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7982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2-04-10 선고검수완료

근저당권자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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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79824 민사 사건(2012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157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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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2월 5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으나, 지방세 등을 체납해 2010년 10월 5일 부동산이 압류되었습니다.
  • 이후 이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2011년 9월 9일 다른 매수인에게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111,580,000원과 예치이자 90,530원을 합친 111,670,530원이 배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년 12월 15일 배분기일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근저당권자였던 피고에게 44,000,000원을 배분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의 근저당권은 이미 2010년 3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57654 판결로 말소등기절차를 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년 4월 7일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해 배분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그 금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처분되면서 매각대금 중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44,000,000원을 배분받았는데, 그 근저당권은 이미 소송에서 말소하라는 확정판결이 난 무효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을 삭제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채권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해 다시 나○○라고 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양도 및 통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도 민사집행절차처럼 채무자 재산을 매각해 이해관계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는 절차이므로, 그 취지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 배당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꿔야 하는데, 이런 민사집행법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절차에도 준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은 이미 무효가 된 근저당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채권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해 다시 배분하는 것이 공매절차의 목적에 맞다고 봤습니다.
  • 다만 부동산에 피고보다 앞선 가압류등기가 있었지만 그 채권순위나 배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원고가 청구한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금을 양도하고 공사에 통지하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확정판결로 무효가 확인된 근저당권에 기초해 공매대금을 배분받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배분표에서 삭제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시 나눠져야 합니다. 다만 배분금을 원고 개인에게 직접 넘기라는 청구는 법원이 배분표를 고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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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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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79824 배분이의 원 고**** (60****-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56****-1) **** 변 론 종 결무변론 판 결 선 고2012. 4. 10.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 2011-01148-001 부동산공매사건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1. 12. 15. 작성한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 44,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금액 (원)교부일비고 1체납처분비220-82-007793,587,720 2,5****132-83-0327240,818,180 3 진전농업 협동조합 115236-000022723,264,630 4피고 ****56****-1******44,000,000 합 계111,670,530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 2011-01148-001 부동산공매사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 44,000,000원을 원고 에게 양도하고, 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으나,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2010. 10. 5. 위 부동산이 압류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관리번호 **** 2011-01148-001 부동산공매사건으로 공매처분이 되어 2011. 9. 9. ****에게 매각되었 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111,580,000원, 예치이자는 90,530원으로 배분할 금액은 합계 111,670,530원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12. 15. 배분기일에서 아래 표와 같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 3 - 채 권 자 성명주소 또는 거소채권금액 (원) 체납처분비3,587,720 진접농업협동조합 ****3,264,630 피고 ********44,000,000 남양주세무서****3,250,050 ********41,952,900 (4)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등기소 1998. 7. 29. 접수 제45657호로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배분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자 인 피고에게 44,000,000원을 배분하였다. (5)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0. 3. 19. 선고한 2009가단57654 판결에서 피고 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 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4.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처분된 후 그 매각대금이 피 고에게 배분되지 않아야 함에도 잘못 배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잘 못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서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아야 할 원 고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양도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4 -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 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이 민사집행법이 정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채 무자 대신 매각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강제집행절차의 이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지방자치 단체나 그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 라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채무자 대신 환가.매각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체납처분절차에도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무릇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 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을 구하는 이 사건과 같이, 국세징수법 및 이를 준용하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의한 각 공매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 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 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체납처 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 - 5 - 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 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 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것이 어서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을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하 는 것이 공매절차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한다. (4) 다만, ① 기록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장의 압류처분에 선행하는 가압류등기(가압류채권자 ****, 청구금액 270,000,000원)가 존재하지만, 위 가압류권자 의 채권순위 및 배분가능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절차가 아닌 민사법원 에서 나머지 채권자들의 배당순위 및 채권액을 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배분이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한 항고소송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배분받 은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 다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이다), ③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을 명 하는 이행판결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준용하여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배분계산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분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원고의 배분이의에 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이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질 다른 배분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분될 가능성이 - 6 -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얻고서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절차를 게을리 한 결과 피고에게 배분된 금원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점[이 사건 공매처분 전 에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면, 피 고에게 배분된 금원은 0원이고, 4,400만 원은 다른 채권자(또는 잉여금이 있으면 원고) 에게 배분되었을 것이다] 등을 감안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판시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문 제1항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권창영 - 7 -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 제**** 철근콩트리트 슬래브지붕 4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층 **** 구 적 철근콩트리트조 면 적 65.01㎡, 부속건물 철근콩트리트조 지하실 **** 15.56㎡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대 460㎡ 2. **** 대 170㎡ 3. **** 대 1983㎡ 4. **** 대 415㎡ 대지권의 종류 1, 2, 3, 4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028분의 58.7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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