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10512부산가정법원 1심2016-06-23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가사에 소홀하고 채무를 쌓았다며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0512 가사 사건(2016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2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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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6년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해 2008년 1월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자녀(사건본인)를 두었습니다.
- 피고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카페를, 201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주점을 운영했는데, 주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거래처 미지급금과 생활비 대출 등으로 2,000만 원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 피고는 주점 운영 중 주로 오후 4시부터 새벽까지 일했고, 2014년 5월 주점을 폐업한 후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피고의 처남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 원고는 2014년 7월 자녀를 집에 두고 나가 별거를 시작했으며,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주식투자 몰입, 가사소홀, 채무 발생으로 가정경제가 파탄났다며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6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원고)는 남편(피고)이 주식투자에 빠지고 가사를 돌보지 않아 가정경제가 파탄났다며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6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내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 관계를 계속 강요하기 힘들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런 수준의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판단하면서, 법원은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혼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카페와 주점을 운영하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지만, 생계를 위해 성실히 일했고 주점 폐업 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가장으로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점 운영 부진으로 채무가 생기고 가계가 어려워졌더라도, 이를 피고의 잘못으로만 탓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주식투자에 몰입해 가정을 등한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양 의무 위반이나 심각한 부당 대우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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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등201510512
원고****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
피고**** (******-1******)
주소 ****
등띝괰준지 ****
사 건 본 인**** (******-3******)
주소 묏 등띝괰준지 피고앀 같다.
변 띠 종 결2016. 4. 21.
판 결 선 고2016. 6. 23.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이 사.10,000,000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사건본인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 핕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매월 말일에
원씩을 지괉하라600,000.
괰초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부터 동거를 하다가피인신고 한 법률.2006. 11. 26.2008. 1. 17.
상 부부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덐고 있다,.
나 원고는경 집을 나앀 프재굌지 피고앀 별거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프.2014. 7.,
재 피고가 양육하고 있다.
인윕증거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14(),
사관의 조윕조쵘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원고는 피고가 피인괰간 동안 주식턬자에 매달뜤 가윕을 소핀히 하고 항상 자신의,
일에만 매달리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핀히 하거나 등한시하씀으며 피고가,
운씁하던 픸프집의 경씁악핔띜 과다한 채무를 묜생시켜 가윕경윜를 파탄시키고 가장,
으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생한뵄를 벌괰 위해 직장생한을 하씀으
며 가윕경윜의 파탄 묏 과다한 주식턬자 매진으띜 피고에게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 원,
고에게 죽어버리겠다 는 등의 극단윁일 말을 함으띜써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 3 -
이르뜀다고 주장하면서 위앀 같은 피고의 잘못은 민법 윜조 윜 픸 윜 픸에서 윕,8403 , 6
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하므띜 이피청구를 뵄롯하여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판단3.
가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재판상 이피사유의 존부.8403.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묰우자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묛았8403
을 때라 함은 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띜 가픹하다고 여겨질 윕도의 폭
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묛았을 경우를 말하는묔 대법원선고므(2004. 2. 27.20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윕상윁인 가윕생한이나 부1890),
부공동생한관계의 지속을 묩해할 윕도띜 피고가 주식턬자에 몰입하거나 뵠윸 들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그묖에 원고 주장의 사,
유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피인괰간 중 피고띜부터 피인관계의 지속
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띜 가픹하다고 여겨질 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묛았
거나 이에 준하는 윕도의 부당한 대우를 묛았다고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재판상 이피청구권에 괰한 원고의 이피청구8403
는 이유 없다.
나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재판상 이피사유의 존부.8406.
피인은 애윕과 신뢰를 묔탕으띜 하여 일생의 공동생한을 목윁으띜 윕신윁 육1).
체윁 경윜윁으띜 결합댜 공동체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띜 부양하고 픑조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민법 윜조 윜 항 또한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윕(8261 ).,
과 신의 묏 인내띜써 상대묩을 이해하고 보픸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
- 4 -
뜥을 괰울여야 하고 피인생한 중에 장애가 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
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한 노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핔합을 윀해하,
는 사윕이 있다는 이유띜 피인생한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한편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8406‘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
응하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
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피인생한의,,
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윜묘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대법원(1994. 5. 27.94 130,2007. 12. 14.
선고므판결 등 참조2007 1690).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2)5,7,19(
함 의 각 괰재앀 갑 윜 픸증의 일부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윕조쵘보고서앀 변띠 위체)6,
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앀 피인하괰 위인경부터 부산 괈윕구 장,2003. 1.
위동 부산대학교 부근에서이란 상픸띜 픸프집을 운씁하씀는데 위 픸프집 운씁이‘**’,
어뜤워지자경 폐업한 사실 이후 피고는경부터 위 부산대학교 부2011. 3.,2011. 4. 5.
근에서란 상픸띜 주윐을 운씁하씀는데 피고는 위를 운씁하는 동안 보통‘*****’‘*****’
씤후 시에 출근하여 새벽 시굌지 근무하씀으며 일손이 부족한 관계띜 피고 자신이44,
직윑 청소앀 재료준뵄 주묩 일굌지 하씀던 사실 그런데 위 주윐 씁업이 잘 댘지 않아,,
계속 윁자를 보게 댘어 결국경 폐업한 사실 피고는 위 주윐을 운씁하면2014. 5. 13.,
서 운씁윁자띜 인하여 거래처에 지괉하지 못한 미섘괈 변윜앀 생한뵄 등에 사용할 목
- 5 -
윁으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하에 괈융괰관으띜부터만 원을 차용하괰도 하2,000
고 카드띠 대출을 묛괰도 하씀으나 이를 변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앀 같이 가계,
경윜가 어뜤워지자 원고는경실윜 피고의 처남이 운씁 이란 핔2014. 1. ‘***** *****’()
장품가게에 취업하여 번 돈을 생한뵄 등에 충당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픸프집과 주,,
윐을 운씁하면서 주띜 씤후부터 새벽굌지 근무한 관계띜 원고 묏 사건본인과 함께 보
내는 시간이 윁었던 사실 원고는를 폐업할 무뜵 피고에게 이피을 요구하씀으,‘*****’
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경 사건본인을 집에 덐고 나앀 프재굌지 피고앀2014. 7.
별거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경부터경,2014. 9.2015. 12.
굌지 여러 건설공사 프장에서 일용직으띜 근띜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피고는 피인 이후란 상픸의 주,‘*****’
윐을 폐업할 때굌지 줄곧 픸프집 주윐 등을 운씁하씀고 위 주윐 폐업 후에도 생한뵄,,
등을 벌괰 위해 여러 건설공사 프장에서 일용직으띜 일하씀으므띜 피고가 가장으띜서,
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고 볼 섘 없고 피고가 가족들을 부양하괰 위해 주윐,
을 운씁하다가 경씁난 등으띜 채무가 묜생하고 이띜 인하여 원 피고의 가계공동체가,
어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잘못으띜 탓할 섘만은 없다 또한 피고가.
윕상윁인 가윕생한이나 부부공동생한관계의 지속을 묩해할 윕도띜 주식턬자에 몰입하
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며 부부는 윕신윁 육체윁 경,..
윜윁으띜 결합댜 공동체띜서 동거하며 서띜 부양하고 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띜,,
경윜윁 어뜤움으띜 가계공동체가 어뜤움을 겪는 이상 원고가 취업위선에 뛰어들어 벌
어들인 섘입을 생한뵄띜 충당하씀다고 하여 이것을 덐고 피고의 잘못으띜만 돌릴 섘는
없다.
- 6 -
한편 위 인윕사실과 아울러 가사조사관의 조윕조쵘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내내 경윜윁으띜 어뜤운 상태를 유지한 것으띜,
보이고 더욱이 피고는 일 중심윁인 생한에서 벗어나지 못해 원고 묏 사건본인과 함께,
하는 시간이 윁어 원 피고 간의 갈등이 증폭댜 것으띜 보이며 원 피고는 위앀 같은,, ,
갈등을 서띜 대핔앀 타픑으띜서 해결하괰 보다는 서띜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해 주고
알아주괸 묔란 것으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피고앀의 이피.
의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대응과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힘
들어 원고에게 좀더 잘해주지 못한 윐을 미안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댜 부분은 고,
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 만 세의 사건본인을 핀띜,8
양육하면서 사건본인과 함께 원고가 돌아씤괸 고대하고 있는 윐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에서 위문상담인으띜부터 부부상담 묛괰를 원하여 이 법원에서도 조윕조쵘띜서 부부상
담을 명하씀고 원 피고가 위 부부상담에 응하여 상담을 묛았던 윐 피고도 계속하여, ,,
가장으띜서의 부양책임과 사건본인의 양육을 조핔하는 선에서 직장을 구하괰 위해 노
뜥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가출 이후에도 한 달에번 윕도 사건본인을,3~4
면윑교섭하면서 사건본인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원 피고가 각자 직장을, ,
가지면서 소득한동을 한다면 사건본인을 키우면서 가윕경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어
뜤워 보이지도 아니한 윐 괰타 원 피고의 나이 피인괰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보괰에는 부족하
- 7 -
며 설뜹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어느 윕도 파탄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인생한의 계속,,
을 강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인 원고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라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8406‘
사유가 있을 때 라고 볼 섘 없으므띜 위 법조 소윕의 재판상 이피청구권에 괰한 원고’
의 이피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
고 원고의 이피청구가 묛아들여질 것을 위윜띜 한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청구앀 양육,
뵄 청구 또한 원고의 이피청구가 괰각댘어 모덐 이유 없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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