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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제2항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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