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5노343서울고등법원 2심1975-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녀를 붙잡고 흉기를 소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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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343 강간 사건(1975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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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녀를 붙잡아 가둔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증거를 다시 검토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다.
  • 압수된 과도 1개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녀를 붙잡아 가둔 혐의를 받았고, 흉기를 소지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처벌법과 형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다.
  • 흉기 소지와 관련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1항 후단의 "그 죄"는 상습범이나 공동범이 아닌 기본 범죄만을 의미하므로 법 적용에 문제가 없었다.
  • 피고인의 연령, 성격,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형 감경에 반영되었다.
  • 압수된 흉기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소유가 인정되어 몰수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녀를 붙잡고 흉기를 소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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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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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1항 후단의 "그 죄"의 의미

【피 고 인】 박종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 74고합142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민동식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일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녀를 체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같은 이유 둘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판시 과도를 소지한 것은 강간행위에 사용하려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원판시 행위는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자행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이며, 같은 이유 셋째점 및 (국선)변호인 변호사 최덕빈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같은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 후단의 "그 죄"라 함은 위같은 법 제2조 1항 계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제2조 1항의 상습범이나 동조 2항의 야간범 또는 공동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자행된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위 법률 제3조 1항 후단을 적용 처단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끝으로 같은이유 셋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중 유죄선고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 후단,제2조 1항,형법 제276조 1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후 피해자와의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동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앞의 파기이유에서 든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이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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