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8고단105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1심1988-08-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 후보자 추천 회의에서 조합 총대들에게 금품을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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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초,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조합장 후보자 추천 회의에서 피고인 3 등 총대들에게 각각 600,000원과 500,000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넴.
  • 피고인 3 등 총대들은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음.
  • 총대들은 조합원들을 대표해 조합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 인물들이었음.
  • 검찰은 이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함.
  • 법원은 총대들이 조합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조합 총대인 피고인 3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총대들이 조합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배임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위농협 총대는 선출되면 선출지역 조합원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을 대표해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함.
  • 따라서 총대는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거나 대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음.
  • 조합장 후보자 추천회의는 조합장 임명을 위한 추천 절차일 뿐, 총대의 투표권 행사는 재산상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금품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냄.

핵심 정리

조합 총대는 조합원들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배임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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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위농협총대가 타인 즉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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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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