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노81대구고등법원 2심2007-03-29 선고검수완료

차명계좌에 1억 8천여만 원의 예금을 보관하고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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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7노81 배임 사건(2007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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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차명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보관해 왔음.
  • 2005년 4월 30일 보궐선거 공천과정에서 정치자금 등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이 차명계좌에 남아 있었음.
  • 2007년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차명계좌에 있던 약 1억 8천만 원의 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피고인은 차명계좌 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검사는 차명계좌 예금 누락이 비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엄벌을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차명계좌 예금도 재산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며,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명계좌에 보관 중이던 1억 8천여만 원의 예금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명계좌 예금도 재산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차명계좌 예금이 재산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고, 약 10년간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해 온 경력이 있음.
  • 차명계좌 예금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으로 일부 사용된 돈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존재와 금액을 인식하고 있었음.
  • 차명계좌 예금을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고의적인 행위로 봄.
  • 누락한 금액이 전체 재산의 약 30%에 달하고, 다른 후보자들의 신고재산액을 초과하는 점에서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차명계좌가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누락한 자금이 선거에 부정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은 면할 수 없음.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차명계좌에 있던 큰 금액의 예금을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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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예세민 【변 호 인】 변호사 지홍원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1. 29. 선고 2006고합838, 89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그 당시부터 차명계좌에 상당액의 예금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차명계좌의 예금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재산등록을 누락하였고, 그 후에도 그 차명계좌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지내다 이 사건 지방선거의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에도 그 차명계좌에 대한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부주의로 그 신고를 누락하였던 것일 뿐이고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여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에 이 사건 예금을 누락하게 된 경위와 그 예금의 형성과정, 그와 같은 예금 누락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의 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은밀한 비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수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선거과정에서 그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금품선거를 근절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직자재산등록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거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혹시라도 부정축재한 것으로 의심할 것 같아서 부득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예금도 재산등록대상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1996년경(시 이름 생략 시) 총무국 세무과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이 사건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까지 약 10년간 공직자재산신고를 하여 왔고, 2005. 4. 30.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도 그 재산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현직(시 이름 생략 시)장이어서 등록대상재산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차명계좌는 2005. 4. 30. 실시된 보궐선거의 공천과정에서 정치자금 등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에서 유래한 것인데다 위 각 차명계좌의 예금액의 합계가 약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차명계좌의 존재와 그러한 차명계좌의 예금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의 등록대상재산인 사실을 이 사건 재산신고시에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혹시 부정축재한 것으로 의심할 것 같아서 부득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돈을 관리하였다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누락재산이 피고인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러한 재산이 차명계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또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던 돈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자정보공개절차를 둔 입법 취지에 반하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184,775,885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체재산인 695,495,885원의 30%에 근접하며 위 신고누락금액만으로도 다른 후보자들의 전체 신고재산액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선거일까지 신고누락재산이 선거구민에게 알려지지 않은데다 위 지방선거에서 득표 2위인 후보자와의 지지율 격차가 그리 크지 아니하여 그러한 부정확한 정보제공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차명계좌는 선거에 즈음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이고 신고에서 누락한 자금이 이 사건 선거에 부정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궐선거의 공천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정치자금의 액수와 그 사용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김각연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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