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11390대구지방법원 1심2021-11-26 선고검수완료

약사가 조제실에 있는 동안 약국 직원이 약사와 상의 없이 손님에게 일반의약품 두 종류를 여러 묶음 판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390 행정 사건(2021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44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사인 원고는 OO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 2021. 6. 2. 14:30경 손님 한 명이 약국에 들어와 직원 C에게 쪽지를 보여주었다.
  • 약사가 아닌 직원 C는 쪽지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뒤 일반의약품인 가스활명수 3묶음과 가스속청액 2묶음을 손님에게 판매했다.
  • 당시 약사 D는 조제실에 있었고, 직원 C가 약을 판매하거나 포장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미리 상의도 받지 않았다.
  • 피고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약사법 위○○라고 보고, 2021. 7. 21. 약국 운영을 1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직원의 판매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된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는 직원 C가 약사와 상의하지 않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직원의 판매를 약사의 지시나 관리 아래 이루어진 판매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직원이 독자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과 관련되므로, 법은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나 약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 직원 C는 약사 D에게 판매 전에 상의하지 않았고, 약사 D도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원의 행위를 약사의 판매 보조라고 보기 어려웠다.
  • 가스활명수와 가스속청액은 약국 밖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해진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가스활명수에는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약사가 직원에게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라고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더라도 행정재판이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약사가 약국 안에 있거나 직원이 평소 약국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약사와 상의 없는 일반의약품 판매를 약사의 판매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원의 판매를 이유로 한 10일 업무정지 처분은 유지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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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구단업무윕지처분취소202111390 원 고A 피 고**** 변 띠 종 결2021. 11. 5. 판 결 선 고2021.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윕지 일의 처분을 취소한다2021. 7. 21. 10.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시에서 약국 이하 이 사건 약국 이라고 한다 이라는 상픸의 약국을 . ‘B(‘’)‘○○ 개설 운씁하는 약사이다. . 나 피고는 약사가 아닌 직원인 이 경 이 사건 약국 . 2021. 7. 21. ‘C2021. 6. 2. 14:30 - 2 - 에서 손님에게 일묘의약품인 굌스한명섘 묕스 가스속청액 묕스 이하 이 사건 의약3, 2(’ 품 이라 한다 를 판매 이하 이 사건 위묘행위 라 한다 하여 약사법 윜조 윜 항을 위‘)(’‘)441 묘하씀다 는 처분사유띜 업무윕지 일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10(‘’)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 1, 1 4,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위묘행위 당시 원고가 고용한 약사 명을 포함한 보조원 명이 근무 D 1 , C2 하고 있었고이 약사의 구체윁 개별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하씀다고 , C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윁 딐는 추윕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띜 실 질윁으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 별지 괰재앀 같다 . 다 인윕 사실. 손님 한 명이 경 이 사건 약국에 들어앀 에게 쪽지를 보여 주 1) 2021. 6. 2. 14:30C 었고은 손님이 윜시한 쪽지를 핕인한 다음 이 사건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하씀다, C.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가윸다가 약국판매대 위에 씬뜤 놓을 때굌지 약사 은 2) D 윜조실에 들어가 있었다은 이후 약국 판매대 쪽으띜 나암으나 이 가스한명섘 등을 . DC 묕스에 담아 포장하는 동안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 3 - 보고 있었으며의 판매행위에 위픀 관여하지 아니하씀다, C. 가스한명섘 큐액 과 가스속청액은 일묘의약품으띜 분류댘어 있는 소핔괰관용약이 3) () 다. 가스한명섘에는 프픸색이 포함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인 의약품 (180mg) 퍜준윜조괰준 고시 윜픸 이 일부 개윕댘면서 윜산윜 건위윜 묏 (2019-122 ) 2019. 12. 11. , 소핔윜 중 프픸색이 함유 댘어 있는 윜재의 경우 임부 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괰 위에 의사 쵘과의사 약사앀 상의하도띝 규윕하씀고 이에 따, , , 라 가스한명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댘었다. 원고앀 은 약사법위묘으띜 섘사를 묛았으나 ****으띜 4) C2021. 10. 15. 부터 불송쵘 결윕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 , 2, 11, 라 판단 . 약사법 윜조 윜 항은 약사 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섘 없도띝 규 1) 201 윕하고 있고 윜조 윜 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섘 없다고 규윕하, 441 고 있는묔 이앀 같은 규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쵘는 씁향이 크므, 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윁당하므띜 이를 일묘윁으 띜 괈지하고 일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묘윁 괈지를 해윜하여 의, 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도(1998. 10. 9. 98 1967 판결 등 참조). 한편 윜재처분의 당부를 다턬는 행윕소송에서 윜재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 , 분의 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으나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윕소송에서 사실의 , 증명은 추픸의 의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 - 4 - 한 경험쵙에 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윐 을 시인할 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선(2018. 4. 12. 고 덐판결 등 참조그리고 행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묘드시 경찰의 불송2017 74702 ). 쵘결윕 등에 구속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띜써 그앀 묘대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넄판결 참조(1987. 10. 26. 87 493 ). 위 관뜨 법뜹 묏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2) , , 약사가 아닌 이 일묘의약품인 가스한명섘 등을 판매하씀으므띜 이는 특별한 사윕이 C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약사의 묵시윁 딐는 추윕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 3) C 으띜 실질윁으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각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 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이 약사인 의 일묘윁인 관리ᆞ감독권이 미쵘는 범위 내, CD 에서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하씀을 뿐이라거나이 에게 묵D, DC 시윁ᆞ추윕윁으띜 이 사건 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약사인 에게 상의를 한 윁이 위픀 없고 CD, D① 은 위 의약품의 판매 행위에 위픀 관여하지 아니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가스한명섘나 가스속청액은 소핔윜에 해당하는 일묘의약품으띜 일묘윁으띜 청 , ② 량음료섘띜 인식댘고 있다고 단윕할 섘 없고 특히 가스한명섘에 함유댘어 있는 프픸, 색에 대한 관리가 강핔댘어 임부 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가스한명 섘를 복용하괰 위에 약사 등 위문가띜부터 상담을 묛아야 하는묔 가스한명섘의 사용, 으띜 인한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위픀 없다고 보괰는 어뜵다. - 5 -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의 픸 윜조의윜 항에 따르면 일묘의약품 중 주 4421 2 , 442 1, ③ 띜 가벼운 증상에 시괉하게 사용하며 하자 스스띜 판단하여 사용할 섘 있는 것으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윜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뜤하여 개 품, , , , , 20 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하는 안위상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안위상뵄의약품 판매자띜 등띝하여야 하고 위 앀 같이 등띝한 안위상뵄의약품 판매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안위상뵄의약품의 판매가 허용댘지만 가스한명섘앀 가스속청액은 안위상뵄의약품에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다, .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앀 위픀 상의 없 , ④ 이 일묘의약품에 해당하고 복용으띜 인한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섘는 없는 가스 한명섘 등 의약품을 몇 묕스씩 대량으띜 판매하도띝 원고나 이 묵시윁 딐는 추윕윁D 으띜 지시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위묘행위는 약사법 윜조 윜 항을 위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4) 441 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윕댘지 아니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판사최서은 - 6 - 약사법■ 제 조 약국 개설등띝20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① 약국을 개설하뜤는 자는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자쵘구의 구· · (②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개설등띝을 하여야 한다 등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 ). 같다. 제 조 의약펈 판매44 () 약국 개설자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 조 제 조 및 제(. 47 , 4850① 조에서도 같다 가 아니르 의약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릩적으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펈). , 의 펈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얰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 부뜹으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펈을 판매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1② 릩적으띜 의약펈을 취득할 수 있다. 의 제 조의 에 따라 등띝한 안전상비의약펈 판매자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1 2. 44 2( 44 2 1 펈을 판매하는 경얰만 해당한다) 제 조의 안전상비의약펈 판매자의 등띝44 2() 안전상비의약펈 일반의약펈 중 주띜 가벼어 증상에 시괉하게 사얩하륰 하자 스스띜 판단하(① 여 사얩할 수 있는 것으띜서 해당 펈릩의 성분 부작얩 함량 제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 , , , , 을 고뜤하여 개 펈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펈을 말한다20. 이하 같다 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펈 ) 판매자띜 등띝하여야 한다. 제 조 허가취소앀 업무정지 등76 () 의약펈등의 제조업자 펈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펈의 등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 , , , ① 의 계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르 의약펈등의 제조업자 펈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펈의 등띝을 한 자 수입자 임상, , , , 시험의 계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펈의약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펈 판매업자에게, 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그 허가ᆞ승인ᆞ등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ᆞ제조소 폐쇄 제 조제 항에 따라 신고한 경얰만 해당한다 이하 제 조제 픸에서 같다 씁업소 폐쇄 제( 31 4. 77 1), ( - 7 - 조제 항에 따라 신고한 경얰만 해당한다 이하 제 조제 픸에서 같다 펈릩제조 괈지나 펈42 1. 77 1), 릩수입 괈지를 릅하거나 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릅할 수 있다 다, 1. 만 제 픸의 경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펈등의 성분ᆞ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 4 또는 신고 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르 그 성분ᆞ처방 등의 변경만을 릅할 수 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릅뜹을 위반한 경얰 3.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행정처분 괰준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한다12. ③ 약사법 시행규쵙■ 제 조 행정처분괰준96 () 법 제 조 제 항 제 조의 및 제 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별퍜 과 같다76 3 , 76 2 798. 별퍜 행정처분의 괰준 제 조 관뜨[ 8] ( 96) 개별괰준. II 위반사항근거 법뜹 행정처분 차 위반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11.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펈을 판매 한 경얰 법 제 조 제 항44 1업무정지 일10 업무정지 개월1 업무정지 개월3 자격정지 개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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