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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경위로 승진했고, 2010년 6월 29일부터 2011년 2월 9일까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장으로 근무하며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원고는 1990년경부터 알던 유흥주점 업주와 친분을 유지하며 술자리를 함께 했고, 그 업주가 술값을 계산하거나 양주 2병을 구해다 주었으며, 원고가 돈을 빌리기도 했다.
원고는 2010년 12월 23일경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2010년 12월 30일경에는 양주 2병을 건네받았다.
원고는 2011년 2월 10일 수사 대상이었던 남성에게 100만원을 교부했는데, 이 남성이 이전에 술값을 대신 계산한 사실이 있었다.
원고는 2011년 4월 초순경 수사 대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 접촉을 이어갔으며, 당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성실의무·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의결했고, 피고는 2011년 12월 2일 원고를 해임했다.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2012년 5월 3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 간부인 원고가 유흥주점 업주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술값·양주 등 금품을 받고, 수사 대상임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접촉한 직무태만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유흥주점 업주가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업주가 운영하던 유흥주점 직원의 폭행사건 수사를 원고에게 의뢰했고,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까지 했던 점이 근거가 됐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수사·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업주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가 업주로부터 술값과 양주를 받고 돈을 빌린 행위, 수사 대상자에게 금원을 건넨 행위 등은 금품수수 및 금전차용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수사 대상임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하고 만난 행위도 직무태만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와 업주의 오랜 친분, 처분이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점 등을 고려해도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유흥업소 업주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어울리며 금품이나 접대를 주고받으면, 친분이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사적인 친분관계보다 우선해 엄격하게 적용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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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2구합10025 해임처분취소
원 고**** (68년생, 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변호사 ****
피 고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1. 17.
판 결 선 고2013. 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2 -
1.
가. 원고는 1992. 9.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11. 8. 경위로 승진한 후, 2010. 6.
29.부터 2011. 2. 9.까지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장으로, 2011. 2. 10.
부터는 **** 형사과 강력2팀장으로 각 근무하여 왔다.
나.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
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였
고, 피고는 2011. 12. 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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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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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
원회는 2012. 5.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1)
가) ****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이 되기 전인 1990년경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06년경 원고가 ****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다시 연락이 되어 가끔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곤 했던 친구로서, 원고가 범죄첩보를 얻
어낼 목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일 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
서 정하고 있는 어떤 유형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
련되는 자도 아니다. 따라서 ****이 원고와 마신 술값을 계산하였고, 예전에 함께 술
- 4 -
을 마시고 술값을 대신 계산했던 원고의 부하직원에게 술값을 전달해 달라고 하였으
며,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탁에 따라 양주 2병을 구해다 주
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거나 금전을 차용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가 **** 대신 술값을 낸 것을 알지 못하였고, 2011. 2. 10. 이
전에는 ****가 수사의 대상이 된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 술값을 계산하
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
다.
다) 원고는 제1-①처분사유에 적시된 것처럼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중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가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매매비용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뒤따라 나온 여종업원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라) 원고가 2010. 12. 23. ****으로부터 받아 전☒☒에게 전달해 주었던 돈은
2010. 6.경 원고와 ****, 전☒☒이 함께 가졌던 술자리에서 전☒☒이 술값 94만원을
계산했던 것을 정산했던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위 50만원이 직무관
련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마) 2010. 12. 30.경 건네받은 양주 2병 중 1병은 그 무렵 바로 반환하였고, 나머지
1병에 대하여는 ****에게 그 구입비용 50만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바) 2011. 2. 10. ****에게 교부한 100만원은, ****가 예전에 술값을 계산했던
사실을 알고 이를 돌려준 것일 뿐, ****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가 조직
폭력배인 것을 알고 문제가 될까봐 돌려주려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
- 5 -
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대여 또는 제공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2011. 4. 초순경 ****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
하여 ****를 만났을 뿐, 당시 원고는 ****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따라서 경찰관으로서 체포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직무태만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
설령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 사이의 오랜 친분관계,
****과 ****가 원고에게 접근한 의도, 이 사건 처분이 ****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별지 기재와 같다.
.
1)
가) ****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소정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제1 내지 3처분사유 관련)
(1) ☫☫ 제3, 6호증, 을 제7, 19 내지 21,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2010. 6. 29.부터 2011. 2. 9.까지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
력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하였던 소관 업무는 주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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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전담하고,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원스톱 기
동수사대’로서 활동하는 성폭력 1팀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분담하며, 전반적인 성폭
력범죄를 수사하는 것이었다.
② ****은 여동생 심♔♔의 명의를 빌어 2010. 5. 3.부터 2011. 4. 20.까지 안
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사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다만 위 유흥주
점은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0. 10.경부터는 제대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010. 12.경에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국마사지 업소에 대표 명의
를 빌려주기도 하였다.
③ ****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할 당시 그 직원인 이☖☖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수사를 의뢰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이☖☖이 ‘명동식구파’라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진술이 확보되어 그 수사권한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팀으로
넘어가자 원고에게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다.
④ 금품수수, 단속정보 유출 등 유흥업소 유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근
절되지 않자 피고는 2009. 1. 8. ‘성인오락실, 보도방 등 유흥업소 유착비리는 중징계하
고, 직무고발을 병행하겠다’ 내용의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를 산하 경찰서장 등 청문
감사 담당자에게 널리 하달하였다.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그 다목으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들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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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 당시 ****은 원고의 업무관할지역에 속하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또 마사지 업소에 대표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소관 업
무로서 수사를 담당하던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음행매개
죄(형법 제242조)나 간음.추업 목적의 인신약취.유인.매매죄(형법 제288조) 등도 포
함되고, ****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계된 위와 같은 업소는 그 성격상 위
와 같은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그 발생에 취약한 유형의 업소로서 그 범죄의 수사
와 관련하여 단속이나 행정지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은 원
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제1-
①처분사유 관련)
(1) ☫☫ 제3, 6호증, 을 제7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가 소속된 목포식구파는 2005년경 결성되어 안산.시흥지역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신흥폭력조직으로서 2008. 2. 14. 03:30경 안산 중앙동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20명을 동원하여 각목 등으로 나이트클럽 종사자를 집단
폭행한 바 있다.
②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2팀(팀장은 경위 이♔♔이다)은 위 조직폭력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1년여에 걸쳐 유흥업소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수사
등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주범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 소재를 추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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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2011. 5. 17.부터 같은 해 8. 14. 사이에 행동대장인 ****를 비롯하여 96명을
검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2팀은 2010. 6. 2. ****를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한 후 지명수배 하였는데, 2010. 10. 11. ****가 경기
지방경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위 폭력2팀은 목포식구파와 관련된 자들을 상
대로 본격적으로 내사를 진행하여 2011. 3. 22. ****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후 ****는 2011. 6. 4.
체포되었다.
③ 위와 같이 목포식구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
사대 성폭력3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0. 12. 17. ****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
에서 ****를 소개받아 제1-①처분사유 기재 장소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2010. 12. 23. 성폭력3팀 송년모임에도 ****의 부름을 받은 ****가 자신을 ****
의 친구라고 소개하며 동석하였다. 당시 위 송년모임에 참석하였던 경사 전☒☒, 허☫
☫은 ****의 친구라는 ****에게 자신들의 명함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2010. 5.경부터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2팀에서 목포식구파를
수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1. 2. 10.에는 위 폭력2팀 경장 박☫☫에게서 목포
식구파의 ****를 수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날 저녁에 만난 ****에게 ‘얘
기를 잘 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⑤ ****는 ****이 원고를 접대하는 데 필요하다거나 원고가 요구한다고 말할
때마다 현금을 건네주거나 양주를 구해다 주었으나 그러한 금전 등이 원고에게 교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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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는 직접 확인한 바가 없고, ****도 원고에게 위 금전 등의 출처가 ****인 것
을 말한 적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경 이미 ****가 목포식구파의 일원
으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다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0. 12. 17. 제1-①처분사유와 같이 향응을 실제 제공한
사람이 ****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제1-①처분사유는 원고가 ****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는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제1-①처분사유 관련)
을 제10,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가 2010. 12.
17. 유흥주점에서 원고와 ****의 성접대비용으로 40만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2010. 12. 17. **** 또는 ****으로부터 실제 성접대를 받았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①처분사유 중 성
접대비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으로부터 수수하여 전☒☒에게 전달한 50만원의 성격에 관하여(제1-③
처분사유 관련)
☫☫ 제3, 6호증, 을 제19, 21,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 2010.
6. 30.경 ****이 운영하던 ‘☡☡사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 전☒☒을
불러 옆 건물 지하의 ‘딸기’ 유흥주점으로 가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원고와 심
☽☽이 만취하여 당시 ‘딸기’ 유흥주점에서 나온 술값 94만원을 전☒☒이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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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한 사실, 이후 며칠이 지나 원고가 전☒☒에게 술값 94만원을 건넸으나 전☒☒이
반씩 나누자며 50만원만 받고 나머지 44만원은 돌려준 사실, 이후 원고는 2010. 12.
23. 위 유흥주점에서 가진 성폭력3팀 송년모임에서 합석한 ****에게 ‘예전에 술값
94만원을 전☒☒이 결제하였으니 이를 챙겨주라’고 하였고, 이에 ****은 원고를 통해
전☒☒에게 50만원을 전달한 사실, 전☒☒은 그 자리에서 일단 위 50만원을 받았으나
헤어진 지 약 5분 정도 후 ****이 전화하여 ‘원고에게 봉투를 받았냐.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용돈으로 써라.’고 하므로 다음 날 이를 바로 원고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
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
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도, 그 단서 제1호에
서는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하여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50만원 수수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원고를 통하여 전☒☒에게 전달된 돈 50만원은 종전에 전☒☒이 결제했던 술값을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끼리 안분하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에게 안분한 비율을 넘어선 금액까지 모두 보전하여 주라는 취지
에서 돈을 요구한 점이나 ****이 그 교부의 취지를 왜곡하여 전☒☒에게 ‘용돈으로
써라’는 말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에게 전달된 위 50만원이 순수하게 경찰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금품 등이라고 보기에는 무
리가 있다.
따라서 제1-③처분사유는 인정된다.
- 11 -
마) ****으로부터 수수한 양주 2병의 성격에 관하여(제3처분사유 관련)
☫☫ 제3, 6호증, 을 제10 내지 18, 21, 27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에게 ‘연말연시에 인사할 사람
이 있어 양주가 필요한데, 넌 싸게 구할 수 있으니 2병만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심
☽☽은 ****에게 원고가 쓸 것이니 양주 4병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로부터
양주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오☡☡은 2010. 12. 30.경 양주(발렌
타인 30년산) 2병을 위 유흥주점의 김☁☁로부터 받아다가 ****에게 건네주었는데,
당시 ****은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서 위 양주 2병을 받았던 사실,
원고는 위 양주 2병 중 1병은 ****를 내사 중인 이♔♔에게 건네려다가 말고 그대로
****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1병은 스스로 소비한 후 2011. 3.경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에게 지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처음부터 ****으로부터 대가 없이 위 양주 2
병을 받을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직무관련자인 ****에게 고가의 양주를
싸게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처신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든 제3처분사유는 설령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위
반 또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무) 위반의 비위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바) ****에게 교부한 100만원의 성격에 관하여(제4처분사유 관련)
원고는 2011. 2. 10. ****가 목포식구파의 일원으로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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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폭력2팀의 수사대상임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고, 당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에게 ‘얘기를 잘 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100만원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그 동안 ****이 전부 지급한 것으로 알았던 술값의 출처가 ****인 것
을 알게 되어 그 술값을 변제하는 취지로 위 100만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
☉☉의 그러한 향응제공 사실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소속기
관의 장 등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향응제공을 없었던 것처럼 무마하려는 뜻으
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다분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직무관련자, 특히 수사의 대상
임이 명백한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인식하였을 때 공무원으로서 취해
야 할 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4처분사유로 적시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무)에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직무태만의 비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제5처분사유 관련)
원고가 2011. 2. 10. ****가 목포식구파의 일원으로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
대 폭력2팀의 수사대상임을 확실히 인지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10. 5. 말경부터 이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2팀이 목포식구파에 대한 대규모 내사를 실시하고 있
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2011. 4. 초순경 만난 ****가 계속 도주하다가 2011.
6. 4.에서야 비로소 체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2011. 2. 10. 이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로 전보
되어 2011. 3. 22. ****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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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고, 혼자
서 ****를 만난 것은, ****를 도주시킬 고의 또는 그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에
는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5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아) 소결론
그렇다면 제1-①처분사유 중 원고가 ****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과 심☽
☽으로부터 성접대비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나머지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다만 피고가 청렴의무위반의
비위행위로 적시한 제3처분사유는 청렴의무위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는 해당한다).
2)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
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위법
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
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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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
무로 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원고는 직무관련자인 ****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과도한 향응
을 제공받은 점, ② 경찰공무원의 채권.채무관계는 단순한 일반 사인 간의 채권.채
무관계와는 달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실추시
키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그 직무의 충실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인데, 원고는
경찰공무원의 채권.채무관계의 처리기준이 되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언제든지 단속 및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할구역 내 유흥주점 업주인 ****
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점, ③ 원고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과 적절
치 못한 친분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은 ****에게 원고가 쓸 돈
이라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는 원고가 ****에게 빌려달라고 요구
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돈 중 일부만이 원고에게 전달된
것도 모른 채 원고가 ****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범죄단체조직에 대한 수사를 무마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점, ④ 원고가 별다른 의심 없이 직무관련자인
****, ****와 친분을 맺으면서 이들을 원고가 속한 팀 송년모임에까지 동석케 하
여 팀원들에게 소개시켰고, ****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2
팀의 팀장 이♔♔에게 선물로 양주를 건넬 의사임을 밝히며 ****에게 양주를 요구하
는 등 적절치 못한 행동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결국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관할구역의 유흥주점 업주 또는 수사의 대상인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대외적으로 경
찰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⑤ 비록 그 처분사유의 일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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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여(전☒
☒에게 건넨 50만원 + 향응으로 제공받은 269만원) 청렴의무위반의 비위행위만으로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근무
경력, 공훈 등 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
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확보라는 공
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
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준현
판사황재호
판사김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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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경찰관이 조직폭력배와의 비공식 접촉 및 유흥업소 업주로부터의 금품 수수가 직무상 성실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해당 업주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경찰 조직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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