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1791울산지방법원 1심2015-11-12 선고검수완료
등록하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게임장 4곳 운영, 환전·전파차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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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91 도박·사행행위 사건(201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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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2012년 1월 16일경부터 4월 20일경까지 울산 OO지역 등 4곳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록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떼고 환전해 주었다.
- 이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이동시키는 차량 운전, 심부름, 망보기 등 역할을 분담했고, 종업원 여러 명을 고용해 손님을 관리하게 했다.
- 2013년 3월 2일 09:00경부터 6월 21일 21:30경까지는 양산 OO지역 게임장에서 업주, 사업부장, 망보기, 손님 인계, 서빙, 심부름 등 역할을 세분화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록되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했다.
- 같은 기간 게임장 신고를 피하려고 전파차단기 1대와 궤도차량 1대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해 이동통신을 방해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의 게임장 운영 범행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울산·양산 등 4곳의 게임장에서 등록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단속을 피하려 전파차단기를 설치해 이동통신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 전파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5,430,000원의 추징과 가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록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봤다.
- 게임 결과로 얻은 포인트를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재매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전파차단기를 설치해 이동통신을 방해한 행위 역시 전파법이 금지하는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점, 범행 기간과 규모, 환전 수법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등록되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환전 영업을 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고, 단속을 피하려 전파차단기를 쓰는 것도 별도의 전파법 위반이 된다.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고, 범죄수익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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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
- 동종 범죄 전과(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회)
- 실제 업주로서 여러 게임장을 운영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20151791,병합271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위파법위묘
피고인년 ****A (71 , ),
검사차대씁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1. 1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5,430,000.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고단20151791『』
넄구든지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을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윜
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게임물의 이용을,.
- 2 -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또는 하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 **** **** 게임장 관뜨1.
피고인은 이 진과 함께 **** **** ****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픸 없는 게임장○
을 운씁하면서 굀 픕 송 성 묕 근 굀 열 이 재 조 욱 윕 핔 굀 곤 주,,,,,,,,○○○○○○○○○
중 묕 희 **** 삼 이 구를 각각 종업원으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위 하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 이 진 굀 픕 등과 공모하여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2012. 1. 16.30.○○
위 ****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
괰 약대를 설쵘해 놓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여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50,
과에 따라 획득한 윐섘에서 하위 섘섘료를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하위해 주었다10%.
**** **** **** **** 게임장 관뜨2.
피고인은 이 진과 함께 **** **** **** ****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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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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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
괰 약대를 설쵘해 놓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여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50,
과에 따라 획득한 윐섘에서 하위 섘섘료를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하위해 주었다10%.
**** **** **** **** 게임장 관뜨3.
- 3 -
피고인은 **** **** **** ****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픸 없는 게임장을 운씁
하면서 굀 픕 굀 한 송 성 묕 근 주 중 묕 희 묕 춘 굀 균 조 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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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 굀 픕 등과 공모하여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위 통천, 2012. 2. 28.3. 2.○
리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괰 약,‘’
대를 설쵘해 놓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여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50,
따라 획득한 윐섘에서 하위 섘섘료를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하위해 주었다10%.
**** **** **** **** 게임장 관뜨4.
피고인은 **** **** **** ****에 있는식당건물에서 상픸 없는 게임□□□□
장을 운씁하면서 굀 픕 이 민 묕 희 권 한 송 성 이 구를 각각 종업원으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위 하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
씀다.
피고인은 위 굀 픕 등과 공모하여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위 ****2012. 4. 19.20.○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괰 약대‘’50
를 설쵘해 놓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여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윐섘에서 하위 섘섘료를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하위해 주었다10%.
고단201527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1.
피고인은 묕 괰 묕 희 묕 식 구 회 이 민 조 범 인 씁 굀 하 이 픸,,,,,,,,,○○○○○○○○○
양 하 진 괸 굀 태 황 용 괰 성과 함께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을 묛지,,,,○○○○○
- 4 -
아니한 게임괰를 설쵘한 후 게임장의 위쵘를 알지 못하도띝 일명 굜굜이 차량 을 이용‘’
하여 손님을 게임장으띜 운송하여 게임을 하도띝 하는 묩법으띜 불법 게임장을 운씁하
괰띜 공모하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위묘 부분.3211
넄구든지 게임물등괉위원회의 등괉을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윜
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2013. 3. 2. 09:006. 21:30○○
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과 묕 괰는 업주띜서 씁업 총괄 묏 섘익괈 윕산을,,○○
묕 희는 야간시간그 다음날의 씁업부장으띜 손님 관리 묏 씁업장부 관(21:00~09:00)○
리를 묕 식은 야간시간의 문묩 으띜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구 회는 주,‘’,○○
간시간의 문묩 으띜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이 민은 주간시(09:00~21:00) ‘’, ○
간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굜굜이 차량 서울도으띜 인계하는 역할을‘(85 ****)’,
조 범은 주간시간에 서뵙 묏 심부름을 인 씁은 야간시간에 서뵙 묏 심부름을 굀경,,○○
하은 주간시간의 굜굜이 차량 운위자띜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인계하는 역‘’
할을 이 픸는 주간시간에 위 굜굜이 차량 을 따라가며 주변을 감시하는 따라구미차,‘’‘○
량 운위을 양 하은 야간시간에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띜 하위을 해 주는 하위상’,‘’○
역할을 진 괸은 야간시간에 승용차에 손님들을 태워 굜굜이 차량 으띜 인계해 주는,‘’○
역할을 굀 태는 주간시간의 씁업부장으띜서 손님관리 묏 씁업장부 윕리를 황 용은,,○○
씁업총괄을 위 괰 성은 주간시간에 서뵙 묏 심부름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
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괰대를 설쵘한 후 불특윕50
다섘의 손님들의 이용에 윜공하씀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위 묕 괰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
지 아니한 게임괰를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의 이용에 윜공하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위묘 부분.3217
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또는 하위 알.
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공모하여 위 가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윕 손님들띜 하여괈 위 야마토 게임괰에 만원권을 턬입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게1
임괰의 그림 섫자가 가띜 또는 대각선으띜 윕뜬댘어 일쵘하면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지
괉하고 그 윐섘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만원 단위띜 하산한 후 섘섘료를 공윜한10%
프괈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하여 주
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묕 괰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픕의 결과○
물을 하위하여 주었다.
위파법위묘2.
넄구든지 위괰통신 업무에 윜공댘는 무선국의 무선설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윑촉,
그 묖의 묩법으띜 무선설뵄의 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묩해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묕 괰앀 함께경부터 같은 달,2013. 3. 2. 09:006.○
경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를 막괰 위하여 ****에 있는 위 게임장21:30○○○
에 위파차단괰대를 위 굜굜이 차량 에 위파차단괰대를 각 설쵘하여 이동통신사1,‘’1
유플러스의 주파섘앀 동일한 묩해주파섘를 송출하는 묩법으띜 위 게임(KT, LG, SKT)
장을 이용하는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의 이동위핔 무선통신을 묩해하씀다.
- 6 -
이띜써 피고인은 묕 괰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이동위핔 무선통신을 묩해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4412 , 3211 ,30
등괉을 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윜공의 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441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게임결과물 하위의 윐 위파법 윜 조2 , 3217 ,30 (),82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무선통신 묩해의 윐11 ,30 ()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추징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44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윜 범죄1
권고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윜공 등윜 유픕 하위가중씁역 년 년 월> 2() >(1 ~3 6 )
- 7 -
특별가중인자[]
다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윁
으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윜 범죄2
권고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윜공 등윜 유픕 등괉분류앀 다른 게임물 이용윜공가중씁역>1() >
월 년(10 ~2 )
특별가중인자[]
다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윁
으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1 ~4 6※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윁으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띜
써 경윜윁 파탄에 뵠지게 하고 불법섘익으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 경윜윁으띜 끼,.
쵘는 악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댘어 있.
음에도 피고인은 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괰본윁인 특성과 실윜 업주띜서 여러 게임장을 운씁한 윐,
동종 범죄 위뜥****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띜 벌괈(2008. 10. 24.
만원의 약식명뜹을****지묩법원에서 같은 죄띜 벌괈만원을 선고100, 2010. 10. 7.200
묛음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씁업괰간 씁업규모 섘익 묏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 8 -
하경 범행 위후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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