 사실피 파탄의 사유앀 경위 피고의 폭,,, 행의 뵈도 묏 폭행으띜 인한 원고의 피해 윕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800. - 6 - 라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800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2015. 7. 29.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2016. 7. 21.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피고의 묘소 손해묰상 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띀식 내지 결피식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인할 것을 위윜띜 남녀의 결합. 이 결피으띜서 사회윁으띜 공인댘괰 위한 관습윁인 의식이므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 공동체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윁으띜 인윕댠 섘 없는 단시 일 내에 사실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댘어 그 결피식이 무의미하게 댘어 그 에 소요댜 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묰상을 구할 섘 있으나 대법원선(1984. 9. 25. 고므판결 참조일단 피인이 성립댘어 지속댜 이상 부부공동체띜서 의미 있는84 77),, 피인생한을 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을 만큼 단괰간에 파탄댘거나 당초부터 피인을 계속 할 의사가 없어 그띜 인하여 피인의 파국을 초래하씀다고 인윕댘는 등 신의쵙 내지 픕 평의 원쵙에 뵄추어 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묩 당사자는 묰우자를 상대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피식 등 피인 생한을 위 하여 지출한 뵄용 또는 씈물 씈단 등의 묘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묰상을 구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등 참조(2014.06.12.2014 329). 나 손해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앀의 결피 준뵄를 위한 뵄용으띜만 원2014. 5. 18. 180, 2014. 9. - 7 - 만 원 같은 날만 원을 각 지출하씀고 피인씈물뵄용으띜원 피고20. 200,170,4,232,000 ( 는 위 피인씈물뵄용을 재산분할띜서 구하고 있다 을 지출하씀다면서 위 지출뵄용 상당) 의 손해묰상을 구하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는, 결피식을 씬린 이후 동거를 시작하여말경 원고가 집을 나씬 때2014. 9. 20.2015. 5. 굌지 개월 이상 부부공동체띜서의 실질윁인 피인생한을 하씀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8, 앀 피고가 부부공동체띜서 의미 있는 피인생한을 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을 만큼 단괰 간에 파탄댘거나 당초부터 원고가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띜 인하여 피인의 파 국을 초래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묘소 손해묰상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피고는 결피 이후 원고에게만 원만 원2015. 1. 9. 300, 2015. 1. 28. 250, 만 원만 원원2015. 2. 18. 390, 2015. 2. 27. 295, 2015. 3. 11. 4,089,000 , 2015. 3. 25. 만 원만 원만 원 합계원 상당의293, 2015. 4. 29. 293, 2015. 5. 26. 293,25,229,000 생한뵄를 지괉하씀고 결피 당시 피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주택청약괈으띜만 원,300 을 지괉하씀으며 사실피 파탄 무뜵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잔고원이 있,6,319,908 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구한다. 판단2) 뤼윀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합계원 상당의 생한뵄는 피고의 주장25,229,000 대띜 피고가 사실피 괰간 동안 원고에게 지괉한 생한뵄일 뿐이지 원고앀 피고가 공동 픕으띜 픕성한 재산이라고 볼 섘 없고 달리 위 생한뵄 상당의 괈액이 프존하고 있다, - 8 - 는 윐을 인윕할 자료도 없다. 다음으띜 피고의 아버지가 결피 당시 원고에게 주택청약괈 명목으띜만 원,300 을 지괉한 사실은 원고도 인윕하는 묔이고국민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KB 회신결과에 의하면 사실피 관계가 파탄댜 무뜵인말 무뜵 원고의 위 은행에,2015. 5. 대한 씈괈채권이 약여만 원 윕도 존재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농픑은행 주식회600,, 사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또한 사실피이 파탄댠 무뜵, 농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윕괰씈괈원 윕괰윁괈만 원 주택청약괈24,372,055 ,1,000, 만 원 등 상당한 씈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며 위앀 같은 사윕과320, 아울러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원 피고의 동거괰간 동안의 직업과 소득 생한상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부양윁 요소 등굌지도 고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해, 줄 몫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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