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858서울고등법원 2심1972-11-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재해보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858 민사 사건(1972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월남국 OO지역에서 자동차 정비 및 운전기술자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 1969년 6월 22일 오전 8시 30분경,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미군보급창으로 식량을 수령하러 가던 중 핸들고장으로 월남군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정신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계호인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치료비,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합계 1,981,626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피고 공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의 재해보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해보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해 가진 보험금 채권을 대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 자체를 피고 공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해 가진 보험금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90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없는 채권자대위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절차적 요건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법원은 본안에서 먼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재해보상금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채권이 인정되면 소외 회사의 피고 공사에 대한 보험금 채권 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대위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채권자대위소송은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해보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 90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재해보험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65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81,62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월남국 퀴논지구에서 자동차정비 및 운전기술자로 취업중 1969.6.22. 08:30경 미군보급창으로 식량을 수령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 소속 3/4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핸들고장으로 월남군 소속 2+(1/2)톤 자동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정신기능의 장애를 일으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호인을 부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으니, 같은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의 정한 바에 따라 재해보상으로서 치료비와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등 합계 금 1,981,626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데도 같은 소외 회사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고용기간중 발생할지도 모를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와 미화로 40,000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을 맺고 있으면서 그 보험금을 받아내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재해보상금 청구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의 정한바에 따라 먼저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나 중재를 거침이 없이 맞바로 이 사건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부적법하다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 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원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재해보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로서 같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같은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고있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뚜렷하니 이러한 청구에는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정한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본안에 들어가서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옳았을 터인데도(과연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만한 재해보상금채권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나서 만약 그 채권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채권이 있다면 나아가서 같은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채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따져보고 만약 같은 채권이 있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채권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치지 않았음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박창래 목요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