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5565부산고등법원 2심2010-02-05 선고검수완료
납골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반려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누5565 행정 사건(2010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 피고는 2008년 11월 10일 원고의 제안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납골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반려하자, 원고가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반려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원고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반려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반려한 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으로서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납골시설이 도시관리계획 없이도 설치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와 무관하게 반려처분 자체가 처분성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입안제안과 결정은 별개이므로 원고가 최종 결정을 얻지 못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주민에게 입안제안 신청권이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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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두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용수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변론종결】2010.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20행 마지막 부분에 갑제29호증,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하고, 제6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울산광역시장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또한 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전 단계에 불과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4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내용으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제1호),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며, 나아가국토계획법 제26조 제2항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규정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관할구역인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고, 원고는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 사건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입안제안서를 반려한 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계획입안제안서를 반려한 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단서,위 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위 법 시행규칙(2009. 8. 19. 국토해양부령 제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위 납골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제안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로서는 그러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가 위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반려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원고도 이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반려한 것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입안제안서 반려행위의 처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과 결정은 구분되는 것으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김문희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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