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구651서울고등법원 1심1984-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의 판매 책임자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대흥사로 이동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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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5월 21일, 원고 회사의 전남지역 판매 책임자인 원고 1이 고객인 가축 사양가들과 함께 대흥사로 가던 중 운전사의 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음.
  • 원고 회사는 이 사고가 고객 방문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고, 관할 노동부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
  • 이후 피고는 사고 경위를 재조사한 결과, 사고가 고객 방문 중이 아니라 놀러 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회사에 배액으로 징수하려 함.
  • 원고 회사는 피고의 요양결정 취소와 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판매 책임자인 원고 1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흥사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이 부당이득 징수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하므로 피고의 요양결정 취소와 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이 고객인 가축 사양가 및 판매대리점 책임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흥사로 이동한 행위는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봄.
  • 원고 회사의 판매 책임자가 고객과 음주 접대를 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활동은 판매 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 활동으로 인정됨.
  • 사고 당시 원고 1이 고객 방문 중이 아니라 놀러 가던 중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 회사는 사고 경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사실과 약간 다르게 기재했으나 이는 부당이득 징수 사유가 될 수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허위 보고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 징수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의 요양결정 취소와 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은 법률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 회사의 판매 책임자가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사고 경위가 일부 다르게 기재된 점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요양결정 취소와 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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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료등 판매회사의 지역판매 책임자의 업무범위

  2. 2

    사고경위를 약간 다르게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부당이득 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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