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5197부산가정법원 1심2017-05-25 선고검수완료

장기간 별거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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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5197 가사 사건(2017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6조 제1항, 민법 제82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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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3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3월경 집을 나와 OO지역에서 살기 시작했고, 피고는 부산의 집에 남아 살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하고 자신을 무시했으며, 지나치게 의심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별거 등으로 부부 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청구했고, 부산의 토지와 아파트 지분을 나누어 달라는 재산분할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법원은 부부 관계와 별거 경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가사사건입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동 때문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 그리고 이혼을 요구한 원고에게 책임이 더 큰지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파탄되었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했다거나 원고를 무시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다른 여성 관계를 의심하고 심한 욕설을 한 정황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에게 집착하거나 의부증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부는 함께 살고 서로 돕고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살 곳은 서로 의논해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충분한 동의나 양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뒤 별거한 것이므로, 피고가 동거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별거 뒤에도 피고가 원고를 찾아가 원고의 어머니를 만나는 등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자녀도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부부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해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별거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일부 의심과 욕설 정황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의 경위를 고려해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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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5197 이피 등 원 고굀00 (1955년생, 남) 주소 ****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한00 (1961년생, 여) 주소 ****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7. 4. 20. 판 결 선 고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 토지 묏 **** **** 지상 - 2 - ****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지분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83. 0. 0. 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 을 덐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3.경부터 집을 나앀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 집 에 거주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3픸증의 각 1, 2, 갑 윜4픸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인괰간 중 피고의 원고 묏 시어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원고에 대한 무시앀 집착, 의부증, 가사소핀, 씤랜 별거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 면서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이피 묏 재산분할을 구한다. 나. 판단 1) 뤼윀 피고가 시어뤸니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갑 윜 12픸증의 6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2) 또한,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고 가사를 소핀히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도 역시 원 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 3 - 다. 3) 한편, 을 윜5픸증의 괰재앀 을 윜6픸증의 1 내지 6의 각 씁상, 가사조사관의 조 사보고서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원고앀 소외 **** 사이의 관 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종종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원고의 **** 동창 모임에서 원고앀 ****이 묔람을 피우고 있다고 폭띜하고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씀다 고 하더라도 이를 덐고 피고가 합리윁 이유나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해 집착하거나 의부 증 증세를 보씀다고 볼 섘 없다. 4) 더욱이 부부는 동거하며 서띜 부양하고 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민법 윜826 조 윜1항 위문),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픑의에 따라 윕하여야 하는묔(민법 윜826조 윜2항 위문), 갑 윜3, 4픸증의 각 괰재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 피고 부부는 줄곧 **** **** 소재 ****에서 동거하여 암고, 피고는 ****를 운씁하는 등 직장생한을 병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가 피고앀의 충분한 픑의나 양해 없이 일묩윁으띜 고향인 ****으띜의 귀농을 결윕한 후 피고가 이 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동거의무 위묘의 잘못이 있다고 볼 섘 없으며, 더 욱이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앀의 별거 이후에도 섘시띜 **** 으띜 내뜤가 원고앀 시어뤸니를 만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하고 있는 것 으띜 보인다. 5) 위에서 살펴 본 사윕에다가 피고는 여위히 가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뜥 하고 있으며, 원, 피고의 자녀인 굀** 또한 원, 피고의 이피을 묔라지 않고 있는 윐 등 을 더하여 보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 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4 - 설뜹, 견해를 달리하여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보더라도 이 는 다른 여성과의 부윁윈한 관계 묏 일묩윁인 별거를 단행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게을리 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으띜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청구 는 묛아들일 섘 없다. 6) 따라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피의 성립을 위윜띜 구하는 재산분할 청구 또한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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