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2189부산지방법원 1심2008-08-11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계좌당 10만 원을 받고 넘겨 범행을 도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구미지원 2008고단2189 사기 사건(2008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위자보증금거래법 제1조 제4항, 위자보증금거래법 제2조 제1항, 위자보증금거래법 제2조 제2항 외 2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에게 통장과 체크카드(소위 '대포통장')를 계좌당 10만 원을 받고 넘겼다.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중국인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는 모두 141개 계좌에 이르렀고, 이 중 상당수는 피고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였다.
  •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통장들을 이용해 2008년 1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1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5,502만 2,841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돈 몇 푼에 양심을 판 것"이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2008년 1월 중순 무렵 사기 범행에 쓰인다는 걸 알게 된 뒤에도 계속 통장을 매입·양도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년 11월 14일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에게 자신과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접근매체)를 계좌당 10만 원을 받고 양도해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줄 몰랐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알면서도 통장을 넘겼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 당시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통장을 사고파는 과정과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에 필요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해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든 점이 인정돼 방조범으로 처벌받았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넘긴 통장과 체크카드의 수가 141개 계좌에 이를 만큼 많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사기 범행 자체를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그것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행에 쓰이면 사기 방조죄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설마 내 통장이 범죄에 쓰이겠나" 하는 생각으로 통장을 넘겼다가도, 사회적 상황이나 거래 방식에 비춰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 법원은 모르고 했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과 프로카드의 수가 많음
  • 이로 인한 피해액이 억 원 이상임
  •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양도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
  • 직접적인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하지 않음
  •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1 - 사건고단사괰 인윕댜 죄명 사괰묩조 위자괈융거래법위묘20082189(), 피고인년생****A (71), 검사묕사의 변픸인**** 국선() 판 결 선 고2008. 8. 11.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12.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년월을2004. 7. 21.26 선고묛아위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2006. 11. 14.. 사괰묩조1. 피고인은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2008. 1. 4.2008. 2. 14.‘2’ “” 총 책임자인 ****성명불상의 입괈유도책 프괈인출책 관직, B,,,, C, D, E, 의 사괰범행을 용이하게 하괰 위하여 사괰 소위 보이스피싱 묩식에 의한 것임 의 대F(‘’) - 2 - 상자들띜부터 돈을 이체 묛을 통장 속칭 대포통장 을 모집하여등에게 교부하씀다(‘’)F. 그리고 입괈유도책 성명불상자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2008. 1. 15. 17:50G 에게 위핔하여 **** 직원인데 건강보험료를 하괉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프괈자동지괉괰를 조작하게 하여 H 명의의 **** 계좌띜 원을 송괈묛았다 그러나 위 입괈유도책 등은 ****과 아무런 관5,987,474. 뜨이 없었고 건강보험료를 하괉해 줄 의사가 위픀 없었다,. 입괈유도책 성명불상자 등은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008. 1. 8.2008. 2. 21.‘1’ 생략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공소장“”132555,022,841( 별지 범죄일람퍜 의 괰재 중 일부 일시 피해자 성명 피해괈액 계좌번픸가 증거에‘1’,,, 뵄추어 잘못댜 부분은 씤괰띜 보고 이를 섘윕한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입괈유도책 등의 사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묩조하씀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2. 넄구든지 위자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윕핕성을 핕보하괰 위하여 사용댘는 섘단 또는 윕보인 프괈카드 묏 그 뵄묀번픸 등 윑 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위핔괈융사괰 등 범죄에 이용댘는 타인 명의의 통,F 장 묏 프괈카드 등 윑근매체를개당만 원에 중국인인 ****에게 양도하괰띜130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에서 에게계좌당만 원씩 주2008. 1. 8. 18:00I110 괰띜 하고 그 명의의 **** 계좌 통장과 프괈카드 등 윑근매체를 양섘한 후 중국인 ****에게 양도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위 앀 공‘2’ “”F - 3 - 모하여 피고인 묏 타인 명의개 계좌의 각 윑근매체를 양섘하거나 양도하씀다141.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픕법 윜조 윜 항 위자괈융거래법 윜 조 윜 항 윜1.:3471 ,495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1 , 63 ,30 , 321 상상윁 경합픕법 윜 조 윜 조1.:40 , 50 픕의 선택각 징역픕 선택1.: 넄범가중픕법 윜 조1.:35 묩조감경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사괰묩조죄에 대하여1.:322 , 5513 () 경합범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1.:37, 3812 , 50 판결 선고 위 구괈일섘의 산입픕법 윜 조1.:57 피고인은등에게 교부한 통장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댜다는 윐을 알지1.F‘’ 못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통장이 위핔사괰띜 사용댘,“ 는지 알면서도 돈 몇 푼에 양심을 판 것에 잘못했고 처음 출석하씀을 때 사실대띜 진, 선해야 하는데의 말을 듣고 거짓 진선한 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진선한 윐 또한 피, F”, 고인은 검찰에서중서경 위핔괈융사괰에 통장이 사용댜다는 사실을 알게 댘‘2008. 1. 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통장을 계속 매입하게 댜 것 이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당시 위’, 국윁으띜 소위 보이스피싱 에 의한 위핔사괰가 사회윁인 문윜가 댘고 있었고 피고인‘’, 이 통장 등을 양섘 양도한 시괰 개섘 묩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으띜서는 위 통,,, - 4 - 장 등이 위핔사괰에 사용댠 섘 있음을 인식 또는 씈견하씀다고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 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넄범 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피고인이 양섘 양도한 윑근2.,, 매체의 섘가 많고 이를 괰초띜 하여 묜생한 피해액도 억 원이 넘는 윐 등에 뵄추어,5 볼 때 엄윕한 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으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직윑 위핔사괰 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윐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의 픕을 선고한다5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