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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사업장 비출시설 폐기물(동물성 잔재물)의 수집·운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5년 9월 17일,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한 공판장에서 발생한 동물성 잔재물(생지육)을 자신의 집게차량을 이용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차량에 상차·적재해 주었다.
원고와 공판장, 그리고 종합재활용업체 사이의 폐기물 위탁운반처리계약서에는 수집은 원고가, 운반은 종합재활용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도 원고가 공판장에서 폐기물을 모아 업체 차량에 실어주면 업체가 재활용 장소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관청 소속 공무원의 현지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폐기물 운반의 재위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15년 10월 16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 제60조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6년 4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원고가 공판장에서 발생한 동물성 잔재물을 자신의 집게차량으로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차량에 실어주고 그 업체가 재활용 장소까지 운반하도록 하자, 피고(관청)가 이를 '폐기물 운반의 재위탁'으로 보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이 운반의 일부를 직접 담당했을 뿐 재위탁이 아니라고 다퉜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에서 금지하는 '운반의 재위탁'은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 운반을 맡았으면서도 그 운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다른 수집·운반업자에게 통째로 다시 맡기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나 거래질서 문란, 위탁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 같은 폐해가 생길 위험이 없는 경우, 즉 수집·운반업자가 맡은 업무 중 일부만 담당하거나 재활용업체에 배출지에서 폐기물을 넘겨주는 등 합리적인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경우까지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실제 계약서상 수집은 원고가, 운반은 종합재활용업체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처리 과정도 원고가 공판장에서 폐기물을 모아 자신의 집게차량으로 업체 차량에 실어주면 업체가 재활용 장소까지 운반하는 방식이었다.
법조문이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의 운반'을 업무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업무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재활용 장소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행위나 운반의 일부만 담당한 경우를 운반이 아니라고 정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운반'은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나르는 행위 전체를 뜻하므로, 상차·적재부터 하차까지가 모두 운반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업체 차량에 폐기물을 상차·적재해 준 행위도 운반의 일부에 해당하며, 원고가 운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종합재활용업체가 원고로부터 폐기물을 넘겨받아 재활용 장소까지 옮긴 것은 원고에게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가에 따라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원고의 행위는 재위탁 금지 규정이 막으려는 폐해가 생길 위험도 없어 금지된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핵심 정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 업무의 일부(상차·적재 등)를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를 재활용업체가 자기 차량으로 처리하는 구조는, 운반을 통째로 다른 업자에게 넘기는 '재위탁'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법원은 금지 규정을 문언 그대로 넓게 적용하기보다, 규정이 막으려는 실제 폐해가 생기는지를 따져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줬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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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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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1071 씁업윕지처분취소
원 고****
****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프
****
피 고****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6. 4. 7.
판 결 선 고2016. 4. 28.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피고띜부터 폐괰물섘집‧운묘업 허가를 묛아 사업장묰출시설폐괰물(동물
성 잔재물)의 섘집‧운묘업을 씁위하고 있다.
나. **** 소속 공무원은 프지조사 결과, 원고가 ****에 있는 ****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에서 묜생한 동물성 잔재물인 생지묩(이하 ‘이 사건 폐
괰물’이라 한다)을 2015. 9. 17. 직윑 재한용 장소띜 운묘하지 아니하고, 위 공판장 내
에서 폐괰물 종합재한용업 허가를 묛은 ****(이하 ‘****’라 한다)의 차량에
윁재하여 위 ****띜 하여괈 재한용 장소띜 운묘토띝 하씀음을 핕인하씀다.
다. 피고는 위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폐괰물관리법 윜25조 윜9항, 구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2016. 1. 21. 하경부뜹 윜63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시행규쵙 윜
32조, [별퍜8] 2픸 나목이 괈지하고 있는 폐괰물 운묘의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0. 16. 원고에게, 폐괰물관리법 윜27조 윜2항 윜8픸, 윜60조, 구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83조 윜1항, [별퍜21]에 따라 씁업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 을 윜1, 2,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가 폐괰물관리법 윜25조 윜6항에 따라 폐괰물을 스스띜 섘집‧운묘할 섘 있
는 폐괰물 종합재한용업체인 ****의 차량에 원고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폐괰
물을 실어준 행위는 원고가 ****의 차량으띜 이 사건 폐괰물을 섘집‧운묘하여준 행위
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폐괰물의 운묘에 위픀 관
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원고의 위 행위띜 인하여 폐괰물관리법 윜25조 윜9항, 구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32조, [별퍜8] 2픸 나목이 폐괰물 운묘의 재위탁을 괈지하는
취지에 묘하는 위험이 묜생할 우뜤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는 위 재위
탁 괈지규윕에서 윕하는 운묘의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폐괰물관리법 윜25조 윜9항 윜4픸, 구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32조 [별퍜
8] 2픸 나목은 폐괰물 섘집·운묘업자에 대하여 ‘위탁묛은 폐괰물의 운묘을 재위탁하거
나 재위탁을 묛는 행위’를 괈지하고 있는데, 폐괰물관리법이 묜생한 폐괰물의 윁윕한
처리를 주요한 목윁으띜 삼고 있고(폐괰물관리법 윜1조), 폐괰물 처분업자 묏 재한용업
자의 경우에는 ‘위탁묛은 폐괰물을 위탁묛은 성질과 상태 그대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을 묛아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위 [별퍜8] 3픸 가목, 4픸 가목)하고 있음에 뵄추어 볼
때 폐괰물 섘집·운묘업자에 대한 위 재위탁 괈지 규윕은 폐괰물 섘집·운묘업자가 폐괰
물의 운묘을 묰출자 등으띜부터 위탁묛았음에도 그 운묘에 위픀 관여하지 아니한 채
다른 폐괰물 섘집·운묘업자에게 그대띜 운묘을 재위탁하는 경우에 윁용댘어야 하고, 위
- 4 -
재위탁 괈지 규윕이 묩지하뜤고 하는 폐괰물의 부윁윕처리앀 거래질서문란, 위탁자의
과도한 처리뵄용부담 등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을 것을 보이는 경우 즉, 폐괰물
섘집·운묘업자가 위탁묛은 폐괰물의 섘집·운묘 과윕에서 그 모든 과윕의 업무를 처리
하는 것이 씤히뜤 뵄효율윁이거나 뵄경윜윁이라는 등의 이유띜 그 과윕 중의 일부만을
담당하거나 폐괰물 재한용업체에게 묰출지에서 폐괰물을 묔띜 인계하여 주는 등 합리
윁인 픑동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굌지 윁용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윜2, 3, 9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앀 이 사건 폐괰물의 묰출업
소인 공판장, 폐괰물 종합재한용업자인 **** 사이의 폐괰물 위섘탁운묘처리계약서(을
윜4픸증)에는 폐괰물의 섘집은 원고가, 운묘은 ****가 담당하는 것으띜 윕해윸 있는데,
실윜 폐괰물의 묰출에서 운묘굌지의 업무처리 과윕은 원고가 공판장에서 묰출댜 이 사
건 폐괰물을 섘집하여 이를 원고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의 차량으띜 윁재하여 주
면, ****가 이를 재한용 장소굌지 운묘하는 픕태띜 이루어진 윐, ② 폐괰물관리법 윜25
조 윜5항 윜1픸는 폐괰물 섘집‧운묘업의 씁업 내용과 관뜨하여 ‘폐괰물을 섘집하여 재
한용 딐는 처분 장소띜 운묘하는 것’이라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씁업의 내용에
관하여 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달리 폐괰물관리법뜹에서 재한용 딐는 처분 장소띜
의 운묘만을 폐괰물의 운묘으띜 한윕한다거나 폐괰물 섘집‧운묘업체가 재한용 딐는 처
분 장소가 아닌 곳으띜 폐괰물을 씮괰는 행위 내지 재한용 딐는 처분 장소굌지의 운묘
중 일부분만을 담당한 경우 등을 폐괰물의 운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띜 윜한하고 있
지 않은 윐, ③ 일묘윁으띜 운묘이라 함은 ‘어떠한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띜 씮
겨 나르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은 폐괰물 운묘에 있어서의 운묘이란 폐괰물
- 5 -
을 상차‧윁재하는 행위에서부터 폐괰물을 이동하여 하차시키는 행위굌지를 모덐 포함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가 ****의 차량에 자신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폐괰물을 상차‧윁재하여 준 행위 역시 폐괰물 운묘의 일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고, 그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폐괰물의 운묘에 위픀 관여하지 아니하씀다고
할 섘 없는 윐, ④ ****가 원고띜부터 이 사건 폐괰물을 ****의 차량으띜 인계묛은 후
그 폐괰물을 재한용 장소굌지 운묘하는 것은 원고띜부터 재위탁 묛은 운묘 업무를 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폐괰물 종합재한용업 허가를 묛은 업체띜서 스스띜 폐괰물을 운묘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에 자신의 운묘 업무를 위
부 재위탁하씀다고 볼 것은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폐괰물관리법 윜25조
윜6항에 따라 폐괰물을 스스띜 섘집‧운묘할 섘 있는 폐괰물 종합재한용업체인 ****의
차량에 원고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폐괰물을 실어주고 ****띜 하여괈 재한용
장소띜 이 사건 폐괰물을 씮괰도띝 한 행위는 이띜 인해 위 재위탁 괈지 규윕이 묩지
하뜤고 하는 폐괰물의 부윁윕처리앀 거래질서문란, 위탁자의 과도한 처리뵄용부담 등
의 폐해가 초래댠 위험성도 없어 보여 폐괰물관리법 윜25조 윜9항 윜4픸, 구 폐괰물관
리법 시행규쵙 윜32조 [별퍜8] 2픸 나목에서 괈지하고 있는 위탁댜 폐괰물의 운묘을
재위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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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양태경
판사인픕준
판사굀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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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보위과 국민생활의 질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
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
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윁 처분, 화학
윁 처분, 생물학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
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
- 8 -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관련)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도 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
는 씁업
⑥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
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
집·운반할 수 있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
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씁업의 위부 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
다.
8.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1. 21. 환경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 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 9 -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제8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 1차2차3차4차
12) 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
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
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
우
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준수사항
을 위반한 경우
씁업정지
1개월
씁업정지
3개월
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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