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조제실에 있는 동안 약국 직원이 약사와 상의 없이 손님에게 일반의약품 두 종류를 여러 묶음 판매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390 행정 사건(2021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44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사인 원고는 OO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 2021. 6. 2. 14:30경 손님 한 명이 약국에 들어와 직원 C에게 쪽지를 보여주었다.
- 약사가 아닌 직원 C는 쪽지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뒤 일반의약품인 가스활명수 3묶음과 가스속청액 2묶음을 손님에게 판매했다.
- 당시 약사 D는 조제실에 있었고, 직원 C가 약을 판매하거나 포장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미리 상의도 받지 않았다.
- 피고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약사법 위○○라고 보고, 2021. 7. 21. 약국 운영을 1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직원의 판매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된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는 직원 C가 약사와 상의하지 않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직원의 판매를 약사의 지시나 관리 아래 이루어진 판매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직원이 독자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과 관련되므로, 법은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나 약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 직원 C는 약사 D에게 판매 전에 상의하지 않았고, 약사 D도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원의 행위를 약사의 판매 보조라고 보기 어려웠다.
- 가스활명수와 가스속청액은 약국 밖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해진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가스활명수에는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약사가 직원에게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라고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더라도 행정재판이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약사가 약국 안에 있거나 직원이 평소 약국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약사와 상의 없는 일반의약품 판매를 약사의 판매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원의 판매를 이유로 한 10일 업무정지 처분은 유지됐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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