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근속 후 퇴직하였으나, 과거 금품수수 견책처분을 이유로 훈장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8790 행정 사건(2005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훈법 제5조, 상훈법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퇴직자는 1965년 육군에 입대하여 38년 19일을 근무한 후 2003년 4월 30일 정년퇴직했습니다.
- 국방부장관은 2003년 3월 20일 퇴직자를 정부포상훈장(보국훈장 광복장) 수여대상자로 행정자치부에 추천했습니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003년 4월 21일 퇴직자가 1998년 7월 7일 금품수수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훈장수여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 퇴직자는 2003년 10월경 행정자치부에 훈장수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자치부는 2003년 10월 13일 금품수수 징계가 포상추천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부 통지를 했습니다.
- 퇴직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퇴직자가 38년 근속 후 퇴직했으나, 과거 금품수수 견책처분을 이유로 훈장수여 대상에서 제외되자 훈장수여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훈장수여는 대통령의 재량 사항으로, 신청자가 법적으로 훈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에 대해 추천 권한만 있을 뿐,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 훈장 수여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국가작용으로, 대통령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 따라서 퇴직자가 법령이나 지침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행정자치부에 훈장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 이 사건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훈장 수여는 대통령의 재량 사항이므로, 시민이 법적으로 훈장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훈장수여신청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훈장수여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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