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5565부산고등법원 2심2010-02-05 선고검수완료
납골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반려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 피고는 2008년 11월 10일 원고의 제안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납골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반려하자, 원고가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반려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원고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반려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반려한 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으로서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납골시설이 도시관리계획 없이도 설치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와 무관하게 반려처분 자체가 처분성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입안제안과 결정은 별개이므로 원고가 최종 결정을 얻지 못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주민에게 입안제안 신청권이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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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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