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206818부산가정법원 1심2016-06-23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가출한 뒤 10년 넘게 서로 연락도 없이 별거해 온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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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6818 가사 사건(2016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6조 제1항,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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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2년 8월 28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이 된 자녀 둘을 두고 있었다.
  • 자녀들이 OO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하자, 원고는 자신의 본가가 있는 OO지역에서 부모를 모시며 생활하고 피고는 자녀들과 함께 OO지역에서 살게 되었다.
  • 피고는 2005년 5월경 집을 나가 OO지역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2008년 말경부터는 OO지역에서 거주하며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했다.
  • 별거 기간이 10년을 넘도록 원고와 피고는 서로 만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다.
  • 원고는 그동안 줄곧 본가에서 자신의 고령의 부모와 함께 생활했고, 피고는 OO지역에서 자녀 중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 결국 원고는 더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인 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다. 두 사람은 1982년 혼인신고를 하고 성년 자녀 둘을 두었으나, 피고가 2005년경 집을 나가 2008년 말부터 OO지역에서 따로 살면서 10년 넘게 별거했고 그동안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깨졌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부부에게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혼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다. 이는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져 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혼인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원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관계가 깨진 원인에 누구 책임이 큰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사건에서는 10년 넘는 별거 동안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서로의 집안과도 연락을 끊었으며,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면서도 자녀의 혼사 문제만을 이유로 내세웠을 뿐 원고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 회복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 원고 역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 별거가 굳어진 현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법원은 관계가 깨진 데에는 양쪽 모두 잘못이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어느 한쪽만 유책 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외도나 폭행 등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관계가 깨진 책임이 양쪽에 비슷하게 있다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몰아 이혼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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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2015206818 원고씤AA (******-1******) 주소 경남 **** 등띝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변픸사1. 법무법인2. 피고신BB (******-2******) 주소 **** **** 등띝괰준지 경남 변 띠 종 결2016. 5. 26. 판 결 선 고2016. 6. 23.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성년 자녀.1982. 8. 28. 인 씤년생 씤년생 를 덐고 있다CC(19**), DD(19**). 나 원 피고 부부는 자녀들이 **** 소재 대학에 진학하게 댘자 원고는 **** 소재 원. , 고의 본가에서 자신의 부모를 모시면서 생한을 하게 댘었고 피고는 자녀들과 함께 진, 주에서 거주하게 댘었다. 다 피고는경 원고앀 다터 후 가출하여 경남 ****과 **** 등지에서 생한하.2005. 5. 다가년 말경부터 ****에서 거주하여 씤면서 프재굌지 원고앀 별거하여 씤고 있2008 고 별거괰간 중 원 피고는 서띜 압래는 물띠 연락조차도 주고묛지 않았다,,. 라 원고는 별거 이후 줄곧 ****에 있는 본가에서 원고의 부모앀 함께 생한하고 있. 고 피고는 프재 ****에서 자녀인 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CC. 인윕증거 갑 윜픸증의 각내지갑 윜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 각[]1, 215,3, 41, 2,11 괰재 갑 윜 픸증의 일부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5,, 당사자들의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 부윕행위를 한 후 가출한 잘못을 하여 원 피고의 피EE, 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피청구를 하고 있음에 묘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 윕행위앀 피고에 대한 폭행 등을 피해 가출한 것이며 자녀들의 장래 피인을 생각해서 라도 원고의 이피청구에 응할 섘 없고 원고가 다른 여성과 피인신고를 하괰 위해 이, - 3 - 사건 이피청구를 하고 있는 만큼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청구는 괰각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인은 애윕과 신뢰를 묔탕으띜 하여 일생의 공동생한을 목윁으띜 윕신윁 육1). 체윁 경윜윁으띜 결합댜 공동체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띜 부양하고 픑조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민법 윜조 윜 항(8261 ). 한편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8406‘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 응하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 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피인생한의,, 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윜묘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 그리고 **** 같은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보아 부부의 피인관계. 가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 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윕댘지 않는 한 이피청구는 인용댘어야 한다 대( 법원선고므판결 대법원선고므판결 등1994. 5. 27.94 130,2007. 12. 14.2007 1690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가출 묏 원 피고의 별거원인으띜 주2),, 장하는 피고앀 소외 이의 부윕행위를 인윕할 만한 뚜뜷한 증거는 없다EE. 그러나 위 괰초사실에서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윜괰 위굌지 무뜤년 이상 장괰간 별거하고 있는 윐 별거 괰간 중 서띜 압래하10, - 4 - 거나 연락을 취한 윁이 위픀 없는 윐 등과 아울러 갑 윜 픸증의 일부 괰재앀 가사조사5 관의 조사보고서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원고앀 피고는년 이상이나 별거하고 있으면서 서띜 간에 부부관계의 회, ,10① 복 또는 윕상핔를 위한 아무런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한 윐원 피고의 별거 괰간,,② 동안 원고는 처가 식구들과 연락하거나 처가의 대소사를 챙괴 윁이 한 번도 없고 피, 고 또한 시부모가 연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의 안부를 챙괰거나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취한 윁이 한 번도 없는 윐피고도 원고에 대한 애윕이 남아 있거나 원고, ③ 앀의 신뢰를 회복하뜤는 괰대감 보다는 장래의 성년 자녀들의 피사문윜를 이피에 동의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띜 내세우고 있으나 원 피고의 그간의 피인생한의 경과앀 별, , 거괰간 묏 원 피고의 서띜에 대한 감윕 등에 뵄추어 보면 원 피고의 이피이 피인관,, , 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띜 성년 자녀들의 피사에 도움이 댠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더욱이 결피식장에 입장하는 문윜는 원 피고앀 자녀들이 서띜 픑의하여 윁윈한 대책, 을 세울 섘도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더욱이 피고는 자녀인 씤과 여러 해 위부,CC④ 터 같이 거주해 씤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앀 같은 사실을 잘 몰랐던 것으띜 보이고 이, 미 성년이 댜 지 한참이나 지난 자녀들 또한 부모인 원 피고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나 노뜥을 하씀다는 흔윁도 보이지 않는 윐원고는 프재년생의 노부앀,1931⑤ 년생의 노모를 모시면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장괰간의 가출 묏 별거1939 띜 고착댜 프 상황을 윕리할 필요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 피고의 부부공동생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윕과 신의 묏 인내띜써 상대묩을 이해 - 5 - 하고 보픸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뜥을 괰울여야 하고 피인생한 중에, 장애가 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한 노 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핔합을 윀해하는 사윕이 있다는 이유띜 피인생한, 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는데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댜 데에, , 는 서띜 간의 잘못과 허물이 있더라도 이를 대핔띜서 해결하고 극복하뜤는 노뜥을 게 을리 한 채 가출 묏 장괰간 별거 중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뜤는 진지한 노뜥앀 의지 가 부족한 원 피고 모덐에게 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원 피고의 잘못은,,, 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섘 없을 윕도띜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앀 같은 사, 유는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8406.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자신의 가출 묏 원 피고의 별거원인으띜 원고의 다른 여자앀의 부윕행3),, 위나 잦은 도묕 등으띜 인한 경윜윁 문윜 원고의 폭행 등을 주장하면서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청구를 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여자앀의 부윕행위를 하씀, 다거나 잦은 도묕 등으띜 인한 경윜윁 문윜를 야괰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인괰간 중 피고앀의 말다턼 도중 피고를 묀어서 차띀 다최 윁이 있다,1 고 자인하는 것을 윜외하고는 별거나 가출을 윕당핔할 윕도띜 특별히 원고가 피고에게 의 폭행을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유책묰우자임을 위윜띜 이피청구의 괰각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6 - 한다. 판사묕상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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