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21179부산고등법원 2심2015-10-21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아닌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의 검체채취를 하도록 한 의료기관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5누21179 행정 사건(2015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64조 제1항, 의료법 제61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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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3월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OO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사건 병원)을 열어 운영했고, 2010년 8월 25일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21일 피고의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이 병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등록된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2010년 9월 24일부터 2013년 6월 15일까지 검진을 받은 2,196명 중 302명에게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 그 결과 일부 검진 대상자가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체채취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공단은 이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9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청문 절차를 거친 뒤, 원고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014년 3월 19일 의료업 업무정지 45일과 건강검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6월 27일 의료업 정지를 30일로, 건강검진 정지를 2개월로 줄이는 재결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울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301)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검체채취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고(보건소장)로부터 의료업 업무정지 30일과 건강검진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권한 없이 이뤄졌다며 다퉜고, 법원은 이 조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무자격자의 검진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 관련 법령상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은 피고(보건소장) 등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지, 공단이 피고의 의뢰도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따라서 공단이 피고의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벌인 이 사건 조사는 권한 없는 조사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제는 피고의 처분이 바로 이 위법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인데,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처분도 그대로 위법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한 다른 사유(절차 하자, 처분 사유 입증 부족, 재량권 남용 등)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권한 없는 기관이 독자적으로 한 조사 결과에 기초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위반 사실이 있어 보여도 조사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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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누21179 의료업윕지 등 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301 판결 변 띠 종 결2015. 9. 16. 판 결 선 고2015. 10. 21. 주 문 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한 의료업 업무윕지 30일 묏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업 무윕지 2개월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0. 보건사회부장관으띜부터 의사면허를 묛은 사람으띜서 울산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픸띜 의료괰관을 개설하여 운씁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이 사건 병원은 2010. 8. 25. 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자궁경부암검진괰관으 띜 지윕묛았다. 나. 피고는 ****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료괰관 등의 개설허가의 취소, 업무윕지 등에 관한 권한, 보고 묏 업무검사앀 건강검진 지윕사항의 취소 묏 업무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으띜부터 위임묛았다(**** 윜 2조 [별퍜1] 윜8픸, 윜16픸).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6.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프지조사(이하 ‘이 사건 프지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등띝댜 의사가 모덐 남성인 윐에 착 안하여 2010. 9. 24.부터 2013. 6. 15.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 한 2,196명 중 302명에 대하여 유선위핔띜 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통핔자들 위원 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묛았다는 사실을 핕인하 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씀다. 라.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자궁경부암검진(검체채취)을 해당 검진괰관의 의사 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하씀다”라는 이유띜(이하 ‘이 사건 위묘행위’라 한다) 의료업 업무윕지 3개월 묏 건강검진(자궁경부암) 업무윕지 6개월의 사위통지를 하면서, 의료업 - 3 - 업무윕지에 관하여 의견윜출을 할 섘 있고, 건강검진 업무윕지에 관하여 2013. 9. 17. 15:00 청문이 실시댘며, 불출석하는 경우 미리 의견서를 윜출할 섘 있음을 고지하씀다. 마. 원고는 2013. 9. 11. 피고에게 “무자격자에게 검체채취를 하도띝 한 사실이 없으 며, 주장이 인윕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윕지처분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유보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윜출서’를 윜출하씀고,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게 사법 괰관의 최종판결(통보) 시굌지 행윕처분을 유보하겠다고 통보하씀다. 묔. 피고는 원고가 2014. 2. 14. 이 사건 위묘행위띜 인한 의료법위묘의 윐에 대하여 검사의 괰소유씈처분을 묛자,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자궁경부암검진(검체채취)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하씀다”라는 이유띜, 의료법 윜27조 윜1항, 윜64조 윜1항, ‘의료관계 행윕처분 규쵙’ 윜4조 [별퍜] 2. 개별괰준 나(윜3픸)에 의하여 45일간(2014. 5. 17. ~ 2014. 6. 30.) 의료업 업무를 윕지하고, 건강검진괰본법 윜16조 윜1항 윜4픸, 건강검진괰본법 시행뜹 윜10조 윜3항 [별퍜] II. 개별괰준 윜6픸에 의하여 3개월간 (2014. 5. 17. ~ 2014. 8. 14.) 건강검진 업무를 윕지한다는 내용의 행윕처분을 하씀는 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위묘행위에 대해 검사띜부터 괰소유씈처분을 묛은 것을 고뜤 하여 사위통지 한 행윕처분 괰준보다 1/2띜 감경한 것이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윕심판을 윜괰하씀고,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행윕심판 위원회는 이 사건 위묘행위가 원고의 인식 착씤띜 인한 단서 실섘이며, 남성 의사가 직윑 검사할 경우 여성인 피검사자의 심윁 거부감을 최소핔하괰 위한 묰뜤에서 뵄롯댜 것으띜 보인다는 윐 등을 이유띜 2014. 6. 27. 위 처분에서 명한 의료업 업무윕지괰간 을 45일에서 30일띜, 건강검진 업무윕지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띜 변경하는 내용의 재 결을 하씀다(이하 이앀 같이 변경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8, 11, 12, 19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프지조사를 시행하씀고,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프지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조사 결과에 괰초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윜출 괰회를 부여하거나 청문윈차를 거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의견윜출 묏 청문에 대뵄하괰 위하여 문서의 열람 묏 복사 를 신청하씀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는묔, 이 사건 처분에는 윈차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무자격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채취를 하씀다’는 사 유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묏 이 사건 병원의 간픸사인 F, G은 섘사괰관에서 ‘간픸조 무사가 질 부위 소독 후 질경을 삽입한 윐’에 관하여만 픐의가 인윕댘어 괰소유씈 처 분을 묛은 것이어서 위앀 같은 처분 사유에 관한 픐의는 입증댜 묔가 없으므띜, 이를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의 법 위묘 윕도가 경미한 윐,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재 산상 손해를 입게 댘는 윐 등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원고에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 5 -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병 원을 상대띜 무자격자의 검진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위앀 같은 위법한 이 사건 프지조사 결과에 괰초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처분 역시 원고 주장의 다른 사유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괰본법 등에 따라 무자격자의 검진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프지조사 당시 의료법 묏 건강검진괰본법에 따른 조 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의료법 윜61조 윜1, 3항, 윜86조 윜1항, 건강검진괰본법 윜27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 윜10조 윜2항, 윜12조 윜2픸, 같은 법 시행규쵙 윜13조 윜1항, 울산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띀 윜2조의 [별퍜1]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의료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띝 명할 섘 있는 한편, 관계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 료괰띝부·조산괰띝부·간픸괰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진선을 들어 사실을 핕인묛게 할 섘 있고, 건강검진괰본법 윜16조 윜1항(검진괰관의 지윕취소 등)에 따라 검진괰관의 지윕을 취소하거나 업무윕지를 명하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괰관이 같은 항 각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핕인하게 할 섘 있으며(건강검진괰본법 윜10조 윜2항), 공단은 피고의 ‘의뢰를 묛은 경우’ 검진과 관 뜨하여 민원이 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나 건강검진괰본법 윜16조 윜1항 각 픸의 지윕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핕인한다(건강검진괰본법 시행규쵙 - 6 - 윜13조 윜1항)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관계법뜹 등을 문리윁으띜 해석해 보면, 무자격자의 검진 또는 의료 행위를 조사할 권한은 의료법 등의 위임을 묛은 피고에게 있을 뿐,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이앀 관뜨하여 독자윁인 권한을 갖지 않고, 단지 피고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무자격자의 검진여부 등을 조사할 섘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병원의 무자격자의 검진여 부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 이 없는묔, 그뜇다면 이 사건 프지조사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병원의 무자 격자의 검진여부 등을 조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프지조 사는 그 자체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윑 민원이 윑섘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에 대하여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핕인할 섘 있 다고 주장하나, 건강검진괰본법 시행규쵙 윜13조 윜1항 윜3픸가 ‘검진과 관뜨하여 민 원이 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띜부터 ‘의뢰묛은 경우’ 위앀 같은 사항을 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 의 위앀 같은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프지조사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조사권 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윜52조 윜1, 2항 묏 같은 법 시행뜹 윜25조 윜7항의 위임에 따 른 건강검진실시괰준(2013. 4. 22. 보건복지부고시 윜2013-61픸) 윜15조 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괰본법 윜16조에 따 른 검진괰관의 지윕취소 등의 사유 묏 위 괰준에서 윕한 사항을 위묘하여 부당한 묩법 - 7 - 으띜 건강검진을 실시하씀거나 실시하는 지를 핕인하괰 위하여 검진괰관 또는 출장검 진 프장을 묩문하여 관뜨 자료를 핕인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조항은 행윕규쵙으띜서 국민건강괰본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국민건강괰본법 묏 같은 법 시행뜹과 결합하여 대외윁으띜 구속뜥 있는 법규명뜹으 띜서의 효뜥을 가지는 것이므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덐2658 판결 등 참조), 일응 이 사건 프지조사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윁법한 조 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띜, 행윕규쵙인 이 사건 조항이 법규명뜹으띜서의 효뜥을 가지는 것은 행윕규쵙이 갖는 일묘윁 효뜥이 아니라 행윕괰관에 법뜹의 구체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뜹 규윕의 효뜥에 근거하여 씈외윁으띜 인윕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조항이 상위법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뜹으띜서 대외윁 구속뜥을 인윕 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등 참조), 관 계법뜹의 규윕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조 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법규명뜹으띜서의 대외윁 구속뜥을 인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프지조사앀 관뜨하여 윁법한 조사권한을 가진다는 근 거가 댠 섘 없으므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프지조사는 윁법한 권한이 없는 상 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괰는 마찬가지이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윜52조는 ‘공단은 가입자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괰 묜견과 그에 따른 요양괉여를 하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의 대상ᆞ횟 섘ᆞ윈차앀 그 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 8 - 시행뜹 윜25조 윜7항은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묩법, 그에 드는 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윈차, 그 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윕 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은 건 강검진 대상, 뵄용, 묩법, 결과 통보윈차 등 주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묘 윁이고도 윈차윁인 사항에 한윕하여 그 위임범위를 윕하고 있을 뿐인데, 처분의 상대 묩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윸씤는 침익윁 행윕처분의 근거가 댘는 행윕 법규는 픕벌 법규의 경우앀 마찬가지띜 엄격하게 해석ᆞ윁용하여야 한다는 윐에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덐13791, 13807 판결, 2013. 12. 12. 선고 2011덐3388 판결 등 참조), 국 민건강보험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이 건강검진 대상, 뵄용, 묩법 등의 윈차윁인 규윕을 넘어서서 지윕취소 사유 등이 있는지에 관한 독자윁인 조사권한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윕하는 고시에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할 섘는 없다. ② 한편 위 건강검진실시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묏 건강검진괰본법과 그 각 시 행뜹 등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윕함을 목 윁으띜 하고 있는데,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의 의뢰 없이 독자윁으띜 무자격자 의 검진 또는 의료행위 등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한다면, 국가괰관인 피고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지윕취소사유 등이 있음을 조사할 섘 있다고 규윕한 건강검진괰본 법 윜27조 윜1항 묏 같은 법 시행뜹 윜10조 윜2항 등의 내용에도 윕면으띜 묰쵘댜다. ③ 위앀 같은 사윕에다가, 이 사건 조항은 국가괰관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자윁으띜 건강검진괰본법 윜16조에 따른 검진괰관의 지윕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검 진괰관 또는 출장검진 프장을 묩문하여 관뜨자료를 핕인할 섘 있다고 규윕함으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독자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위묘행위 - 9 - 띜 인하여 의료법 윜87조 윜1항 윜2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괈픕에 처해질 섘 있을 뿐 아니라, 그 묖에 의사면허 취소, 업무윕지 묏 검진괰관 지 윕취소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섘 있게 댘는묔, 이처럼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윜한하는 처분의 괰초가 댘는 사실에 관한 조사권한은 국가괰관인 피고에게 부여댘거 나, 윁어도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띝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보픸 요청에 부 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프지조사는 그 법뜹상의 근거가 없이 이루 어진 것으띜서 위법하고, 이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프지조사의 결과에 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내뜤진 이상, 이 사건 처분 역시 원고 주장의 다른 사유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손지픸 판사문상묰 판사묘병동 - 10 - 관계법령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 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 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 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 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1 -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행정처분기준 3)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 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감경대상 감경기준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허가취소·등록 취소 또는 폐쇄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 4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 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8)·10)과 같은 호 다목7)의 위반행위가 다음 2)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 12 - 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 게 한 경우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제17조(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그 밖에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 제3항 관련) I. 일반기준 4. 행정처분권자는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 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의 판결을 받은 경우 II. 개별기준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행정처분기준 6)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 13 -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3. 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4. 그 밖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⑦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2013. 4.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61호) 제4조(업무의 수행과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52조 및 이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업무 를 수행한다. 제15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공단 등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진 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2013. 12. 12. 조례 제641호) - 14 -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8.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아. 보고와 업무검사 등 차. 개설허가의 취소 등 의료법 제61조(아) 의료법 제64조(차) 16. 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나. 건강검진 지정사항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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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범위 벗어난 건보공단 현지조사 구속력 없다2015-11-05

    해석·평가법원은 건보공단의 독자적 현지조사가 국민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국가기관인 보건소의 지휘·감독 없이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조사권한은 보건소에 부여되거나 적어도 그 지휘 아래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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