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91느2498서울가정법원 1심1991-07-24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재혼한 생모가 전남편과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꾸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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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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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1느249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1991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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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의 아들인 망청구외 2와 피청구인이 197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들을 낳음
  • 1987년 2월 두 사람은 이혼함
  • 1988년 12월 피청구인은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1남 1녀를 낳아 키움
  • 망청구외 2는 이혼 후 청구인과 함께 사건본인들을 돌보다가 1990년 9월 사망함
  • 사건본인들은 이후 청구인이 계속 돌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청구인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재혼 후 새로운 가족을 꾸린 점과 전남편 사망 후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점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로 인정되어 친권 상실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청구인은 전남편 사망 후에도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않았음
  • 재혼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1남 1녀를 키우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에게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친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친권 상실을 인정함

핵심 정리

재혼한 생모가 전남편과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꾸린 점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되어 친권을 잃게 되었다. 법원은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친권 상실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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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혼한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청 구 인】 한○○ 【피청구인】 김○○ 【주 문】 1.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망청구외 2와 1977.12.3. 혼인신고를 하고,청구외 2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을 낳은 후 1987.2.10.청구외 2와 이혼하고 1988.12.2.청구외 3과 혼인하여청구외 3과의 사이에서 1남1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사실,청구외 2는 피청구인과 이혼 후 그 모인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오다가 1990.9.15. 경기 용인군 남사면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52.6㎞ 하행선에서 사망하였고, 그 후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돌보아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공동친권자인청구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의 유일한 친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고,청구외 3과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친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진정한 애정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는바, 이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심명수(재판장) 김선흠 황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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