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08누33916 행정 사건(2010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험업법 제127조 내지 129조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국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보험사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생명보험 3사의 점유율은 생명보험 시장의 62%를 넘었다.
이들 보험사는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해 우량단체에 적용하던 보험료 할인과 환급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또한 각 보험사가 따로 산정하던 위험률을 공동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합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8년 10월 27일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2010년 4월 22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의 할인·환급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공동으로 위험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합의는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여러 보험사가 할인·환급 제도를 함께 줄이거나 없애고 공동위험률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과 같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가 자유화되어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동 합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보험료가 자유화된 시장에서 여러 보험사가 할인·환급 혜택을 함께 줄이거나 공동 위험률을 적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격이나 조건을 회사들이 함께 정하면 소비자 선택이 줄어들 수 있어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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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누33916 시정명령등 취소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3. 11.
판 결 선 고2010.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08-286호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
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 현황
(1) 지위
원고, ****, ****, ****, ****, F보험
주식회사, ****, H보험 주식회사, ****, ****, K보험
주식회사, ****, ****, ****, ****, P해상화재보
험 주식회사, ****, ****, ****, T보험 주식
회사, ****, ****, ****, X보험 주식회
사(이하 위 회사들을 표시함에 있어 ‘보험 주식회사’ 또는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생략
하고, ****은 ‘****’이라 한다. 한편, 위 14개 생명보험회사를 ‘이 사건 생명보험회사
들’로, 위 10개 손해보험회사를 ‘이 사건 손해보험회사들’로 각 칭하고, 위 보험회사들
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회사들’이라 한다)는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업 또는
- 3 -
구 분
2004 회계연도 2005 회계연도 2006 회계연도
수입보험료점유율수입보험료점유율수입보험료점유율
원고18,45434.320,56133.420,35330.6
B 8,889 16.5 9,825 16.0 10,292 15.5
C 9,495 17.7 10,121 16.5 10,739 16.2
D 1,417 2.6 1,633 2.7 1,879 2.8
E 981 1.8 1,291 2.1 1,716 2.6
F 318 0.6 417 0.7 406 0.6
G 1,540 2.9 1,527 2.5 1,875 2.8
H 1,536 2.9 1,898 3.1 2,218 3.3
I 449 0.8 688 1.1 949 1.4
J 1,405 2.6 1,626 2.6 1,838 2.8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일반 현황
(가) 국내 보험업 시장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06 회계연도(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 기준으로 약 95조 4천억 원이고, 이 사건 보험회사들이 국내 보험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각각 생명보험업 시장의 92.6%, 손해보험업 시장의
92.3%, 전체 보험시장의 92.5%에 해당한다.
(나) 국내 생명보험업 시장의 규모는 2006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66조 5천억 원
이고, 상위 3개사인 원고, B, C(이하 ‘이 사건 생명보험 3사’라 한다)의 시장점유율은
62.3%(약 41조 4천 억원)에 이르는데, 생명보험업 시장의 보험회사별 점유율은 [표 1]
과 같다.
[표 1] 생명보험업 시장의 점유율 내역
(단위 : 십억 원, %)
- 4 -
K 2,032 3.8 2,379 3.9 2,362 3.6
L 327 0.6 321 0.5 365 0.5
**** 1,413 2.6 1,800 2.9 2,158 3.2
M 2,424 4.5 2,962 4.8 3,912 5.9
기 타3,0715.74,0547.24,9218.1
합 계53,751100.061,472100.066,455100.0
구분
2004 회계연도 2005 회계연도 2006 회계연도
수입보험료점유율수입보험료점유율수입보험료점유율
O6,93830.6 7,49429.8 8,44329.2
P해상 3,221 14.2 3,650 14.5 4,255 14.7
Q 3,072 13.5 3,528 14.0 4,016 13.9
R 3,102 13.7 3,490 13.9 4,076 14.1
S 1,675 7.4 1,877 7.5 2,204 7.6
T 795 3.5 845 3.4 823 2.8
U 696 3.1 726 2.9 707 2.4
V 834 3.7 846 3.4 952 3.3
W 335 1.5 361 1.4 543 1.9
X 496 2.2 527 2.1 695 2.4
기 타1,5346.81,8067.22,2447.7
합 계22,698100.025,150100.028,958100.0
(다) 국내 손해보험업 시장의 규모는 2006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28조 9천억 원
이고, 상위 4개사인 O, P해상, Q, R의 시장점유율은 71.9%(약 20조 8천억 원)에 이르
는데, 손해보험업 시장의 보험회사별 점유율은 [표 2]와 같다.
[표 2] 손해보험업 시장의 점유율 현황
(단위 : 십억 원, %)
나. 보험시장의 구조
(1) 보험료
(가) 결정 구조
- 5 -
순보험료
1)
에 부가보험료
2)
를 반영하여 산출된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개별보험
계약의 위험요소를 평가한 할인.할증을 거쳐 실제 적용보험료가 산정된다.
순보험료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 영업보험료 ⇒
할인⋅할증
(우량단체,
고액계약 할인)
⇒
실제
적용보험료
부가보험료
(예정사업비, 예정이익)
(나) 보험료 자유화
국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1997. 4.경 예정위험률의 자유화에 이
어 2000. 4.경 예정이자율 및 예정사업률의 자유화로 생명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2000. 4.경 부가율의 자유화에 이어 2002. 4.경 순보험률의 자유
화로 손해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었다.
(2) 보험상품의 심사 및 보험업의 감독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회사의 감독권을 위임받은 금융감독원은 기초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거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정도
로 낮게 산출된 경우에는 신고수리거부.변경 권고.해당 보험상품의 변경.판매 중지
등 시정을 명할 수 있고(보험업법 제127조 내지 12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82조 참
조), 금융감독원은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
어 세부적인 기준인 상품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86조).
1)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순보험요율(순율)인 예정위험률(대수의 법칙
에 기초하여 사고발생 확률에 따라 산정된다)에 의하여 결정됨에 비하여,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 간의 수익을 예상하여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2) 영업보험료 중에서 사업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분이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예정사업비가 부
가보험료가 됨에 비하여,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통상 영업보험요율의 5% 정도이다)을 합산한 부가
보험요율(부가율)에 의하여 산출된다.
- 6 -
구분생명보험 상품손해보험 상품
예정이율적용비적용
예정위험률
산출기준
위험률은 성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산
출{다만,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성별⋅
연령별 차이가 미미한 경우 단일률, 군
단율(연령 구간별) 산출}
데이터에 기초한 위험률 변경
성별⋅연령별 산출 의무 없음
위험집단별로 구분(직종의 위험정도에
따라 위험등급 부여)
위험률 변경 새로운 통계기간(3~5년) 설정 및 충분해당 위험률의 직전 1년간 손해율 실적
다. 단체상해보험 시장의 구조
(1) 특성
(가) 단체상해보험
3)
은 기업이 계약대상으로 규모가 크고, 사망.상해.질병.치
료.실손 등 복합적 성격의 상품이며, 통상 보험기간 1년의 보장성 보험이고, 개인보험
에 비하여 다양한 할인.환급제도가 적용되는 특성을 갖는다.
(나) 국내 보험시장에서 단체상해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별로 각각
다른 형태로 발전해 왔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1960년부터 상해보험을 기본계약으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1970년부터 암보험 등 질병보험을 기본계약으로 판매한 이후, 상
해 및 질병담보를 특약형태로 하여 상호교차 판매를 허용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다) 2000년경부터는 단체상해보험시장이 확대되었고, 2003년경 생명보험회사들
에게도 상해보험에 대한 실손보상이 허용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과 손해보험회사들
이 동일한 종목에서 단체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경쟁이 심화되었다.
(라) 그런데,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단체상해보험과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
하는 단체상해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표 3] 단체상해보험 상품체계 비교
3) 기업이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원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을 말하고, 상해.
질병 등을 주 보장내용으로 하는 제3보험의 형태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 7 -
구 분
수입보험료
단체보험이 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B/A)
단체상해보험
시장 점유율
전체(A)단체상해보험(B)
원고20,35351.5 0.324.5
B 10,292 23.2 0.2 11.1
C 10,739 15.4 0.1 7.3
D 1,879 0.7 0.0 0.3
E 1,716 0.4 0.0 0.2
F 406 4.4 1.1 2.1
G 1,875 0.2 0.0 0.1
H 2,218 1.2 0.1 0.6
I 949 0.6 0.1 0.3
J 1,838 0.2 0.0 0.1
K 2,362 0.3 0.0 0.1
L 365 0.1 0.0 0.0
**** 2,158 5.5 0.3 2.6
M3,9121.5 0.0 0.7
O8,44336.3 0.4 17.7
P해상 4,255 12.6 0.3 6.0
Q 4,016 33.0 0.8 15.7
R 4,076 2.5 0.1 1.2
한 통계자료 바탕으로 재산출 으로 ± 25% 내에서 조정 가능
예정사업비
운영체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
보험가입금액, 영업보험료, 혼합비례
영업보험료 비례(통상 영업보험료의
5~25% 적용)
할인제도 보험료에 따른 할인 차등적용 보험자 수에 따른 할인 차등적용
보험기간 1년만기 재계약 2일 ~ 3년까지 계약 가능
평균연령 각사별 기준 상이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적용
면책제도 고의 3가지만 면책 생명보험에 비해 면책 다수
(2) 현황
단체상해보험 시장의 규모는 2006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2,099억 원이고, 각 보험
사별 구체적인 점유율 내역은 [표 4]와 같다.
[표 4] 단체상해보험 시장의 점유율 현황
(단위 : 십억 원, %, 2006 회계연도)
- 8 -
S 2,204 7.4 0.3 3.5
T 823 4.0 0.5 1.9
U 707 1.7 0.2 0.8
V 952 1.5 0.2 0.7
W 543 0.3 0.1 0.1
X 695 0.2 0.0 0.1
기타 보험사7,6374.40.1 2.1
합 계95,413209.90.2 100.0
라. 단체상해보험상품의 공동정비방안에 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 배경
(가) 단체상해보험시장은 1998년경 O, Q 등의 손해보험회사들이 참여하기 시작
하였고 단체상해보험시장이 점차 확대되자 2000년초 원고, B 등 생명보험회사들이 참
여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었다.
(나) 당시 단체상해보험시장은 O, P해상, Q의 3개 손해보험회사와 이 사건 생명
보험 3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장을 선점한 O 등 손해보험
회사들이 우량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양호한 손해율, 낮은 보험요율
4)
로 인하여 생명보
험회사들에 비하여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다) 이에 이 사건 생명보험회사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손해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표5]와 같이 다양한 할인.환급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시장에서의 보험회사들의 수익률이 악화되었다.
[표 5] 단체상해보험 할인.환급제도
4) 수년간 단체상해보험을 취급해 온 손해보험회사들은 단체참조위험률(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위험별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위험률)을 적용할 수 있었던 반면, 생명보험회사들은 개인위험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20~40대의
직장인의 단체위험률이 다양한 연령의 위험률인 개인위험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 9 -
할인제도적용대상내용
고액계약할인공통보험료의 액수에 따라 할인율 차등
우량단체사전할인 공통 갱신시 손해율이 양호한 회사의 경우 순보험료를 확인
위험등급별할인 생명보험회사 피보험단체의 위험등급에 따라 순보험료를 할인
SRP
5)
손해보험회사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개별계약별
로 평가하여 할인⋅할증
가족계약할인 손해보험회사 가족이 피보험자로 들어올 경우 사업비를 할인
우량단체환급 공통
계약종료시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사차익(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보다 낮은 경우에 보험회사에 발생하는 이
익)의 일부를 환급
(2) 합의 개요
(가) 이 사건 보험회사들은 보험회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단체상해
보험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2. 3.경부터 생.손보업계 회
의(11회), 이 사건 생명보험 3사 법인영업 부장 및 임원회의(6회), 생.손보 T/F팀 회
의(4회) 등 약 21차례의 회합을 통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환급률 축
소.폐지 및 공동위험률 산출.적용 등을 논의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생명보험 3사는 위 회의들에 대부분 참석하면서 업계의 공조 및
공동정비방안의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주도하였고, 이 사건 보험회사들 간에 자발적으
로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금융감독원은 위 논의 과정에서 이 사건 생명보험 3사 등에게 단체상해보
험의 정비방안을 논의하도록 한 적이 있고, 위 T/F팀 회의에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
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의 담당자들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회사들은 2004. 7. 5.경 손해보험협회에서 ‘생.손보 T/F팀 4
차 회의’를 개최하여, 단체상해보험상품에 대하여 할인.환급률을 축소.폐지하고,
5) 개별보험계약의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영업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할인.할증률
제도(SRP : Schedule Rating Plan)이라 한다.
- 10 -
시기회합 종류주요논의 및 합의내용비고
2002.3.
~ 2004.5.
생보업계회의(6회)
생⋅손보간 단체상해보험의 할인 및 환급률 등 정
비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생보14사
손보10사
생보3사 담당부장
및 임원회의(3회)
업계 공조추진 강화, 보장성보험 정비방안협의를
위한 T/F팀 구성합의
2004.6. T/F팀 회의(3회)
생보업계의 단체상해보험 정비안에 대한 손보업계
의 수용여부 및 생⋅손보 입장 조정
1차 또는 2차 T/F팀 회의결과에 대한 양업계 수용
여부 및 미결사항에 대한 조정
T/F팀 구성 : 원고,C,B,K 등 생보사 대표이사, O,
생.손보 공동위험률을 산출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등 단체상해보험상품의 공동정비방
안에 대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단체상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상품심사기준을 수립하였다.
(마)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에 단체상해보험상품의 공동위험률 산출.적용 등 2
차 정비방안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이 손.생보업계 의견차이로 시행되지 못하자, 이
사건 생명보험회사들은 이 사건 생명보험 3사의 법인 영업 본부장 회의 및 업계 실무
자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이 사건 손해보험회사들을 제외한 이 사건 생명보험회사들
만으로 단체간이참조율 산출.적용 등에 관하여 추가 논의를 하였다.
(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생명보험회사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체화하여 2005.
3. 14. 및 2006. 2. 13. 단체보험상품의 단체간이참조율을 공동으로 산출.적용하기로,
2006. 3. 24. 일정 수준의 예정이율(4% 수준)을 2006. 4.경부터 사용하기로 각 합의.
실행하였다.
(사) 위와 같은 합의 진행경위는 [표6]과 같다.
[표 6] 합의 진행 경위
- 11 -
P해상, Q, W 등 손보사 대표이사, 금융감독원, 생
보협회,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담당자
업계회의(생보
2회, 손보 3회)
T/F팀 회의결과 설명, 관련업계 의견 취합 및 정리
생보3사회의(3회)
보장성보험 정비에 적극 협조, 생보업계의 단체상
해보험 정비방안 논의 및 확정
2004.7.5. T/F팀 회의(4차)
생⋅손보의 단체상해보험 공동정비방안 합의
- 1차정비(2004.9.1.) 할인⋅환급률 축소⋅폐지
- 2차정비(2005.4.1.) 공동위험률 산출 적용
2005.3.14. 생보업계 회의
생보의 암, 재해관련 단체간이참조율 산출⋅공동적
용 합의
고액단체 할인율 적용 합의(할인후 예정사업비 영
업보험료의 10% 이상)
생보14사
2006.2.13. 생보업계 회의
생보의 암, 사망관련 단체간이참조율 산출⋅공동적
용 합의
우량단체 사후환급 폐지
2006.3.15. 손보업계 회의
6대 주요담보의 자사율을 참조순보험요율 대비
± 25% 범위 내로 조정
예정기초율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비율을 70:30
으로 조정
우량단체 사후환급 폐지
손보10사
2006.3.24. 생보업계 회의 단체상해보험 예정이율(약 4% 수준) 합의 생보14사
구분합의내용적용보험사시행시기
1차
정비
(할인⋅
환급률)
위험등급별 할인율 폐지
개별계약에 대한 할인⋅할증률(SRP) 폐지
우량단체 사전할인율 폐지
우량단체 사후환급률 축소(최대 95%→최대 50%)
생보사
손보사
생⋅손보사
생⋅손보사
2004.9.1.
(고액단체할인
율:생보3사 제
외한 생보사들
(3) 구체적 내용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역은 [표7]과 같다.
[표 7]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 최종 합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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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단체 할인율 축소
- 할인후 최소 예정사업비(생보는 영업보험률의 7%, 손보는
영업보험료의 10%)
가족계약 할인율 폐지
생⋅손보사
손보사
2005.4.1.시
행)
2차
정비
(공동위
험률)
고액단체 할인율 추가 축소
생⋅손보 공동위험률 산출⋅적용
보험사별 경험률에 대하여 합의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정 적용
생⋅손보사
생⋅손보사
생⋅손보사
2005.4.1.
상품명합의⋅실행(정비) 사항정비일자
무배당
비즈라이프플랜보험
위험등급별 할인 폐지
우량단체 사전 할인 폐지
우량단체 사후 환급 축소(최대 50%)
고액계약 할인 축소(할인후 예정사업비 9%)
2004.9.1.
단체간이참조율 적용(암, 재해) 2005.4.13.
우량단체 사후 환급 폐지
고액계약 할인 축소(할인후 예정사업비 10%)
단체간이참조율 적용
2006.4.1.
무배당
비즈카페 플랜보험
단체간이참조율 적용(암, 재해) 2005.4.13.
무배당
비즈헬스케어보험
우량단체 사전 할인 폐지 2004.10.25.
(나) 이 사건 보험회사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
보험료 할인⋅환급률 축소⋅폐지를 실행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실행 내역은 [표8]과
같다.
[표 8] 원고의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 최종 합의 실행 내역
(다) 이 사건 생명보험회사들은 위 2005. 3. 14.자, 2006. 2. 13.자 및 2006. 3.
4.자 합의에 따라, ① 2005년도 단체간이참조율(암 발생률 0.000777, 재해사망률
0.000339), 2006년도 단체간이참조율(암 발생률 0.001009, 재해사망률 0.000355 또는
- 13 -
0.000362)을 공동적용하였고, ② 우량단체 사후환급을 폐지하였으며, ③ 4% 정도의 예
정이율을 적용(원고 3.25% → 3.75%, 나머지 생명보험회사들 4.0% 적용)하였다.
마.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08. 10. 27. 의결 제2008-286호로, 이 사건 보험회사들이 위와 같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환급률 축소.폐지 등에 대하여 합의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구 공정거래법(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이후 개정된 관계법령의 시행 이후에도 그 상
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제2목록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개정전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가) 관련매출액의 산정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관련상품은 비즈라이프플랜보험, 비즈헬스케어보험, 비
즈카페플랜보험 상품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은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 합의일
인 2004. 7. 5.(관련매출액은 2004. 8. 1.부터 산정)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가 파
기된 2006. 12. 31.까지이며, 이에 따른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1,174억 7,700만 원이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 부과기준율
은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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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 부과고시’라 한다) IV.1.다.(1)(가) 소정
의 3.5% ~ 5%의 부과기준율 중 3.5%로 정하며, 이에 따른 기본과징금은 41억 1,100만
원이다.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이 기본과징금과 같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생명보험 3사 영업담당부장 및 임원 회합 등을 통하여 업계의 공조를 적극 유도하고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므로, 구 과징금 부과고시 IV.3.
나.(1) 소정의 가중한도 30% 중 20%를 적용하되, 금융감독원이 개입하여 상당한 역할
을 한 점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41억 1,100만 원이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보험시장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한 시장으로서 보험료, 보험상품 내용 등을 결
정함에 있어 감독기관의 심사 등 규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결정한 사항이 그대로 시장
에 반영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부과과징금은 32억 8,900만 원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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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공동행위의 불성립 주장
(가) 합의의 부존재
1) 금융감독원은 단체상해보험제도의 정비를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회사들 간에 단체상해보험제도의 정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한 후 보험회사들로
부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단체상해보험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상품심사기준
으로 채택하였다.
2) 이 사건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회사
들의 의견을 밝혀 상품심사기준 작성 과정에 참여하고 채택된 상품심사기준을 따랐을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 사건 보험회사들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단순
한 의견개진에 불과하거나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실행행위에 불과하므로, 공
정거래법 제19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의 부존재
1)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금융감독원의 주도 하에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
으로 보험회사 간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보험료의 할인.
환급을 폐지하는 대신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하여 공동위험률을 적용하게 되었으
므로,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의 입법목적, 보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2)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는 미미한 반면 생명보험회사들과
손해보험회사들 간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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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도모, 단체상해보험상품의 보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의 점에서 효율성
증대효과는 매우 컸다. 이러한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할 때 이 사
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다)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
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정당행위
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라) 업무협약(MOU) 위반
피고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
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의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처
분은 위 업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마) 미국법상 주(州) 정부 행위이론의 적용
사인(私人)의 행위가 외관상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
도, 주 정부가 그러한 경쟁의 제한을 주 정책으로서 명백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러한 정책이 주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감독을 받는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
는다는 미국 판례법상의 주 정부 행위이론(State Action Doctrine)에 따라, 이 사건 공
동행위는 금융감독원의 정책결정과정의 일부로서 공정거래법상 면책되어야 한다.
(2) 과징금 산정의 위법 주장
(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매출액의 범위
1) 원고의 단체보험상품 중 비즈카페플랜보험에 대하여 할인.환급제도가 대
부분 적용되지 않은 데다가 주문자 맞춤형 보험에 해당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경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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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도 아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한 비즈카페플랜보험의 매출
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비즈헬스케어보험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원고의 비즈니스라이프플랜보험과 위험률, 보장내용, 가입대상, 할인.할증의
기준 및 범위 등을 달리하므로 그 매출액 역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원고 소속 임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의 보험상품에 가입하
면서 받은 자사보험료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1) 원고는 간사회사로서 보험회사들 간에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
동행위가 금융감독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충분
히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그러나 ㉮ 보험업을 감독할 직접적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보험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후 원고에게 지시하고 실행한 내용에 대하여, 감
독당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원고에게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은 채 과징금까지 부
과한 것은 부당하고, ㉯ 설령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 원고가 금융감독원의 요
청에 따라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였다
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가중한 잘못이 있고, ㉱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생명보험 3사와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개 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
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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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과징금 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
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목록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
(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상해보험시장에서 손해보험회사들과 생명보험회사들
간의 과다한 보험료의 할인 및 환급 등으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우려되자, 보험
회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원고 등과 같은 간사 보험회
사들을 통하여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이 사건 보험회사들로
구성된 T/F팀에 함께 참여하여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마련한 후 그 결과를
상품심사기준에 반영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성질 및 행정지도와 이 사건 공동행위와의 관계
1) 먼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띤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금융감독원은 단체상해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의 합리적 경쟁을 통한 건전한 보험산
업 육성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들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상해보험정비방안에
대해 보험감독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심사기준을 마련한 점,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보험회사들에게 특정한 공동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보험회사들이 단체상해보험상품에 대하여 할인.환급률을 축소.폐
지하고, 생.손보 공동위험률을 산출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합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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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는 전적으로 이 사건 보험회사들에게 달려 있었던 점(이 사건 보험회사들 스스
로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함에 있어 2004. 9. 1.자 생보업계 회의 등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보험회사들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개별 회사가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확인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보험회사들
에 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인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
된다.
① 이 사건 보험회사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악화된 단체상해보험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체상해보험시장의 정비방안을 논
의하라는 요청을 받기 훨씬 이전인 2002. 3.경부터 생.손보업계 회의, 이 사건 생명보
험 3사 법인영업 부장 및 임원회의 등 사업자간의 잦은 회합을 통하여 단체상해보험상
품의 영업보험료 할인.환급률 축소.폐지 및 공동위험률 산출.적용 등의 공동정비방
안을 자체적으로 논의해 왔다.
② 당초 이 사건 생명보험회사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보험회사들 간의 논
의 과정에서 이 사건 생명보험회사들이 제시하는 단체상해보험 정비안을 이 사건 손해
보험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개별 보험회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였
고, 이후 금융감독원의 참여 하에 개별 보험회사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이 사건 공동행
위에 이르게 되었다.
③ 금융감독원이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단
체상해보험상품의 공동정비방안을 논의하도록 한 것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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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보험회사들의 단체보험시장 정비 요청을 받아들인 데 기인한다고 보이고, 이 사
건 보험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가하여 단체상해보험상품의 공동정비방안을 마
련하게 된 것이다.
④ 이 사건 보험회사들이 손실 방지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정비방안의 수립을 추진한 결과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
⑤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에 단체상해보험상품의 공동위험률 산출.적용 등
2차 정비방안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이 손.생보업계 의견차이로 시행되지 못하자,
이 사건 생명보험회사들은 이 사건 생명보험 3사의 법인영업 본부장 회의 및 업계 실
무자 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여 이 사건 손해보험회사들을 제외한 이 사건 생명보험회
사들만으로 단체간이참조율 산출.적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단체상해보험상품의
보험가격에 적용할 예정이율을 2006. 4. 1.부터 일정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
회삼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
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소정의 ‘다
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동행위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
하다거나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실행행위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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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내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 90%를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진 이 사건 보험회사들 간의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합의인 점, ㉯ 위와
같은 상품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
항이 아니고, 규제산업으로서의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가격 담합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소
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보험회사들의 손실 방지 및 이
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갑 제3호
증, 제11 내지 15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65, 101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별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현
저하게 줄어드는 등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
는 것이다.
(라)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 여부
1)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
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
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
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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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
832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보험업법 제127조 내지
129조 등 보험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만으로는 당해 사업의 특수성
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
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
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
른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마) 업무협약(MOU) 위반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1. 27. 금융감독원과 사이에 “금융
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
의 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피고는 행정지도의 존부,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 금
융감독당국의 의견을 고려하고,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시에 금융회사가 부당 공동행
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업무협약은 금융감독당국과 피고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적정하게 이루어진 금
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금융회사의 개별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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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금융감독원과 피고의 사전 협의
를 거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사업자
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위 업무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미국법상 주(州) 정부 행위이론의 적용 여부
우리 공정거래법상 미국의 주정부 행위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
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
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2) 과징금 산정의 위법 여부
(가) 피고가 공정거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1조, [별표 2],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V.항에 의하
여,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 무배당 비즈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비즈헬스케어보
험, 무배당 비즈카페플랜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3.5%로 정하여 이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가중.감경을 거쳐, 원고의 직전 3개
년도 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
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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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수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재량권
이 부여되어 있지만,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 법에 의한 과징
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과징
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이 정한 제한범위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이 비추어 비례.형평의 원칙에 적합하게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과징금이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를 살펴 본다.
(나) 관련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단체보험상품 중 비즈카페플랜보험과 비즈헬스케어보험의 매출액 제외
주장을 보건대, 비즈카페플랜보험에 대하여 2005. 4. 13. 단체간이참조율(암, 재해)이
적용되었고, 비즈헬스케어보험에 대하여 2004. 10. 25. 우량단체 사전할인이 폐지되었
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대상인 위 보험상품들의 매출액은
원고의 관련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사보험료 제외 주장을 보건대,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받은 자사보험료는 원고가 위험보장이라는 급부를 제공하고
보험료를 수취하는 점에서는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1) 시정명령을 넘어서는 과징금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인 원고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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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법 제22조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사정은 구체적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고려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원고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공동행위
참가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행위의 파급효과 등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
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 점, 단체상해보험시장에서 이 사건 보험회사들의 시장점
유율이 90%를 넘어서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구 과징금 부과
고시 IV.1. 소정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낮은 부과기준율인 3.5%를 적용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과징금 부과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과징금 가중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생명보험 3사가 보험회사들 간에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20여 회 개최된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업계의 공조 및 공동정비
방안 수립을 적극 추진한 점, 보험회사들간의 논의 과정에서 이 사건 생명보험회사들
이 단체상해보험 정비안을 제시하고 이 사건 손해보험회사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 점, 이 사건 생명보험 3사가 별도로 회합을 갖고 공동정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원고의 임원이 이 사건 생명보험 3사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관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공동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과징금 부과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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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나.(1) 소정의 가중한도 30% 중 20%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
4) 비례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그 밖의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공
동행위를 주도한 이 사건 생명보험 3사 및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
율이 높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이 사건 생명보험 3사 및 손해보험회사 중 상
위 3개 회사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적정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
용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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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시정명령 묏 과징괈 납부명령
1. 원고, ****, ****, ****, ****, F보험 주
식회사, ****, ****, ****, ****, K보험
주식회사, ****, ****, ****, ****, P해상화재
보험 주식회사, Q보험 주식회사, R해상보험 주식회사, S해상보험 주식회사, T보험
주식회사, U해상보험 주식회사, V해상보험 주식회사, W해상보험 주식회사, X보험
주식회사는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의 할인.환급 축소 및 폐지를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단체상해보험상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 ****, ****, ****, ****, F보험 주
식회사, ****, ****, ****, ****, K보험
주식회사, ****, ****, ****은 단체상해보험상품의 단체간이
참조율 등 위험률과 예정이율 및 영업보험료의 환급폐지를 공동으로 합의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국내 단체상해보험상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 ****, ****, R해상보험 주식회
사, ****, ****, ****, V해상보험 주식회
사, ****, ****는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순보험요율, 부가
보험요율 및 영업보험료의 환급폐지를 공동으로 합의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국내
단체상해보험상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
니 된다.
4. 원고, ****, ****, ****, P해상화재보험 주식회
사,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총 9,99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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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3,289,000,000원
****1,888,000,000원
****821,000,000원
**** 1,856,000,000원
****1,009,000,000원
****1,134,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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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여서는 아
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제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
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
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3조 (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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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법 제22조(과징금) 본문⋅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8조(과징금)
제2항 본문⋅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
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
시 후 직전 사업연도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
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
다.
② 기타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관한 특례) 제5항, 법 제22조
(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
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61조 제1항 관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
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
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
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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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유형 세부유형 관련조문 기본과징금
3. 부당한
공동행위 등
가. 부당한
공동행위
법제19조,
제22조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
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비고: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
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
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
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
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
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
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
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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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
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3.5 ~ 5.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1.5 ~ 3.5%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5 ~ 1.5% 이하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
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일을 판단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
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의
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
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과징
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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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0 이내
(3)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
우 : 100분의 20 이내
(4)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
에서 차감한다.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
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담합의 경우로서 입찰이 무
효가 된 경우(다만, 당해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당해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업자단체가 제26조 제1
항 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2)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입찰담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유로 기본과징금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된 참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4)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다만, (9)(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6)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가)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
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7) 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관행을 실제로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8) 재정적으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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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최근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자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10) 기타 위 (1) 내지 (9)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구 보험업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보험업의 허가)
①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②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2.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
초서류"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①보험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
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 35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
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7조 (기초서류변경의 신고)
①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함으로
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 (기초서류변경에 대한 확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의 변경에 대한 신고의 수리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
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
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
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업무
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
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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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
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때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4조 (업무의 위탁)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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