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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