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 측 소유의 OO지역 임야에 대해 2008년 10월 27일 채권자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 가등기는 처음부터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진 차용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9년 3월 27일 이 가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채권자와 매매대금 5억 3천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음성군수)에게 취득세 10,6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060,000원을 자진신고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 후 60일 내 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2009년 6월 11일 취득세 11,194,3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1,119,4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09년 7월 28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5월 29일 채무자로부터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받고 같은 날 가등기를 말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권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이전받은 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취득이 없었다며 과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실제로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생기고,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은 대금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두고 변제기가 지났더라도,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마치기 전까지는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처음부터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이전받은 가등기도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 의미의 매매예약이 아니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장차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일 뿐, 원고가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채무를 변제받고 가등기를 말소한 이상 아직 사실상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이 없었으므로 취득세 과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신고행위는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채권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변제받고 말소한 경우에는,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실제 소유권 취득이 없었으므로 취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금은 서류상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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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2009 2141
원고김◈◈
대전 서구
피고음성군수
소송수행자 송강,▣▣ ◇◇
변 론 종 결2010. 3. 18.
판 결 선 고2010. 4. 1.
주 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1.2009. 3. 27.10,600,000 ,
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원1,060,000 , 2009. 6. 11.451,200 ,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45,110.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원2009. 3. 27.10,600,000 ,1,060,000
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원 농어촌특별세, 2009. 6. 11.451,200 ,
납부불성실가산세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45,110.
1)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이 은 충북 음성군읍리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 라.***-*6,592 (‘’◇◇◇◇ ○○㎡
한다 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야에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오 ).2008. 10. 27.◇◇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접수 제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2008. 10. 27.32019 ,‘’
라 한다 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이 사건 가등기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친.2009. 3. 27.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원,10,600,000 ,1,060,000
을 자진신고 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 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신고 내용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자 피고는원고에게 취득세원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농 ,2009. 6. 11.11,194,300 (),
어촌특별세원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을 납세고지 하였다1,119,420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충청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09. 6. 17.
기각되었다2009. 7. 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 을 제 호[],15,41, 2,6 ,3
1) 소장 청구취지에는자 취득세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포함 의 부과처분의 무효확2009. 3. 27.11,194,300(),1,119,420()
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산세는 별도의 부과처분으로서원고에게 납부고지 되었으므로 원고의2009. 6. 11.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3 -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채권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그
후 실제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가등기를 말소하였
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것은 위 담보가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에는 부동산의 취득 이라는 과세요건이 결여되었고 이는.‘ ’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대부업자이고 오 은 원고를 통해 돈을 대여하는 전주이다(1),.◇◇
오 은원고의 알선으로 최 에게 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2)2008. 10. 27.1◇◇◈◈
제기를로 정하였다 당시 이 은 최 의 고모로서 위 대여금 채무를2009. 1. 26..◇◇◈◈
담보하기 위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
고 만약 최 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야로써 대물변제하기로 약정,◈◈
한 후 거기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본등기를 위한 기타 서류까지 교부하여
주었다 다만 위 대여금의 관리는 대부업자인 원고가 맡기로 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계좌를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정하였다.
최 는 변제기에 위 오 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원(3).◈◈◇◇
- 4 -
고는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후 오 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장,◇◇
차 그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할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서이 과 이2009. 1. 26. ◇◇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 이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억 천만 원으로 된 매매,,5 3◇◇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및두 차례에 걸쳐 최 의 오.2009. 3. 4. 2009. 3. 6.◈◈
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과 사이에(4)2009. 3. 27., ◇◇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였고,
이 에게까지 구상금채무를 변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2009. 3. 31.◇◇
등기를 실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 이 은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는(5)2009. 5. 29.,◇◇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호증의의[], 15 (),1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1)2911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지방세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1052
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
- 5 -
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대법원선고 두(1999. 11. 12.98 17067
판결 대법원선고 두판결 등 참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2001. 2. 9.99 5955),
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한 경우에는 본등기에 필요한 서
류를 미리 교부받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 조 제 항 소정의3 , 41052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선고두판결 참조(2001. 6. 12.2000 499).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은 처음부터 최 의 오 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2)◈◈◇◇
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본래 의미의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다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역시 본래 의미의 매매예약을 위,
한 가등기가 아니라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임이 분명하다 비록 원고와 이 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차 구상금채권을 변
제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정산할 때에 대비한 것이므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마치지3 , 4
아니한 상태에서 구상금채권을 변제받은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이상 아직은 지
방세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관계 법령1052‘’.
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 내에 그 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60
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과 사이에자 매매계약서를,2009. 1. 26.◇◇
작성한 후 거래신고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에 이르러 과태료 부과를2009. 3. 27.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사건 신고행위를 했다는 변소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써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
- 6 -
위에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부동산의 취득 이라는 과세요건이 결여된 하자가 있는 것으‘ ’
로 보아야 한다.
취득세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보(3)
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
률관계나 사실관계 소득 또는 행위 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
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1998. 1.
선고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그런23.97 31144,2001. 6. 29.2000 17339).
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원인이 매매인 것을 전제로 하여자 매매계약서에 기2006. 1. 26.
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 양도 계약서를 첨부하였을
뿐 어느 곳에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아울러 가등기담보,
등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는 통상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3 , 4
지는 것으로써 외부에 있는 제 자로서는 그런 사정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3
면 이 사건 신고행위에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취득 이라는 과세 요건을 결여한 하자가,‘ ’
존재한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 무.
효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 및 이에 기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7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4)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누판결 대법원선고두판결 등 참1994. 12. 23.94 477,2005. 12. 23.2005 3554
조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이 법원이 법정에)..
서 원고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위와 같은 위법사
유를 이유로 청구의 형식을 불문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는 취지이지 반드,
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만을 고집하면서 그 외에 처분의 취소는 배제하려는 의도
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아울러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
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결 론3.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현이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 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9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①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1.:
제 조 납세의무의 확정30 ()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1.
제 조 정의104 (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8. : , , , , ,, , ,,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
득을 말한다.
제 조 납세의무자등105 ()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 · · · · ···①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
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
말한다 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 · ·· · · · · ···②
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법률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 ···」
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
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 ,·
경우에 한한다.
제 조 징수방법115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제 조 신고 및 납부120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30 [,①
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월 이내에 그 과6 (9 )]
- 9 -
세표준액에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112
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112 23②
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일이내에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세30112 23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를 제외한다 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③
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일이내에 당해130
과세표준액에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112[
액 가산세를 제외한다 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제 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21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조120111①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 112("")
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1. 120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0 20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2. 120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하 가산율 이( " "
라 한다 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년내에 제 조의 규정에2120②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분의1100
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80. ,
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 조 취득의 시기등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73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①
법 제 조제 항 각호의 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1. 111 51
법 제 조제 항 각호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2. 111 51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일(30). ,30
이내에 민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543546·「 」
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항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1 · 25③
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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