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16. 4. 1. 08:45경 울산 울주군의 질소공급관 매설공사 현장에서 시험굴착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질소 고압가스관을 천공장비로 파손하여 질소가 누출되고 약 4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차단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6. 4. 1. 08:45경 울산 울주군의 질소공급관 매설공사 현장에서 시험굴착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질소 고압가스관을 천공장비로 파손하여 질소가 누출되고 약 4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차단되었다.
굴착공사 중 시험굴착 미실시로 매설된 질소 고압가스관을 천공장비로 파손. 1 업무상과실가스공급방해: 피고인 A, C가 2016. 4. 1. 08:45경 울산 울주군 현장에서 시험굴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지시·실시하여 질소 고압가스관을 파손, 약 4시간 차량 통행 차단.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 3 피고인 A: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실시. 4 피고인 D(주식회사): 사용인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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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윕가 업무상과실가스공괉묩해20161391.
나 고압가스안위관리법위묘.
피고인가 나1. . . A
가 나2. . . B
가 나3. . . C
나주식회사4. . D
대퍜이사 M
검사신대경 괰소 묕승균 공판(),()
변픸인변픸사천성연 피고인 을 위하여E, F,(B)
법무법인 태핔 피고인주식회사를 위하여(A, D)
담당변픸사 I
판 결 선 고2017. 6. 27.
주문
피고인를 벌괈원 피고인을 벌괈원 피고인주식회사를 벌A6,000,000 ,C5,000,000 ,D
괈원에 각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A, C100,0001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피고인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 C, D.
피고인 은 무죄B.
피고인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여섘시 에 있는주식회사의 부장으띜서 울산 울주군에 있는의AJDKL
질소가스묰관 설쵘공사 프장의 프장소장이고 피고인은 위주식회사앀 계약을 체,CD
결하고 위 묰관설쵘 공사프장에서 굴착 묏 천공작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주식,D
회사 대퍜이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M),.
피고인1.A, C
가 업무상과실가스공괉묩해.
주식회사는경주 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울산공장에서D2015. 6. 16. N( )ON
부터 울산 울주군 에 있는공장굌지 약구간에 질소공괉묰관을 매설하는 울산PQ8‘㎞
질소공괉관 공사 를 하도괉묛았다Q(GN2)’.
이에 피고인들은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차띜에서 질소공2016. 4. 1. 08:45KL 2,
괉묰관의 매설공사를 위하여 매설지윐 부근의 땅을 천공한 후 그곳에 철윜구조물 설,
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댘었다.
위 작업지윐에는 상섘도관 통신사 케이봔선 가스묰관 등 여러 지장물이 매설댘,,
어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묰관 도면을 통하여 천공작업을 하뜤는 지윐에
가스묰관 등 지장물이 있는지 핕인하고 지장물이 매설댘어 있는 지윐으띜부터 충분한,
- 3 -
간격을 덐고 굴착작업을 한 다음 지장물이 없는 지윐에 천공작업을 함으띜써 괰존에,
매설댘어 있는 가스묰관 등을 파손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묰관 도면 등으띜 괰존에 매설,
댘어 있는 가스묰관의 위쵘를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하고 묰관소유자인주 의 으띜,R( ) S
부터 묰관매설 지윐으띜부터 가띜세띜굊이띜 넓게 굴착하여 묰관4m,9m,2.5m~3m
이 없는 것을 핕인한 뒤 천공작업을 실시하라는 요청을 묛았음에도 이앀 같은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험굴착을 윜대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띜 피고인은 에게 천,A, CB
공작업을 지시하고은 에어콜프뜈이션과 티포를 장착한 천공괰괰띜 천공작업을 하던, B
중 피해자주 소유인 질소 고압묰관을 천공괰괰띜 파손하여 질소가 넄출댨으띜써,R( )
약 시간 동안 사고 지윐 인근에 차량 통행을 아위히 차단하고 행인들을 대피하게 하4,
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띜 가스의 공작물을 손괴함으띜써 가스의,
공괉을 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묜생하게 하씀다.
나 고압가스안위관리법위묘.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가스묰관 매설을 위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주 소유인 고압가스묰관인 질소공괉묰관을 천공괰괰띜 뚫어,R( )
업무상 과실띜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하씀다.
피고인의 고압가스안위관리법위묘2.A
굴착공사자는 윕보지원센터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묛괰 위에 굴착공사를 하여
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윜 의 가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윜 의 가 항과 같이 굴착공사를 함에 있1.,1.
- 4 -
어 굴착공사윕보지원센터의 개시통보를 묛괰 위에 공사를 하씀다.
피고인주식회사의 고압가스안위관리법위묘3.D
피고인은 윜 의 가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가 피고인의 업무에1.,A
관하여 윜 의 나 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띜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하고 윜 항과 같이 굴1., 2
착공사 개시통보를 묛괰 위에 굴착공사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의 법윕진선 피고인일부 법윕진선1.C,A
증인피고인주식회사에 대하여피고인주식회사에 대하여1.S, A(C, D), B(A, C, D),
피고인주식회사에 대하여 의 각 법윕진선C(A,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A, C, B
상황보고 각 도띜굴착허가통보 도띜윐용허가신청에 따른 의견회신주식회사 도1.,,, N(
띜굴착공사 픑의서 요청 회신의 건 고압가스시설물 관뜨 픑의서),
각 섘사보고 각 내사보고 씨산소묩서 사고묜생보고서1.,,
피고인주식회사 묏 그 변픸인은 업무상과실가스공괉묩해 부분과 관뜨하여 이[A, D, ‘
사건 굴착공사 구역 내에가스관이 지나가지 않는다 는의 실무자 의 말을 위윁으R’ RS
띜 믿고 일부 구역에 대한 시험굴착 없이 천공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딐한 이 사건 가스관 파열띜 인해 공,,‘
공의 위험 이 프실윁으띜 묜생한 것이 아니므띜 죄가 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굴착공사 구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시묛은 시험굴착을 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 대한 천공작업을,
시행하던 중 그 아래 매설댜 이 사건 질소 가스관을 파열시켰는묔 윁어도 피고인들이,
- 5 -
지시묛은 시험굴착만 윜대띜 했다면 이 사건 파열사고를 피할 섘 있었다고 할 것이어
서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주의의무 위묘이 없다고 할 섘는 없고 피고인는 이 부분,(A
시험굴착 시 통신선띜앀 상섘도관이 묜견댘어 그 아래에는 가스관이 매설댘어 있지 않
으리라고 믿고는 이 부분에 대한 시험굴착을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실윜 천공작,
업 중 사고가 묜생댜 지윐은 통신선띜 묏 상섘도관으띜부터떨어진 곳으띜50~60cm
서 이곳은 시험굴착 자체가 진행댘지 않은 곳이었다 한편 이 사건 질소 가스관 파손,),
사고의 규모 파손 직후 주변의 산소 농도가 위험 섘준인굌지 떨어진 윐 등 사고(15%),
당시의 프장 상황 약 시간 동안 인근 교통이 아위히 차단댨이 사건 질소가스 노출( 4),
띜 인해 묜생할 섘 있는 차윁 사고 이 사건 질소 가스관을 통하여 가스를 공괉묛는2(
회사들이 입을 섘 있는 위험 등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공공의 위),
험이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픕법 윜조의 윜 항 윜 항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상과실가A :1732 2 , 1 , 1731 , 30 (○
스공괉묩해의 윐 고압가스안위관리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업무상과실가),382 ,30 (
스시설손괴의 윐고압가스안위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의 윜 항 개시통),4012 , 233 6 (
보위 굴착공사의 윐 각 벌괈픕 선택),
피고인픕법 윜조의 윜 항 윜 항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상과실가C :1732 2 , 1 , 1731 , 30 (○
스공괉묩해의 윐 고압가스안위관리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업무상과실가),382 ,30 (
스시설손괴의 윐 각 벌괈픕 선택),
피고인주식회사고압가스안위관리법 윜 조의윜 조 윜 항 윜 조 윜D:422, 382 , 40○
- 6 -
픸 윜 조의 윜 항12 , 233 6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A, C :701 , 692○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무죄 부분 피고인
공소사실1.
는 여섘시 에 있는주식회사의 부장으띜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의 질소가스AJDKL
묰관 설쵘공사 프장의 프장소장이고과 피고인은 위주식회사앀 계약을 체결하, CBD
고 위 묰관설쵘 공사프장에서 굴착 묏 천공작업을 하던 사람들이고주식회사 대퍜, D(
이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M),.
가 업무상과실가스공괉묩해.
주식회사는경주 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울산공장에서D2015. 6. 16. N( )ON
부터 울산 울주군 에 있는공장굌지 약구간에 질소공괉묰관을 매설하는 울산PQ8‘㎞
질소공괉관 공사 를 하도괉묛았다Q(GN2)’.
이에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차띜에서A, C,B2016. 4. 1. 08:45KL 2,
질소공괉묰관의 매설공사를 위하여 매설지윐 부근의 땅을 천공한 후 그곳에 철윜구조,
물 설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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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업지윐에는 상섘도관 통신사 케이봔선 가스묰관 등 여러 지장물이 매설댘,,
어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묰관 도면을 통하여 천공작업을 하뜤는 지윐에
가스묰관 등 지장물이 있는지 핕인하고 지장물이 매설댘어 있는 지윐으띜부터 충분한,
간격을 덐고 굴착작업을 한 다음 지장물이 없는 지윐에 천공작업을 함으띜써 괰존에,
매설댘어 있는 가스묰관 등을 파손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묰관 도면 등으띜 괰존A, C,B,
에 매설댘어 있는 가스묰관의 위쵘를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하고 묰관소유자인주 의,R( )
으띜부터 묰관매설 지윐으띜부터 가띜세띜굊이띜 넓게 굴착하여S4m,9m,2.5m~3m
묰관이 없는 것을 핕인한 뒤 천공작업을 실시하라는 요청을 묛았음에도 이앀 같은 요
청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험굴착을 윜대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띜은 피고인 에, A, CB
게 천공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에어콜프뜈이션과 티포를 장착한 천공괰괰띜 천,B
공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주 소유인 질소 고압묰관을 천공괰괰띜 파손하여 질소가,R( )
넄출댨으띜써 약 시간 동안 사고 지윐 인근에 차량 통행을 아위히 차단하고 행인들4,
을 대피하게 하씀다.
이띜써피고인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띜 가스의 공작물을 손괴함으띜A, C,B,
써 가스의 공괉을 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묜생하게 하씀다.
나 고압가스안위관리법위묘.
피고인 은 위 가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가스묰관 매설을 위한A, C,B.,
천공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주 소유인 고압가스묰관인 질소공괉묰관을 천공괰괰띜,R( )
뚫어 업무상 과실띜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하씀다.
판단2.
- 8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주식회사띜부터 굴착 묏 천공작업을 하도괉묛은에게 일,BDC①
당윜띜 고용댜 천공괰사인 윐피고인은 그 고용주인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윕,BC②
한 장소에 천공작업만을 실시한 윐작업장소 천공지윐 등 의 선윕 등은 도괉자인,()③
하섘괉인이 위윁으띜 결윕하씀고 피고인이 그에 관해 개입한 사실이 위픀 없A,C,B
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업권한 범위도 아닌 윐 공소사실에는피고인이 으띜,(A, C,BS
부터 시험굴착을 지시묛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으띜부터 그러한 지,BS
시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즉 천공괰사띜서 묰관 매설 여B( ,
부를 핕인하여 안위하게 천공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 의 위묘이 있다고 보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B
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라 판결325,582
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판사묘병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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