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제2항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0나47230·서울지방법원·2000-12-06·2심
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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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170·대구고등법원·1984-12-12·2심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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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207·대구고등법원·1982-11-30·2심
명의신탁 관계로 원고 명의로 된 토지를 전국해원노동조합 자금으로 취득했으나, 1년 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재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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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3455·부산지방법원·2002-11-28·1심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민사소송 조정을 통해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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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2088·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원고가 신축한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피고가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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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4925·서울행정법원·2003-04-15·1심
공장용지와 건축물을 사들여 취득가액 6억 1천만 원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을 더 부과하자 그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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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141·청주지방법원·2010-04-01·1심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전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자진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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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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