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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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누8790·서울고등법원·2005-04-27·2심
38년 근속 후 퇴직하였으나, 과거 금품수수 견책처분을 이유로 훈장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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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1602·서울행정법원·2025-07-17·1심
약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소속기관 인사담당자가 특별승진 관련 서류를 상부에 제출하지 않아 특별승진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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