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로160부산지방법원 2심2014-06-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 ****로 출국, 변호인과 처가 소환장을 수령했으나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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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11년 7월 해외로 출국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고, 피고인의 처가 이를 받았지만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재판 연기 요청과 출석 시 연락을 받기로 했으나 연락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고, 나중에 추방되어 입국하자마자 구속되었다.
  •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고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 중 해외로 출국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소환장을 주소지로 보내고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항소 기간을 놓쳐 상소권 회복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재판 중 해외 출국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고, 주소지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인영장 발부와 소재 탐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 소환장과 재판 관련 서류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이를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공시송달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책임이며, 상소권 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해외 출국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고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되어 상소권 회복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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