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2690대전고등법원 2심2023-06-08 선고검수완료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경정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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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OO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임직원들이 이 선택권을 행사해 행사차액 약 7억 원이 발생했다.
  • 원고는 이 행사차액을 인건비로 보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 2020년 5월, 원고는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OO회사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한 행사차액을 인건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행사차액을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금 산입 요구를 받아들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 근로의 대가 성격이 있다.
  • 법인세법상 손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줄이는 비용으로, 업무 관련성과 통상성, 수익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자본거래이지만,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급여 성격을 가지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원은 기존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행사차액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손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금 산입 주장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한 차액은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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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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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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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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