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61 행정 사건(2019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이후 원고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면제받은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14,808,00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34,939,470원,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40,40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3,493,940원,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40,400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746,970원 합계 56,469,18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제2심 법원이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2016. 8. 11.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본세 추징은 정당하나 가산세 부분은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불확정개념이어서 그 해석·적용을 둘러싼 오류가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중소기업 창업 장려에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인 개인기업이 창업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그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이 사건과 같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며 취득세 면제 재산이 법인에 이전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행정자치부가 법인 전환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어,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면제 재산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세 추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세만큼은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인정되어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납세자가 법령 해석을 둘러싼 불확정 개념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제재를 면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분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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