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210제주지방법원 1심2024-09-10 선고검수완료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법인세 체납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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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체납법인이 2019년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음.
  • 피고(세무서장)가 체납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않음.
  • 체납법인이 양도가액 감액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일부 감액 결정을 받고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함.
  • 이후 피고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추가세액을 경정·고지했으나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않음.
  • 피고가 원고(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하고, 납부고지처분에 대해서는 경정결정에 따른 추가세액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경정결정의 납부기한 경과 후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함.
  • 경정결정으로 추가세액이 확정된 경우,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경정결정의 납부기한 경과 후임.
  • 원고가 회생절차 중이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고,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체납세액이 소멸하지 않았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정결정으로 추가세액이 부과된 경우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언제인지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자체는 별도로 다툴 수 없고, 납부고지처분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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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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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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