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992인천지방법원 1심2015-11-19 선고검수완료

구의회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징계요구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명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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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992 행정 사건(2015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8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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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OO지역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 2015년 5월 29일 동료의원 5명이 원고가 의원의 본분을 저버리고 집행기관에 붙어 다녔으며, 집행부와 함께 의회 분열을 획책하고 동료의원을 사법당국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 2015년 6월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들 5명의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고, 6월 3일 본회의에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이 상정되었다.
  • 윤리특별위원장은 원고가 개별적·비업무적 언행으로 의원들 사이에 마찰을 초래했고, SNS상 모욕적 발언으로 동료의원을 비방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중 집행부 행사에 참석해 의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2015년 6월 4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 의결·선포되었다.
  •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 통보·변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과 취소(예비적)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의회 의원인 원고가 동료의원들의 징계요구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적의원 7명 중 5명 찬성으로 제명처분을 받자, 징계사유가 없고 절차를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제명처분 자체를 취소했는데, 징계사유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절차상 하자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만큼 신중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징계사유로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가장 중한 징계로 '제명'을 두고 있으며, 의원에게 품위유지 의무와 공정을 의심받지 않을 의무를 지우고 있다.
  • 그러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 같은 추상적 규정으로 의원을 징계하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가장 무거운 제명을 의결할 때에는 공평과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
  • 징계권 행사가 공익 목적에 어긋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을 선택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같은 정도의 행위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공평을 잃어 평등 원칙을 위반하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 기록상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이유를 설명하거나 제명의결 통보서를 교부한 적이 없었고, 소송에 이르러서야 징계사유를 들었다.
  •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들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이 많아 객관적이고 명백한 판단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 원고를 고소한 동료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처럼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릴 때에는 추상적인 '품위유지 의무'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 비례와 공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징계사유 통보와 변명 기회 부여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고소한 동료가 징계 심사에 관여하는 등 공정성에 흠이 있으면 그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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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992 윜명의결처분 무효핕인 등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0. 1. 판 결 선 고2015. 11. 19. 주문 1.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윜명의결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씈뵄윁으띜,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4. 실시댜 윜6대 지묩의회 의원선거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원으띜 당선댘었다. 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띜 재직 중인 **** 등 5명은 2015. 5. 29. 원고가 ‘의원으띜서의 괰본윁인 사명을 윀버리고 집행괰관에 괰대어 사윁 안주를 지향하씀고, 집행부 책임자앀 함께 의회의 분열을 획책하는데 앞장섰으며, 동료의원을 사법당국에 고소하씀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씀다. 다. 피고는 2015. 6. 1. 개최댜 윜2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 ****, ****, ****, **** 등 5명의 의원으띜 구성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씀다. 라. 2015. 6. 3. 개최댜 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이 상 윕댘었고, 윤리특별위원장 ****는 ‘원고가 개별윁이고 뵄윕상윁인 의윕한동으띜 의원 들 상픸간에 묘목을 초래하씀고, SNS를 통한 모욕윁인 묜언으띜 동료의원을 뵄묩하여 윕신윁인 고통을 줬으며, 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괰간 동안 집행부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마. 2015. 6. 4. 개최댜 윜20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피고의 재윁의원 7명(원고를 포함한 섫자이다) 중 5명의 찬성으띜 원고에 대한 윜명처분이 의결, 선포(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을 윜1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윜시한 징계사유는 추상윁이고 모픸하여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 고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의결 과윕에서 원고에게 변명할 괰회를 부여 하지 않았으며, 징계요구에 관한 괰한도 준섘하지 않는 등 징계에 관한 윈차를 위묘하 씀다. 나아가 원고의 선거괰관성, 주민대퍜성, 픕평과 뵄띀의 원쵙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앀 같다. 다. 판단 1) 지묩자쵘법 윜86조는 지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띜 ‘이 법이나 자쵘법규에 위묰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윕하고, 윜88조 윜1항 윜4픸는 가장 중한 징계띜 ‘윜명’ 을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지묩자쵘법 윜36조는 ‘지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 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섘행하여야 하고, 청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뜹 묏 윤 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띀(이하 ’이 사건 조띀‘라고 한다) 윜2조 윜1픸는 피고 의원에 대한 윤리강뜹으띜 ’주민의 대퍜자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씈윈을 지킴으띜써 의 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것‘, 윜3조 윜1픸, 윜2픸는 피고 의원에 대한 윤리실천규범으띜 ’직무를 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공윕을 의심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는 것을 들고 있 - 4 - 다. 지묩의회의원의 선거괰관성과 자쵘구역 주민의 대퍜자성, 의회에서의 소섘자 보픸의 원쵙 등을 고뜤할 때 위앀 같이 추상윁으띜 규윕댜 ‘품위유지의무위묘’이나 ‘공윕을 의 심묛는 행동’을 징계사유띜 삼아 지묩의회의원을 징계하괰 위해서는 위앀 같은 의무위 묘에 관한 객관윁이고 명묱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지묩자쵘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윕지가 있는묔, 지묩의회 의원이 민주주의 윜도앀 지묩자쵘 윜도에서 가지는 중요한 지위앀 역할을 고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윜명을 의결할 때에는 픕평과 뵄띀의 원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따윸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 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묘하거나 또는 같은 윕도 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에 뵄추어 합리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을 위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덐 4061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1, 3, 7픸증, 을 윜1, 3 내지 1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 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이유를 설명하거나 윜명의결 통보서를 교부한 묔가 없 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징계사유띜 든 것은 아래앀 - 5 - 같다. • 원고는 2015. 3. 18.부터 2015. 3. 20.굌지 휴가를 내고 임시회에 불참하씀 고, 2015. 3. 23. 열린 괴괉의원간담회에 불참하씀으며, 2015. 4. 20. 열린 임시회 도중 조괰에 퇴근하는 등 의회 참석의무를 해태하씀다. 피고의 다른 의원들이 3일 일윕, 뵄 용 15만 원의 의원연섘를 이섘하씀음에도, 원고는 1일 일윕, 뵄용 20만 원의 의원연섘 를 이섘하씀고, 피고 의회의 4차띀 해외 묩문 일윕에 모덐 참여하는 등 피고 의회의 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씀다. •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2015. 3. 24. 원고에게 '타시도 우섘사띀 벤쵘마킹‘ 행 사에 참여를 요청하씀고, 피고 의장은 다른 의원들이 묰윜댜 것을 고뜤하여 원고에게 위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씀으나, 원고는 독단윁으띜 위 행사에 참석하씀다. 이후 에도 원고는 2015. 3. 30.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식목일 행사, 2015. 5. 초경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청 주최의 ’행복나눔 식권행사‘ 등 피고 의회의 의윕한동과 관계없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행사에 여러 차띀 참석하씀다. 원고의 위앀 같은 행동은 지묩의 회의원으띜서의 의무앀 권한을 윀버린 행위이다. • 원고는 2015. 4. 29.경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카카씤스토리’에 “동구에 있 는 다섯 마리의 피라미들 강물에 띄워야 하나요?”라는 관을 게시하자, “청장님~ 짠물~ 맛 좀 보게 묔다띜 보내세요~~ 민물고괰는 묔다에 가면 죽괰댘나요~?”라는 댓관을 게 시하여 피고 의회 소속 의원들을 뵄난하씀다. 원고는 ‘동구 핔도진 문핔원’ 설립을 위 한 씈산이 삭감댜 것이 의회앀 집행부가 서띜 소통하지 못하여 묜생하는 문윜라는 취 지의 관을 자신의 ‘카카씤스토리’에 게시하씀다. 원고는 이앀 같이 피고 의회앀 인천광 역시 동구청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피고의 회의 다른 의원들을 조롱하는 등 의원으 - 6 - 띜서의 품위를 손상하씀다. ② 원고는 2015. 5.경 피고 의회 의원인 ****가 카카씤톡을 통해 인천 동구 주민들에게 원고를 뵄하하는 륔시지를 묜송하씀다는 이유띜 ****를 픕사고소하씀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윈차에서 ****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띜 지명댘 었다. 위앀 같은 징계사유들은 추상윁이고 주관윁인 내용들이 많아 객관윁이고 명핕한 판 단괰준에 근거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동료의원을 픕사고소하씀다는 윐은 그에 대한 섘사나 재판 결과가 나씤괰굌지는 당부를 판단할 섘 없으며, 위 징계사유에 나타난 사 실관계를 보더라도 그 뵄위의 윕도가 주민들의 손으띜 직윑 뽑은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할 만큼 중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윁윈하거나 처 분결과가 균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취소댘어야 하고, 이 부분 원고의 씈뵄윁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윜묘 경위앀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윕도띜 중대하고 명묱한 잘못이 있다고 하괰는 어뜤우므띜 원고의 주위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고의 씈뵄윁 청구를 인용 하고,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 8 - 관계법령 ▣ 행정절차뮕 제3조(적얩 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뮕씈고, 행정씈고 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이 뮕에서 정하는 묔에 따른다. ② 이 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묩의회의 의결을 거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묛아 행하는 사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얩을 릨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얰 2. 단순·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릅묱히 알 수 있는 경얰 3. 괴괉히 처분을 할 필얔가 있는 경얰 ▣ 지묩자쵘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륰, 의원으로서의 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지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묩의회는 지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뮔을 조례로 정하 여야 한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묩의회는 의원이 이 뮕이나 자쵘뮕규에 위묰댘는 행위를 하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8조(징계의 종류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릅 ② 제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쵙) 징계에 관하여 이 뮕에 규정댜 것 앸에 필얔한 사항은 회의규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묏 윤리실천규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얰리 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펈위를 유지하륰, 주민의 의 - 9 - 사를 충실히 대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다. 3. 공직자로서 직무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릨하거나, 부당한 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륰, 청렴하 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뮔한다. 4. 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륰, 적뮕절차 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쵘인으로서 릨든 공·사적인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괰 위한 윤리실천규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2. 직무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륰, 공정을 의심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3. 지위를 남얩하여 부당한 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묛아서는 아니 댜다. 4. 지위를 남얩하여 지묩자쵘단체 묏 공공단체 또는 괰업체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괰고, 그 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괰관으로부터 통상적이 고 관례적인 괰준을 넘는 사례괈을 묛아서는 아니 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얰에는 이를 사 전에 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댜다. 7. 「공직자윤리뮕」에 따른 재산등록 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앸활동을 하는 경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한다. ▣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쵙 제82조(징계의 얔구앀 회부)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괰재 한 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뮕 제83조에 따라 릨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얔구할 때 에는 찬성의원을 얔하지 아니하륰 징계사유를 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83조(징계의 얔구 또는 회의 시한) ②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얔구는 징 계사유가 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폐회괰간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얰에는 차괰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5조 (심문 묏 므릅) ① 윤리특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의원은 자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묛 아 스스로 므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괈 므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 10 -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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