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9361서울고등법원 2심2019-09-25 선고검수완료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61 행정 사건(2019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이후 원고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면제받은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14,808,00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34,939,470원,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40,40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3,493,940원,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40,400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746,970원 합계 56,469,18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제2심 법원이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2016. 8. 11.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본세 추징은 정당하나 가산세 부분은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불확정개념이어서 그 해석·적용을 둘러싼 오류가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중소기업 창업 장려에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인 개인기업이 창업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그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이 사건과 같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며 취득세 면제 재산이 법인에 이전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행정자치부가 법인 전환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어,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면제 재산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세 추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세만큼은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인정되어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납세자가 법령 해석을 둘러싼 불확정 개념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제재를 면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분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2016. 10. 27.선고2016두44711판결 참조). 2)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특법’이라 한다)제120조 제3항 단서는“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는‘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일률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불확정개념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불확정개념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유가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법규정의 취지뿐만 아니라 당해 사안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사정이 이와 같다면,당해 사안에 위와 같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일의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해석·적용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③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한다는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여전히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이 사건과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재산이 해당 법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것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태이다.한편 행정자치부는“개인이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함과 동시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창업일부터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개인이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2907, 2006.7.11.)을 한 바 있다.사정이 이와 같다면,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둘러싸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가산세 내역 순번세목부과세액1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14,808,000원2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34,939,470원3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40,400원4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 가산세3,493,940원5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 가산세740,400원6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1,746,970원합계56,469,180원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