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림부 계획에 따라 동력살분무기 부분품을 수입하였으나, 일부 부분품이 농림부장관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 및 특별관세를 부과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47 총포·무기 사건(1971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임시특별관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농림부 계획에 따라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동력살분무기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판매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1970년 10월 16일, 원고는 일본에서 동력살분무기 반조립 부분품을 수입했습니다.
- 수입 부분품 중 10종이 농림부장관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피고(부산세관장)는 이 10종에 대해 관세 2,169,710원과 특별관세 3,247,406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부분품이 면세 대상 반조립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력살분무기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일부 품목이 농림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못해 관세와 특별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관세 부과는 적법하나, 해당 부분품이 특별관세 면제 대상임을 인정하여 특별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 특별관세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동력분무기 부분품은 농림부장관이 확인한 것만 관세 면제 대상인데, 이 사건 10종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관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 그러나 임시특별관세법 제4조와 재무부 고시에 따르면 농업용 기계 부분품은 특별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 따라서 특별관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품에 대해 관세는 부과되더라도, 별도의 특별관세까지 부과할 수는 없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농업용 기계 부분품은 특별관세 면제 대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업용기계 부분품이 임시특별관세법 4조 1항 1호에 의한 비과세대상 특정수입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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