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사회 결의와 건설부장관 승인을 거쳐 업무용 사옥 부지로 용도 변경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구1991 행정 사건(1991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 1985년 7월 31일 OO지역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고, 같은 해 12월 28일 약 40만 9천㎡ 규모의 택지개발사업계획 및 실시승인을 받아 토지를 취득하였다.
- 주택단지 안에 폭 40m 도시계획도로가 결정·고시되면서 토지 중 2,644㎡가 도로 건너편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 원고 법인은 이 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987년 12월 12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용 토지로 바꿔 사옥을 짓기로 하고, 부산시와 여러 차례 협의해 동의를 받았다.
- 1989년 4월 10일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 29일 업무용 사옥을 건축하였다.
- 피고는 원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안에 주택을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71,280,740원을 1989년 10월 10일 부과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국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분리되자, 이사회 결의와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업무용 사옥을 지었다. 피고는 취득 후 3년 내 주택을 짓지 않았다며 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무겁게 매겼지만, 법원은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 규정은 개정 전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가 '취득일로부터 1년(매매용 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1986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고 새로 시행령 제84조의4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주택건설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 개정 규정의 부칙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는데, 여기서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1988년 1월 1일 현재 과세요건이 갖춰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를 뜻한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승인일인 1985년 12월 28일이고, 1988년 1월 1일 현재 종전 규정의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종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개정 후 규정에 따르면 취득일부터 4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에 쓰지 않거나 4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면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데, 부과처분일인 1989년 10월 10일에는 아직 4년이 지나지 않았다.
- 4년 이내인 1989년 7월 29일 사옥을 지은 것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한 결과이므로, 이를 두고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은 내부적인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일로 보아야 하며, 주택건설 목적 토지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부터 4년이 지나기 전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계획 및 실시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사회결의로 업부용 토지로 변경하고 그 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업무용 토지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위 공사의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이사회결의일로 볼 수는 없고 건설부장관의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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